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0 저도 궁금해요!
11-22
프리랜서 외화수익 세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해외플랫폼에서 아트웍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외 회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아트웍, 모두의 라이센스 및 모두 양도 조건으로 미화 10만 달러를 제시 했습니다. 그쪽에서 최종 양도까지 3달동안 총4번의 분할로 입금 하는 조건입니다. 아직 계약전이고, 고민 중 입니다. 만약 계약 후 위 금액을 국내 계좌로 입금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적용받나요? 계약서가 있으니 영세율 적용은 가능해 보이지만, 관련된 소득세율이나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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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석 세무사
세무사전영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절세전문가 전영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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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받은 대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반영되며 관련 필요경비를 차감한 나머지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소득세율 적용한 소득세 및 그 10%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10만달라면 매출액이 환율 1300원이라고 할 때 매출액이 1억3천만원이 되고 관련 필요경비를 반영하면 순소득은 대략 6천만원 +- 20% 내외 정도로 보이네요.
소득세는 대략 500만원 +- 30% 내외 정도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봐야 압니다. 참조용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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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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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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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김현우세무회계인천광역시 서구
계산도 정확해야하지만 고객의 의견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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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3,7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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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영
유앤아이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성동구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운영 및 기장 대리까지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업무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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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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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부동산 세금 관련문의 드립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받는자에게 증여세 및 취득세가 발생하며
증여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통해 발생하는 세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해당 검단 주택이 어느금액으로 평가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평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시가(매매가액,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②기준시가
위 순서로 평가를 진행해봐야 대략적인 세액을 알 수 있을 듯합니다.
또는 시부모님께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도 있으나
부담부증여 또는 저가양도 어느것이 유리한지는 실제 계산을 해봐야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계속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기 떄문에 증여하신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절세방안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월세 세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본인
본인의 연간 주택임대소득은 필요경비가 없다는 가정 하에는 2,760만원입니다.
연간 총 급여가 9,2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근로소득+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 구간은 8,800만원 초과 ~ 1.5억 이하인 38.5%구간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으로 증가되는 세금은 약 10,626,000원(2,760만원 x 38.5%)입니다. 근로소득+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한 총세금은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예측 자체가 의미는 없습니다.
또한 주택이 2채이상일 경우,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미등록가산세(주택임대수입 x 0.2%)도 부과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미등록가산세는 2,760만원 x 0.2%인 55,200원입니다.
2. 배우자
배우자의 연간 주택임대수입은 1,200만원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50% 필요경비 차감 후,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수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200만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모두 가정할 경우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만원 - 600만원 - 200만원 ) x 15.4% = 616,000원
마찬가지로 세무서상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4,000원(1,200만원 x 0.2%)의 미등록가산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상속 시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된 상태라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나올수 있으며 임대사업자등록을 승계받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재산세감면, 양도세 중과배제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의무임대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당장 매매할 계획이 없다면 승계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창업 및 사업자등록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가 가능하나 인적용역자의 경우 인적물적시설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온라인클래스는 물적시설이 없이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면세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며 됩니다. 아래에 해당 업종을 수록하니 참조하세요.
