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40 저도 궁금해요!
11-17
아파트 분양권 양도세 기준일 관련 문의
분양권 전매를 하려고 합니다.
미계약된 분양권을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계약서 상 22.12.05에 최초계약 하였습니다.
이 분양권을 전매하려고 하고,
올해 11/18일에 전매 계약서 작성, 12/8일에 전매 잔금을 하려고 계획 중인데,
양도세는 전매 잔금일 기준으로 부과해서 1년 이상 보유라 60%로 적용되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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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시기는 분양권 최초계약의 경우 청약당첨일이고,
양도시기는 명의이전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입니다.
그러므로 분양권에 대한 명의이전이 잔금일보다 빠르시다면 23.12.08.에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났으므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66%(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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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분양권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입니다.
따라서 12.08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1년이상 보유한 분양권에 해당하여 66%(지방세 포함)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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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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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분양권 취득세 산정 기준일 문의
안녕하세요
2주택자 상태에서 주택 A를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분양권 매수 계약을 하고 A주택 잔금을 치르고, 신규 분양권 잔금을 치르면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될까요? ->분양권을 매매로 취득시 잔금일이 취득시기기고 2주택이므로 중과 대상입니다 그러나 분양권 취득후 완공된시점으로부터 3년이내에 주택b양도시 취득세 중과 배제 가능합니다
주택 B도 입주 전후로 매도할 계획입니다. 아니면 분양권 취득세 산정일이 계약일인가요?-->잔금일입니다
주택 A,B 신규 분양권 모두 규제지역입니다.
양도소득세
아파트 분양권구매일,주택완공일,등기일 중 뭐가 매매시 기준일이 되나요
분양권으로 인한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다만, 잔금일 이후에 완공되는 경우에는 그 완공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일부 지분상속주택 양도세 관련 취득기준일
1) 네 맞습니다. A는 전체 지분의 6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3% 지분 중 50% 지분은 2018년도에 취득, 13% 지분은 2024년도에 취득한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을 의미합니다. 감정가격을 받지 않는다면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유사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유사매매사례가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a.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을 것
b.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c. 공시가격 차이가 5% 이내일 것
※ 다만, 위 요건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주택과 공시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관련 양도소득세와 분양권취득세 문의합니다
단독주택B를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고 C분양권의 당첨일로부터 3년이내 A아파트를 양도하게 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C의 계약일 당시 A아파트가 처분되지 않은 상태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어 8%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C의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분양권을 계약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일 당시 A아파트가 처분된 상태라면 1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기준 문의
1. 세대분리는 실질에 따라 가도록 되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같은 세대로 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는 형식적으로 세대분리 되어있으나 자녀는 부모님 주소지로 되어있다가 명확하게 이해가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주소로 되어있다면 더더욱 같은 세대로 볼 가능성이 클것으로 보입니다.
2. a와 b는 공동명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나 혼인 합가에 따른 비과세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반 과세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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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2억 집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무슨 일?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2년 보유 및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 것은 흔히들 알고 있는 규정이다. 하지만 2021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의 계산이 달라진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최종 1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예를 들어 10년 전에 A,B 주택 2채를 취득해 보유하고 있던 1세대가 지난해 4월1일A주택을 양도한 경우 작년까지는 B주택을 다음날 바로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A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다시 B주택을 2년 보유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2021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계산이 달라진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최종 1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사진 pxhere]또한 법문에 ‘양도’가 아닌 ‘처분’이라고 명시해 양도뿐만 아니라 증여, 용도변경 등의 다른 사유로 처분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로 생각하고 양도한다면 생각지 못한 수억원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양도하기 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거주기간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2년 거주기간도 채워야 비과세가 가능하다.만약 다른 주택을 처분한 세대로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거주기간 역시 다시 기산하게 되어 큰 부담이 된다.하지만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당초 취득일부터 2년 거주기간의 요건이 없던 주택은 개정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2년 거주는 필요 없이 2년 보유만 추가로 하면 된다.처분의 개념① 양도, 증여, 용도변경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처분의 개념에 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을 포함하고 있다.② 멸실기존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다시 기산하지 않는다.③ 상속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소유자가 사망해 동일세대원이 아닌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기존 세대원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시에는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하지 않는다.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이 적용되어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 및 거주를 하지 못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보유기간 4%, 거주기간 4%)를 적용받을 수 있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명시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므로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기산하지 않는다.