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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금 조달시 차용증 사용 및 이에대한 양도소득 분할 문제

지인명의로 지인이 조정지역의 매물을 구매하려 합니다. 지인과 제가 각각 1억/1.4억 정도 준비을 하여 진행하려 합니다. 이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예정입니다. 해당 물건이 추후 시세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소득 발생시 반반씩 취하기로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이를 차용증에만 언급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매매계약서에는 양도소득 분할에 대한 내용기입이 가능한 부분인지도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에서는 차용구매를 매매계약서에 굳이 언급하지 않는다고 필요없다고 해서요) 지인의 자금조달 증명도 필요한 매물이라 차용구매를 언급하는게 유리한지도 궁금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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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드리자면 매매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기입되지 않고, (매도 상대방과 관련이 없으므로)자금조달 증명시에 본인에게 빌렸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제시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양도소득의 분할에 관하여는 차용증에 내용을 언급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가지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는 법률상담이 필요한 내용같습니다. 두 분이 해당 계약(양도소득에 대해 나누기로 한)에 대해 동의하는 카톡이나 녹음, 별도의 계약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기재하신 차용 및 상환에 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파는 제 3자와 지인분과의 매매계약서이기 때문에 지인분-질문자님의 채무내용은 기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매도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에는 작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별도로 지인분과 1.4억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내용에는 기재하신 상환방식, 상환시기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추후 (낮은 확률로) 세무서에서 지인분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요구가 나왔을 경우 해당 차용증으로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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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양도소득서 부담 하는 부분은 당사자간 합의 하에 자율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적을지 여부도 자유입니다 2.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이왕이면 차입으로 하는게 입증하기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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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석현세무회계 황석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에 굳이 언급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나중에 차익을 받으실 때 소득의 구분이 이자소득으로 되므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후 신고 (채무자) 를 꼭 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취득한 것이 되면 실명제 위반이므로 그 내용을 차용증에 기록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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