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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사업자로 계속 거주했을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오피스텔 분양을 받아 내년 1월이 입주입니다. 사업자로 받아 부가세 환급을 받았는데요 내년 1월이 되어 입주할 예정인데, 1. 사업자로 계속 살았을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을까요? 2. 용도변경을 하고 받은 부가세환급금을 뱉는게 나을까요? 3. 주거목적으로 바꿨을때 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4. 사업자 대출이 더 나오나요?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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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구실 김주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에서 실제로 임대를 주어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부가세 신고(면세사업자일경우 제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만약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잇습니다. 2. 질문자님이 실거주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환급받은 세금이 추징당할 수 있고, 해당 오피스텔 말고 다른 거주지가 있으시다면 굳이 폐업신고를 하셔서 환급세액을 뱉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 만약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다면 향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때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점은 없습니다 4. 사업자 대출은 임대소득이 발생해야만 나올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부동산 임대 사업자로 남았을때 부가세 밎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2.사실관계가 주택용도로 쓰면 주택으로 .주택이외용도이면 이외용도로 하셔야합니다 3.양도시점 11세대1주택 이며 2년이상보유후 양도시 비과세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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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석현세무회계 황석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세법에서는 공부상 어떤 용도로 되어있는지 불문하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으로 보고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2. 용도 변경에 불문하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세무조사시 부가세 추징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주거목적으로 바꿀 경우 1세대 1주택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4. 대출은 은행에 물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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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로 미전입 후 '거주'시 해당 주소에서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추후 부가세 경정이 되어 부가세를 토해낼 수 있습니다. - 또한 10년이내 폐업시 부가세의 일부를 토해내야 합니다. - 이 말인 즉슨, 부가세를 모두 공제받으려면 사업자를 10년을 유지해야합니다. 2. 그러면 차라리 속편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주거용으로 변경한 오피스텔이 재산세가 적습니다. 4.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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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대한 범어지점 김도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용 오피스텔로서 부가세 환급을 받은 후, 주거용 면세 오피스텔로 활용한다면 공제받은 부가세를 다시금 납부하셔야합니다. 2.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공제받은 납부세액을 납부하셔야합니다. 3. 사업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 목적이시라면 반드시 주거목적 용도변경이 필수 입니다. 4. 사업자 및 주거용의 대출금액 차이는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는게 빠를 듯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프로필페이지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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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로 계속 거주한다하여도 실질을 주택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간주하여 세법이 적용됩니다. 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세입자의 주거전입이 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며 요건이 충족될 경우 양도 시 주택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또한, 1주택의 경우로서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해당 물건 임대를 주어도 주택임대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물건 외 다른 물건으로 갈아타서 투자를 할 때도 비과세를 함께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선생님의 상황 및 앞으로의 운용방식 등을 함께 고려해야 장단점을 검토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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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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