입주권 및 분양권의 양도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은 1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지만, 입주권 및 분양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입주권의 경우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모두 입주권을 양도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입주권 양도일부터 다시 기산하며,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역시 분양권을 양도하고 1주택을 보유한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규정 적용의 예외2021년 1월 1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는 다주택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최초 취득일부터 기산한다.만약 2021년 1월 1일 현재 3주택자가 1채의 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2채의 주택이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2021년 11월 2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이번 개정 규정에 대해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다. 유권해석이 바뀌는 사례도 있고, 아직 명확한 해석이 없는 사례도 많이 있어 실무를 보는 세무사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비과세 적용에 여부에 따라 세액차이가 크게 발생하므로 꼭 여러 명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매매를 진행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 분양권 취득일] 당첨/줍줍 분양권 보유기간, 주택수 포함 (by 부동산 세무상담/부동산세금 책/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분양권의 취득일에 대한 것입니다. 취득일에 따라 보유기간도 달라지고 21년 이전 취득인지에 따라 주택수 포함도 달라집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매매로 인한 분양권 취득일은 매매잔금일입니다매매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산의 취득일인 매매 대금의 잔금일이 취득일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참고로, 부동산은 잔금 전에 등기를 먼저한 경우, 그 등기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그러나, 분양권 매매 잔금 전에명의변경을 먼저 한 경우에도, 명의변경일을 취득일로 보지 않습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86 , 2012.02.09[ 제 목 ]분양권의 잔금 청산전에 명의변경한 경우 양도시기[ 요 지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를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당첨으로 인한 분양권 취득일은분양권 당첨일입니다매매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와 달리,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분양계약일이 아닌 당첨일이 취득일이 됩니다.21년 이전에 분양권 당첨이 되었다면, 분양 계약은 21년 이후에 해도 21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므로 양도세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사전-2021-법규재산-0226[ 요 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22.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22.1.14.>[질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제1안) 청약당첨일(제2안) 분양계약일[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선착순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면분양계약일입니다매매나 당첨도 아닌, 미분양 등으로 인해 선착순으로 분양권을 매입(소위 줍줍)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이 취득일 입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7612, 2022.06.15[ 제 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선착순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 요 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며,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일자가 취득시기임[ 회 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제5항 또는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의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 등을 지정하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일자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정리하면,분양권의 취득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유형에 따라 취득일 다름에 유의해야합니다.취득일에 따라, 보유기간과 분양권의 주택수 포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요약하면,① 매매: 분양권 매매대금 잔금일② 당첨: 분양 당첨일③ 줍줍: 분양 계약일이며, 잔금일 이전에 명의변경을 한다고 해도 취득일이 달라지지 않습니다.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및 사업자세금 관련 다양한 절세 정보를 얻고자 하시면아래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네이버 등 「오회계사의 지식창고」 또는 「오회계사」로 검색블로그 주소: 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동산 세무 상담/부산 부동산세무사/오동욱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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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세]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판정기준일(매매계약일로 양도물건 판정)
[양도세]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 주택을 상가로용도변경하는 경우 양도물건 판정기준일(매매계약일로 양도물건 판정)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 매매 계약시, 매매 특약에 따라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잔금일 이전에 상가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자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 주택→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하여 양도세를 과세합니다.이는 '25.02.28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이 되므로 현재는 주택→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 상황으로 주택인지, 상가인지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기에 따라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22.10.21 전 매매게약 : 매매계약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 판정'22.10.21 이후 매매계약 :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25.2.28 이후 매매계약 : 매매계약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다.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무조건 잔금청산일이다. (1세...blog.naver.com※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임대주택 멸실 시,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임대주택 멸실 시,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임대주택 멸실 시,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은 아...blog.naver.co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취득세