[감면 업종]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관련 문의드립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24.07.01.부터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도
면세 매출에 대해서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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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구글애드센스)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유튜브세무사 / 유튜버세무사]
안녕하세요.유튜버 전문세무사휘온세무회계 입니다 :)구글애드센스 매출이 발생되시는 유튜버 분들 중 업종코드가 921505(정보통신업)*이고 일반과세사업자**이신분들은, 이번 '21년 7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업종코드가 940306(1인미디어콘텐츠업)인 면세사업자 분들은 '22년 2월 10일까지 지난 일년간의 수익 비용에 대해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는 '22년 1월 25일까지 지난 일년간의 수익비용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오늘은 구글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부가세 신고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포스팅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구글애드센스 부가세 매출신고방법1. 유튜브 광고수익은 부가세 0% 적용(영세율)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구글애드센스 광고수익'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0%(영세율)세율을 적용하여 세금납부 없이 부가세 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부가세 신고는, 우리 사업장 매출액의 10%세율로 계산한 세금에서, 우리 사업장이 지출한 세무상비용의 10%비율로 계산한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 하거나 환급을 받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유튜브 광고수익의 경우에는, 우리 사업장 매출액에 0%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낼 세금은 없고, 세무상비용의 10%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고스란히 공제받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번 세금을 환급을 받게 됩니다.부가세 신고구조를 비교식으로 도식화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외화를 직접 송급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2.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필요매출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에그 요건은 다소 엄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부가세 신고시 외화입금증명서(외국환매입증명서 등 명칭), 구글 애드센스 수익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해야합니다.상기 첨부서류들을 부가세 신고시 미제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매출액에 0.5%만큼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되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유튜브 부가세 매입신고 방법1. 타인명의 카드 사용내역사업과 관련된 지출내역을 부득이 배우자 또는 임직원 등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것입니다. 세법은 실질이 중요하므로 해당 내역이 실제 사업관련성 있는 내역이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에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2. 홈택스 사업용카드 등록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중인 모든 카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는 홈택스 전산에 등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비용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제대상과 불공제대상을 세세하게 파악하여 보다 정확한 환급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오늘은 유튜브(구글애드센스)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시는 모든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셀프로 처리가 어려우실 경우 언제든 휘온세무사를 찾아주시면 최적의 부가세 신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여기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튜브세무사 / 유튜버세무사][휘온 세무사 부가세 신고대리 문의 Click]
종합소득세
웹툰/웹소설 작가, 에이전시의 세금과 절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간만의 포스팅으로 인사드립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세무사 사무실의 가장 바쁜 시즌이라 포스팅을 거의 올리지 못했네요.요즘에 웹툰과 웹소설의 인기가 날로 올라가고 있죠.특히 웹툰,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 드라마, 웹소설의 웹툰화 등이 잦아지면서웹툰, 웹소설 IP를 확보하기 위한 플랫폼 들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제가 어렸을 때는 웹툰이 아닌 출판만화, 그리고 웹소설이 아닌 대여점을 중심으로한 판타지 소설과 무협소설이 대세였는데 이제는 이런 소설들은 종이책은 없고, 웹소설도 거의 문피아 쪽만이 살아남은 거 같네요.비단 웹툰, 웹소설만이 아니라 작가라 불리는 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예를 들어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의 경우 취업 외에도 외주활동이나 커미션 등으로 부수익을 얻는 분들이 계시고후원계좌를 열어서 국내외로부터 후원을 받고 작품을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그렇지만 오늘은 가장 메인스트림인 웹툰과 웹소설, 그리고 출판사와 에이전시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가능한 복잡한 법령은 가능하면 이야기하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 하듯 써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아직 5월의 후유증이 안가신 것도 있고;;읽는 분들도 사실 복잡한 세법을 공부해서 여기 오시는 것은 아니니까요.1. 