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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외화수익 세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해외플랫폼에서 아트웍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외 회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아트웍, 모두의 라이센스 및 모두 양도 조건으로 미화 10만 달러를 제시 했습니다. 그쪽에서 최종 양도까지 3달동안 총4번의 분할로 입금 하는 조건입니다. 아직 계약전이고, 고민 중 입니다. 만약 계약 후 위 금액을 국내 계좌로 입금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적용받나요? 계약서가 있으니 영세율 적용은 가능해 보이지만, 관련된 소득세율이나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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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받은 대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반영되며 관련 필요경비를 차감한 나머지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소득세율 적용한 소득세 및 그 10%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10만달라면 매출액이 환율 1300원이라고 할 때 매출액이 1억3천만원이 되고 관련 필요경비를 반영하면 순소득은 대략 6천만원 +- 20% 내외 정도로 보이네요. 소득세는 대략 500만원 +- 30% 내외 정도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봐야 압니다. 참조용으로 보세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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