[양도세,취득세 - 부동산 취득일/처분일] 매매, 상속/증여, 분양권 (by 부산 오 회계사/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부동산 등의 취득일과 처분일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친날 이라고 표현하는데 구체적으로 취득세와 양도세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취득 처분일은 법 적용기준일이면서, 취득세와 양도세 신고/납부시기와 보유기간의 계산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명확히 알 필요가 있으며 취득세와 양도세에 일부 차이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취득 처분일을 잘못 알고 매매하여 불과 몇일 차이로 세금이 늘어나거나, 가산세를 물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매매의 경우, 취득세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고 양도세는 대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유상취득인 매매의 경우, 취득세의 취득시기는①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 판결, 공매, 법인장부 확인: 사실상 잔금지급일②그 외의 유상취득: 계약상의 잔금지급일③ 등기를 먼저한 경우, 등기일(접수일)입니다.따라서,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이 경우 실제 잔금지급일이 아님에 주의해야합니다.(일반적으로는 일치하겠습니다만 간혹 매수자, 매도자 사정으로 몇일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단,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로 확인이 되는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실제 지급한날이 되어 개인과 차이가 있음에 주의해야합니다. 사실상 잔금지급일은 실제 지급일이라는 의미도 있으나, 잔금의 극히 일부만 남겨둔 경우에도 사실상 잔금지급이 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지방]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의 극히 일부만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취득으로 볼지 여부(기각)]【재결요지】매매대금의 99.4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 매매대금 중 0.55%에 불과한 나머지 잔금만을 미납한 상태로 잔금을 지급하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과고지 처분은 적법함그리고 만약에, 잔금일보다 등기를 먼저한 경우에는 등기일자(접수일)가 취득일이 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제10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2.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3.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유상취득인 매매의 경우, 양도세의 취득시기는① 실제 잔금청산일로 계약상 잔금청산일이 아닙니다.② 등기를 먼저하는 경우, 등기접수일 입니다. 등기완료일이 아닙니다.소득세법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결국, 유상매매의 경우 계약상 잔금일과 실제 잔금일이 다른 경우개인은 취득세는 계약서에 따르고 양도세는 실제 지급일에 따르는 것입니다.먼저 등기를 한 경우에도,취득세는 등기일이고 양도세는 등기접수일로 차이가 있습니다.무상취득인 상속/증여의 경우, 상속은 상속개시일로 취득세와 양도세가 동일하나증여는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양도세는 증여 등기접수일로 차이가 있습니다.무상취득은 상속과 증여인데, 상속은 취득세 및 양도세 모두 상속개시일로 동일합니다.단, 증여의 경우 차이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증여의 경우,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자를 취득일로 봅니다.이에 반해,양도세와 증여세는 등기 접수일 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 무상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⑬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양도, 재일46014-31 , 1995.01.07[ 제 목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 요 지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에 의해 취득한 주택은 증여를 받은 날(증여 등기접수일)이후에 거주하거나 보유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5 , 2007.05.15[ 제 목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회 신 ]1.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입니다.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와 증여세 취득일의 차이로신고/납부 기한에 주의해야합니다.취득세의 경우, 취득일로 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증여세의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취득세와 증여세의 취득일자가 다른 관계로 신고/납부일에 주의해야합니다.예) 부동산 증여 계약일 3/25일, 등기접수일 4/2일, 등기완료일 4/5일취득세 - 증여 계약일인 3/25일 + 60일 이내에 신고/납부증여세 - 등기접수일인 4/2일의 말일인 4/30일로부터 3개월인 7/31일까지 신고/납부증여계약일, 등기접수일, 등기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양도세의 분양권 취득 시기는당첨일 또는 대금청산일이며, 주택이 완공된 경우 취득시기는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임분양권의 경우에도 취득시기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로①당첨 분양권의 경우: 당첨일②매입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 매매 대금청산일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경우 양도세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에 빠른 날이 됩니다.그러나, 대금청산일 까지 완공되지 않는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701 , 2011.08.09[ 제 목 ]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요 지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 신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대금 중 일부를 지연납부한 경우 “대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제4호를 준용한다.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경우, 취득세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봅니다.다만, 잔금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사용일, 사용승인서교부일이 분양받은 자의 취득일이 됩니다.정리하면,부동산의 취득/처분시기를 파악하는 것은 적용 개정 세법, 세율, 비과세 여부, 신고/납부기한 등을 따질때 매우 중요합니다.매매의 경우,취득세는 개인의 경우 계약상 잔금일, 법인의 경우 실제 잔금지급일를 기준으로 하되 등기가 먼저된 경우 등기일(접수일)로 봅니다.양도세는 실제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 입니다.상속/증여의 경우,상속은 상속개시일로 동일하나, 증여의 경우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자이나, 증여세와 양도세는 등기 접수일로 취득세의 취득일과 차이가 있으며 신고/납부기한에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분양권의 경우,당첨된 경우 당첨일이 취득일, 매매로 취득한 경우 분양권 매매 대금청산일이 취득일입니다.분양권이 완공되어 주택이 된 경우,취득세는 사실상 잔금일(사용승인일 등 전에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등)이나 양도세는 잔금지급일, 등기 접수일중에 빠른날이고 잔금일까지 미완공인 경우는 사용승인일 등입니다.이를 간략히 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구분취득세양도세유상매매개인 -계약상잔금일법인 –사실상잔금일등기먼저 한 경우, 등기접수일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상속상속개시일상속개시일증여증여 계약일등기접수일분양권취득세 대상 아님당첨 – 당첨일매매 – 대금청산일분양받아 완공된 주택사실상 잔금일사용승인일 등 이전에 잔금 지급시에는 사용승인일 등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잔금일까지 미완공시 – 사용승인일 등**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양도소득세
법인설립∙전환
[양도세]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판정기준일
[양도세]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 주택을 상가로용도변경하는 경우 양도물건 판정기준일(매매계약일로 양도물건 판정)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 매매 계약시, 매매 특약에 따라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잔금일 이전에 상가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자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 주택→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하여 양도세를 과세합니다.이는 '25.02.28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이 되므로 현재는 주택→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 상황으로 주택인지, 상가인지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기에 따라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22.10.21 전 매매게약 : 매매계약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 판정'22.10.21 이후 매매계약 :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25.2.28 이후 매매계약 : 매매계약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다.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무조건 잔금청산일이다. (1세...blog.naver.com※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임대주택 멸실 시,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임대주택 멸실 시,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임대주택 멸실 시,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은 아...blog.naver.co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