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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예비 신랑에게 현금 이체

내년 5월 결혼 예정입니다 사정상 남자 친구의 대출 이자 절감을 목적으로 1억2천을 며칠에 걸쳐 남자친구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럴 경우 제3자 증여가 성립되어 세금 문제가 발생할까요? 생길 수 있는 불이익과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얼마간의 이자를 아끼려다 배 보다 배꼽이 큰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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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놓으세요. 1억2천만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하시고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시 금전대여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서식이 있으니 활용하시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비치해 놓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배우자공제)의 경우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법적인 배우자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혼인신고 전 이체한 것은 말씀하신바와 같이 제3자의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억원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약 1,400만원 가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분과 차용증을 작성하시어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차용증의 작성도 중요하시만 원금 및 이자 상환이 계좌내역에 남아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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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혼이아니므로 배우자 공제6억원 받지 못하므로 증여세 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 하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이체해서 차용으로 인정받아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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