웹툰작가와 웹소설 작가의 세금 작가분들이 작품활동을 시작하면 가장 주요한 관심사는 뭘까요.당연히 수익창출입니다. 수익창출은 결국 데뷔하는 거죠.웹소설 작가는 소위 '글먹'이 가능한 수준까지 작품이 흥행하는 것을 바라고웹툰 작가는 메이저 플랫폼으로부터 컨택을 받고 연재 시작이 되는 것을 바랍니다.물론 모든 작가들이 네카오에 입성할 순 없지만, 어찌되었든 이 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대부분 '세금?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내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세금은 무슨 세금...' 보통 그렇습니다.그리고 다행히도(?) 대부분의 작가분들은 초기엔 세금의 문제에서 매우 자유롭습니다.작가들의 수입은 프리랜서와 같이 인적용역으로 취급됩니다.쉽게 말해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작가가 몸을 갈아넣어 짜낸 작품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기에부가가치세 문제가 없습니다. 화실을 임차하고, 어시를 고용하고,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이슈가 있겠지만...대부분 작가분들의 스타트는 나홀로 집필과 창작이니까요.따라서 부가가치세 이슈가 없는 인적용역 소득만 발생하고소득세의 경우는 고료를 주거나 월급을 주거나 하는 곳에서 3.3%로 지급을 해주는데대부분의 작가분들은 1~2년차까지는 단순경비율이란 것으로 신고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영세한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작가분들이 별도의 장부작성을 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일정 %를 경비로 추계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이 분들은 5월달에 나라에서 소득세 안내문을 보내주는데, 거기에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기재가 되어있기에 큰 고민하실 필요가 없죠.그러면 언제 세금 문제가 생기냐?문제는 행복한 고민이(?) 시작될 때 발생합니다.웹소설 작가로서 글먹을 넘어 소위 '월천킥'을 찍거나웹툰 데뷔를 했는데 네웹 카카페 입성을 하거나 레진 상위권에 진입하거나 해서 미리보기 수익 등으로 대박이 터졌거나 할 때죠.그래도 이때 고민을 하면 빠른편입니다.문제는 다음 해 5월까지 아무 고민 없이 있다가 소득세 안내문을 받아보고서 준비하는 경우죠.단순경비율 적용도 되지 않고, 소득은 확 늘어나있고.스토리 작가나 펜선 작가, 밑색 작가한테 인건비 준 것도 있었는데 이거 세무처리도 안해놓고세금은 어떻게 줄이지? 아, 당장 내일 마감인데. 세이브 원고도 없는데! 부가가치세부터 소득세 까지 검토할 부분도, 절세할 부분도 많지만하루아침에 이게 다 준비되는게 아니라 5월 중순부터 이걸 준비하고자 하면 사실 좀 늦습니다.다만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앞으로 절세를 어떻게 할지' 다음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죠.위에서도 살펴본 것처럼1. 부가가치세 면세로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은 최소화하고2. 동시에 소득세 역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3. 프로그램 사용료, 문구류, 인건비 (어시/스토리작가 등)등에 대한 세무처리를 하여 비용이 새지 않게 관리하고4. 궁극적으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수익창출 수단을 다각화하거나, 법인 전환을 하거나 등등의 방법이 그렇습니다.이 부분은 작가분들에 따라 적용가능한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 후에 개별안내를 해드리긴 합니다.(된다 안된다를 검토 하면, 그 후에 작가분들이 한다 안한다를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왜 그런고 하니...어떤 분들은 세금 그냥 낼테니 이대로 하시겠다고 하시거든요.그런데요.저도 이해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처럼 그냥 정산해주는 것 받고, 세금신고할 때만 세무대리인 쓰면 비록 세금은 많이 나오더라도 신경 쓸 부분이 크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죠.따라서 '아, 이제 수익도 좀 생기는데 세금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해야 하나?' 싶을 때는 한번 세무사에게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연락하실 곳이 없다. 세무사가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간단한 상담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2. 웹툰/웹소설 에이전시의 세금위의 경우는 작가가 다이렉트로 플랫폼에 연재를 하는 경우인데요즘은 그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작가 입장에선 에이전시를 거치지 않고 혼자서 다 수익을 받고그림 작가/스토리 작가/어시들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제일 좋죠.중간에 떨어져나가는 수수료나 MG나 RS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에이전시를 통한 작품 연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일종의 매니지먼트처럼 작품의 연재까지 이뤄지는 모든 과정을 에이전시가 도맡아서 하고작가들은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일정한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것이죠.작가 입장에서도, 에이전시 입장에서도 서로 장단점이 있고그렇기에 상생하는 것이지만, 세무사인 제가 그 면면을 완벽히 알 수는 없으니 대충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아무튼 에이전시의 세금도 기본 골자는 개인사업자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여기서도 큰 이슈는 부가가치세 면세냐 과세냐가 될 것이구요.그리고 창업과 관련한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느냐가 될 것이고업계 특성상 작가분들은 프리랜서처럼 활동하지만, 내부지원을 맡고 있는 PD들은 4대보험 등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4대보험 절감, 근로자 채용에 따른 세금공제 및 지원금 제도를 검토해야겠습니다.에이전시를 하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낼 때도 신중히 내셔야 하는데요출판사 신고를 하지 않고도 낼 수 있는 기타서비스업으로 무턱대고 사업자등록만 낼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라는 큰 혜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일단 출판사를 내는 방법은 다음의 포스팅을 보시면 되고출판사 신고와 출판업 세금 및 세무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출판업 세금과 세무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blog.naver.com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해당 포스팅을 보시면 됩니다.