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35 저도 궁금해요!
11-14
아파트(공공임대주택 포함) 비과세 요건 실현 가능한지 궁금해요
(현상황)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공공임대 주택 거주중. 선착순 계약으로 입주하여 분양전환 때만 무주택이면 분양가능함 / 2024년 5월 입주 예정인 신축아파트 분양받음 / (질문) 신축아파트를 향후 2년간 전세만 놓다가 매도하면서 (1세대 1주택 2년 보유)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고, 2025년 7월이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받아서 바로 이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볼 수 있는지(공공임대주택 5년 실거주)? 양도세 취득세나 재산세를 더 많이 내야할 일이 생기는지? *조정지역이나 투기지역 아님 / 9억 이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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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신축아파트는 2년이상 보유하시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아파트가 취득당시(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도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공공임대주택도 그 이후에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입주일로부터 5년이상 지나고 양도하시면, 보유 및 거주기간을 따지지 않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세나 재산세가 더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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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구실 김주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기전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는 1~3% 세율이 적용됩니다
2.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은 후 기존 주택을 양도
-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고, 공공임대주택 분양받은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양도세 비과세혜택 적용 가능합니다
- 취득세는 기존주택 1~3%, 임대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경우 1~3%, 임대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8% 가 적용됩니다
3. 기존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 분양, 이후 임대주택 양도할 경우
-분양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면 분양받은 임대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적용 받습니다
4. 재산세는 주택수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수가 많을수록 재산세가 커지게 됩니다
양도순서와 시기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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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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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으로 취득한 공공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5년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셨다면 보유 및 거주기간을 따지지 않고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취득일로부터 1년이 안되어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인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안되어 B주택을 취득하더라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신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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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지역주택조합 신축 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1년 거주 요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종전주택 매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년 거주 요건 여부 등
-->신규주택 사용승일인부터 3년이내 신규주택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주택의 일시적2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
공공임대주택은 세대원 전원이 5년이상 거주했을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A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B주택의 분양권 취득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B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인 '23.10까지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임대주택 포함 거주주택 비과세
임대주택이 여러채일 경우, 가장 먼저 임대주택이 말소되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신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임대주택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28년 2월경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10
[ 요 지 ]
장기임대주택이 말소된 이후 그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하고 남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 적용
[ 답변내용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 임대등록이 ’20.8.18.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이후, 그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하고 남은 장기임대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말소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물론,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
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
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참고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가 되었다면, 자동말소일 이후에는 5%상한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서면-2021-부동산-4644(2022.04.04)
[제 목]
장기(단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 등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요 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소득령§167의3①(2)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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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가능여부 문의
A 종전주택 : 실거주 요건을 위해 상생임대인 제도 임차 중 (2026년 9월 임대 만료 예정 )
종전주택을 상생임대인 제도 - 실거주 요건 인정받는 2026년 9월 이후 매도 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생임대조건충족하고나서 신규주택취득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2026.09월이후에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A,B 주택 사이에 C 주택을 매수, 매도한 것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c 주택 양도한것은 영향이 없습니다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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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을 비과세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부동산전문세무사 / 세무사의 공인중개, 명쾌한세무사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당 세무사와 더 상세한 전화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본 세무사 소개화면에 있는 카카오톡말풍선표시(SNS 안내부분에서 블로그 표시 옆에 있는 말풍선표시)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에서 '명쾌한세무사'를 검색하시어 대화창에 '택슬리를 통하여 왔다'는 것과 상담받고자 하시는 상황 및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음성세무상담(내용 난이도 복잡성 등에 따라 최저 15분 / 33,000원부터 시작됨)을 하실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보면,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세법 용어가 많이 낯설고 어려울 수 있어..이해가 조금 더 참고가 될 수 있을까 하여 밑줄을 표시해 보았습니다.오늘은 최근 국세청 유권해석을 보려 하는데..그 요지는 지금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 경우에, 2년 거주요건을 상생임대주택요건충족으로서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유권해석 분석 - 사실관계 등즉, 지금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다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자진말소가 되었고..그외 두채의 주택은 모두 장기로 등록하여 임대중인 상태인데,과거에 주택임대사업자로서의 거주주택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적이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을 비과세 받고자 하는 경우 2년 거주를 못하였더라도 상생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차 거주주택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논리적으로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유권해석 답변가능하다고 답변이 나왔네요다만, 그 비과세 범위는 지금 양도하는 주택의 전체 양도차익이 아니라 구분된 일부 양도차익에 대해서만이다라고 하고 있으며 이는 세법상 당연한 논리겠죠그 보유기간 중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적이 있는 임대등록이력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 잠깐 논의해 볼까요상황을 간략히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한채의 거주주주택과 한채의 등록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그 거주주택은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하였고..