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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이미 증여재산공제액 5,000은 받은 상황입니다.(신고기한이 모두 지났고, 기한 후 신고) 만약 증여재산 비과세가 아닌 항목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에 계좌이체로 각각 다른 날 32만원, 36만원 받았다면 이런 소액 금액도 합산해서 5,000만원 5,032만원 5,068만원 이렇게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합산해서 신고를 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신고가 너무 많아질꺼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합산 다른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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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따로따로 신고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실무상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의 범위 내에 들어오는 금액은 5천만원을 처음 넘는 날을 증여받은 것으로 한꺼번에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한편, 계속 증여받는 해당 소액금액들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그와 유사한 것에 해당되는 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증여재산으로써 따로 합산이나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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