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알아보기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니 정말 2019년도 마지막이란 기분이...blog.naver.com3. 전자출판물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ISBN이 사실상 필수프리랜서처럼 활동하는 작가분들은 애초부터 면세니까 상관이 없는데작가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스튜디오와 같은 형태 (화실, 스튜디오, 어시스턴트 고용)라면 원칙적으로 작품에 대한 수익은 과세사업입니다. 인적, 물적요건이 없는 프리랜서만 부가세 면세이구요.그래서 하는 것이 출판사 설립을 통해서 작품에 면세를 받는 것인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 상 전자출판물의 면세요건이 있습니다.여기서 가, 나 항목은 큰 문제가 안되는데 다.자료번호가 중요합니다.콘텐츠 식별체계 또는 국제표준자료번호인데요, 즉 ISBN입니다.가~다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부분이구요.이 부분은 개인사업자든 에이전시든 똑같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출판업으로 사업자를 냈으니 부가가치세 면세다라고 생각하면큰일이 날 수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해당 포스팅과 관련한 상담이나 기장문의는 언제든 환영입니다.TEL. 02-6925-2370MOBILE. 010-5756-2370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1인 미디어 창작자 세금(유튜버, 아프리카, 트위치 등)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1인 미디어 창작자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세금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인 미디어 창작자란?국세청에 따르면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합니다. 플랫폼 운영자로부터 받는 광고수익, 시청자들의 후원금, 특정 기업의 홍보 영상을 제공해주고 지급받는 수입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①과세사업자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②면세사업자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사업장현황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은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일반과세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년 2번,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년 1번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구글 등으로부터 받은 외화수익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이 외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춘 경우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니 증빙서류를 잘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오늘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블로그 통해 상담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 유튜브 매출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 즉 유튜브 '매출'신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유튜버란'유튜버(Youtuber)란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동영상을 올려 수익을 올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튜버는 구글 계정만 있다면 누구나 될 수 있으며 그렇기에 누구나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최근에 그 동안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많은 유튜버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유튜버분들은 세금 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어렵다면 반드시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겨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란', 사업자등록먼저 유튜브 수입을 적절하게 신고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합니다.유튜버 등 새로운 호황업종이 생기면서 국세청은 2019.09.01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라는 업종을 신설하였습니다.유튜버가 낼 수 있는 사업자코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① 정보통신업(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 - 921505* 유형 - 과세(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범위 및 의미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직원이 있거나, 사무실이 있는 경우)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컨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주의점 - 부가가치세법에 해당되는 사업자이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합니다.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중에 선택할 수 있기에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분을고려하거나 세무사와 상의하여 사업자를 내시는 것이 좋은 판단입니다.②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 - 940306* 유형 - 면세* 적용범위 및 의미 -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없이(직원 X, 사무실 X)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컨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주의점 - 면세사업자이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하지않습니다.다만 그렇기에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환급이 불가능하고, 중간결산을 하지 않는 경우예상치 못한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의 경우 법률상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는 업종이기에 사업자등록할 때 따로 가져가야할 구청서류는 없습니다.