이제 그 임대주택은 말소가 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서 양도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여기서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크게 두가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첫째, 해당 주택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는데도 그 비과세요건으로서 2년거주의무가 필요한가둘째, 어쨌든 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하더라도 그 전체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아니라고 하는데, 혹시 경우에 따라 전체비과세가 가능할 수도 있을까해당 주택 취득시기가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이는 법령 등의 변경 경과 등에 따라 매우 세밀한 부분에서의 판단이 필요할 것이며, 만일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어떠한 사실관계냐에 따라 그 요건이 필요하지 않거나 그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선제적으로 입증하여 주장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통상 과세관청 조세부과 등의 여러 과정을 보면..납세자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상당히 늦게 과세고지가 되는 등의 사정으로 가산세의 부담이 상당할 것이지만, 그것이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해 항변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세금에 대한 쟁점이 생겼을 때 주로 가장 많이 떠오르는 속담이기도 합니다.다수 조세전문가들의 자문과 검토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당 세무사와 더 상세한 전화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본 세무사 소개화면에 있는 카카오톡말풍선표시(SNS 안내부분에서 블로그 표시 옆에 있는 말풍선표시)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에서 '명쾌한세무사'를 검색하시어 대화창에 '택슬리를 통하여 왔다'는 것과 상담받고자 하시는 상황 및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음성세무상담(내용 난이도 복잡성 등에 따라 최저 15분 / 33,000원부터 시작됨)을 하실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블로그내용에 대한 문의는 받지 않으며.. 세무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그 예약절차에 대한 문의와 안내만 가능합니다명쾌한세무사공인중개사사무소는부동산전문세무사로서 복잡한 제반 부동산 관련 세금 세무상담과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또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와 컨설팅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당사무소 블로그의모든 게시글에는 블로그게시글면책공고가 적용됩니다즉, 본 블로그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조치나 의사결정 및 세무신고 등을 하시면 안되고,자신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대해서는반드시사전에 관련 세무전문가들을 통해충분한 상담과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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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세대와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여부(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함)
별도세대와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여부(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함)서면-2024-법규재산-2512 [법규과-1207]생산일자 : 2025.06.10.요 지별도세대와 함께 장기임대주택 임대하는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회 신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별도세대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장기임대주택(B)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A)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2016. 3.17. A주택 취득○ 2016. 4.15. A주택에 대한 A임대차계약○ 2018. 4.15. A임대차계약 갱신(계약기간 2년)○ 2018.10.26. B주택 취득(별도세대와 공동소유)○ 2018.12.31. B주택에 대한 임대개시(’18.9.12. 임대등록)○ 2022. 4.15. A임대차계약 갱신(계약기간 2년)○ 예정 상생임대특례 요건*충족 후 A주택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전제2. 질의요지○ 별도세대와 공동명의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을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자동말소된 이후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준수하지 않고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여부
[양도소득세]자동말소된 이후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준수하지 않고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여부(가능함)사전-2025-법규재산-0542등록일자 : 2025.08.11.생산일자 : 2025.07.16.요 지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답변내용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임대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16.12.02. 경기 수원 소재 B주택 임대사업자등록(4년 단기임대)○ ’18.6.2. 경기 의왕 소재 A주택 취득 * ’18.9.4.~’21.3.1. 질의세대, A주택에 거주○ ’21.07.20. B주택 임대등록 자동말소 * B주택은 자동말소전까지 소득령§167의3①(2)가목 및 소득령§155⑳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23.3월 B주택 증액상한(5%)을 초과하여 임대료 인상○ ’25.6.20. A주택 양도예정2.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주택 양도시「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 적용 가능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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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에서도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맞다. 부득이한 경우도 포함)
대체주택에서도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여야비과세 가능한지 여부(맞다. 부득이한 경우도 포함)양도, 서면-2022-법규재산-4792 [법규과-2047] , 2023.08.08[ 제 목 ]대체주택에서도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소득령§156의2⑤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2, 2023.08.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2, 2023.08.07.【질의】「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이하 “쟁점 특례”) 적용 시(질의1)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 여야 하는지 여부(제1안) 세대원 중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 충족(제2안) 세대전원이 거주하여야 거주요건 충족(질의2) (질의1)에서세대원 중 일부만 거주해도 쟁점특례 적용이 가능한 경우,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쟁점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제1안)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쟁점특례 적용 가능(제2안)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도쟁점특례 적용 가능【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 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으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2018년 A주택 취득○ 2019년 A주택 사업시행인가○ 2021년 B주택(대체주택) 취득○ 2022년 일부 세대원만 B주택 거주* 대체주택(B)에서 1년 이상 거주 요건 외에 소득령§156의2⑤ 각 호의 다른 요건은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함2. 질의내용○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3.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①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능)
★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외의 하나의 상생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한다면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최근 국세청 해석을 첨부합니다.양도, 서면-2022-부동산-4350 [부동산납세과-473] , 2023.02.16[ 제 목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령§155⑳(1)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1. 사실관계2. 질의내용○ 장기임대주택(A)과 그 외 1주택(C)을 보유한 1세대가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C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소득령§155의3의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상생임대주택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거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차계약) 개정사항(상생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퇴거했을 경우)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차계약) 개정사항 (상생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퇴거했을 경우) 전화상담 또는 방문...blog.naver.com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평생 1회 비과세 가능)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평생 1회 비과세 가능) 안녕하세요....blog.naver.com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임대주택을 자...blog.naver.com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양도 후)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blo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