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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의로 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세금 문의드립니다.

종중 명의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만약 이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가-취득가)*9%(법인세율)을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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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중의 형태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될수도 있고 소득세가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이 82로 되어 있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법인세가 부과되고 80이나 89등으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취급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인세외에 법인세가 20% 추가과세 되는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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