따라서 다음의 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서 작성* 임대차계약서(자가의 경우 필요 X)* 대표자 신분증사업자등록은 세무사에게 맡겨주셔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름세무회계는 사업자등록대리도 가능합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 매출관련 세금이슈①유튜버의 수입형태* 유튜브 광고수익(구글 애드센스)유튜버의 주 수익원은 광고수익입니다. 유튜브 이용자들은 무료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신에 광고를 시청하게 되며광고주는 이에 따른 광고비를 지불합니다. 지불된 광고비는 창작자(유튜버)가 55%, 구글이 45%를 각각 배분하여가져갑니다.이렇게 얻는 광고수익은 2가지 형태로 유튜버의 소득으로 잡혀 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유튜브와 직접 계약 시유튜브와 직접 계약한 유튜버는 직접 제작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광고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 때 유튜버는 55%, 구글은 45%로 수익이 배분됩니다. 따라서 유튜버는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하고, 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MCN과 대리 계약 시MCN(다중 채널 네트워크)은 유튜브, 트위터 등 동영상 사이트에서 크리에이터 대신 저작권 등 관리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기획사'로서 유튜버가 MCN과 계약해서 소득을 분배받는 경우에는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진행됩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 매입관련 세금이슈① 인건비 및 영상 제작 수수료 등'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경우 서비스업종이기에 관리, 영상 제작등에 드는 수수료 및 인건비가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곤 합니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를 누락하거나 간과하시면 장부 상 비용이 부족하여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또한 인건비 신고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비용처리를 받기 어려울 뿐더러 비용처리를 받게되더라도 신고누락으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매니저를 제외한 영상제작 인원들은 흔히 아시는 3.3%만 떼고 지급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형식으로 지급하시게 됩니다. 지급 후에는 반드시 원천세 신고라는 절차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거쳐야 합니다.매니저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합니다. 이 경우 또한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가입절차를 밟고,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주셔야 합니다.② 콘텐츠 촬영 소품 및 각종 수수료유튜버는 촬영 소품 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소모품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게임유튜버'의 경우에는 게임을 다운받는 수수료, 게임을 돌릴 수 있는 게임장비 등이 비용이 되며, '체험유튜버', '먹방유튜버'의 경우에는 각각 '체험비', '식비'등이 적절하게 비용처리되어야합니다.다만 이것이 적정선을 지키지못하고, 너무 개인적인 것들까지 들어가게되다면 신용카드 과다공제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상의 후에 공제 넣는것을 추천드립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 세금신고 시 팁'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경우 유튜버의 개인역량이 기반이 되어 매출이 나오는 업종이기에 사실 매입으로 잡힐만 한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많은 세무사님들은 인건비 신고만을 기초로 세우고 컨설팅을 진행합니다.하지만 제 생각에 해당 업종은 반기결산 등을 통해 미리 세금을 안내받고, 비용이 부족하면 미리 전략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아트딜러와 갤러리편] 5. 갤러리의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세, 소득세) ① 서론
(1) 서론지금까지 프리랜서 아트딜러와 갤러리스트 등의 소득세와 프리랜서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프리랜서 규모를 뛰어넘는 미술품 도소매 개인/법인 사업자, 개인/법인 갤러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 중에서도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쓰는 비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을 전제로 설명하지만, 프리랜서 아닌 개인 사업자에게도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장에서 나오는 ‘익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손금’은 ‘필요경비’로, ‘각 사업연도 소득’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바꿔 읽어도 됩니다.기초다지기편의 법인세법 익금 규정과 손금 규정을 비교해보면 중요한 특징이 눈에 띕니다. 익금은 법인에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모두 익금으로 하지, 사업관련성은 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비는 익금과 달리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하여야 하고 (사업관련),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통상성),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수익관련)이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즉 법인세법상의 손금은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동시에 갖춘 것” 또는 ”수익관련성의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서울고법2011누1421)왜 손금에 대해서만 이렇게 범위를 좁히고 있을까요?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을 줄이고 결국 법인세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손금의 크기를 무한정 늘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반대로 익금은 납세자가 무한정 줄이고 싶은 대상입니다. 세법에서는 반대로 손금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익금에 대해서는 범위를 가능한 한 넓혀 납세자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런데 경제적 이익은 모두 익금이다 보니, 현실에서 익금 여부는 비교적 명백합니다. 그래서 매출을 누락하지 않는 이상 익금을 줄일 여지는 없습니다. 기껏해야 귀속시기를 조절하는 정도입니다. 반대로 손금에서 말하는 사업관련성이나 통상성, 수익관련성은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손금인지 아닌지 사람마다 시각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어떻게 하면 손금을 더 많이 인정받아 법인세를 줄일지에 몰두합니다. 개인 사업자이면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받고자 합니다.세법의 취지도 이해가 갑니다. 사업과 관련 없고 수익과 관련 없는 지출은 결국 회사를 위태롭게 하고, 피해자를 만들어냅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지출이 아니라면, 사회질서를 흔들리게 합니다. 가령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사업관련성, 수익관련성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지출이 아니므로 손비가 될 수 없습니다.법인세법에서는 여러 조항에 걸쳐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익관련성이 없는 손금, 그 밖에 정책적 목적상 필요한 것들을 [손금불산입]으로 재차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미술품 도소매업과 관련된 손금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수원지법2017구합67774, 2018.02.13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그 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생략) ⑥신AA도 세무조사시 ‘WWW의 직원 김BB, 이CC에게 공여할 뇌물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가공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원고가 부득이하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할 수 없고, 이러한 가공의 거래를 통해 원고들의 순자산이 감소된 것이 아니므로 그 금액을 손금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WWW의 직원들에게 지급한 리베이트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기에 손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조심2016서311, 2016.08.03[청구법인 주장](6)(쟁점①-6광고선전비) 청구법인은 2011년 광고 목적으로 ○○을 구입하였다. ○○은 ○○ 회장의 작품으로서 분량은 4박스이고 박스당 총 160여 점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분청은 해당 작품이 ○○이라는 이유만으로 실물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업무와 무관하게 ○○ 회장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동 작품은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것으로 일부는 회사의 미관과 업무 능률 차원에서 액자화하여 복도 혹은 사무실에 걸어 두었다.(7)(쟁점②고가매입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입한 사진작품에 대해서 고가로 매입하였다 하여 그 시가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 처분을 하였으나, 시가를 어떤 것으로 보았는지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과세하였다.[처분청 의견](6)(쟁점①-6광고선전비) 청구법인이 ○○ 구입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인지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나, 아무런 근거 없이 ○○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것이라는 주장과 ○○ 일부(1SET)만을 환경미화 목적에 사용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의 요건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 4SET 중 3SET는 장기간 미사용상태로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을 어떤 구체적 목적을 가지고 구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의 해외전시회 비용마련을 위해 경제적 합리성 없이 구매한 것에 불과하다.(7)(쟁점②고가매입액)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의 사진작품에 대한 시가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 사진의 시가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조사청은 부득이 ○○ 작품의 거래경위, 가격결정 구조 등에 대하여 ㈜○○의 대표이사, 직원 등을 조사하면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의 해외전시회 비용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 사진을 고가매입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사실관계 및 판단]쟁점광고선전비와 관련하여, ○○의 사진첩인 ○○은 ○○이 ○○으로부터 ○○에 국내로 수입하여 ㈜○○를 통해 ○○ 관련 계열법인과 신도들에게 ○○에 판매되었으며, 청구법인은 ㈜○○로부터 ○○ 4SET를 구입하여 1SET는 복도나 사무실에 걸어두었고, 3SET는 장기간 미사용상태로 보관하는 등 청구법인이 구체적 목적을 가지고 ○○을 구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광고선전비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중략)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의 사진작품에 대한 시가의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 및 사진작품의 ‘재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6인으로 두 개의 팀을 구성하여 ㈜○○ 안성창고에서 연구소의 실무자를 동참시켜 실사를 통한 감정을 실시하였고, 두 팀의 평균가격을 시가로 산정하는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출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해설]법인은 미술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었는데, 회장님의 작품을 사들였습니다. 법인은 거래처 선물용으로 지출한 광고선전비였고, 가액도 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세청은 4박스를 사놓고 1박스만 사용한 점, 판매대행사의 진술을 토대로, 사업과 관련 없이 회장님 전시회 비용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판결에서는 사업관련성이 없다 보고 손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