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3 저도 궁금해요!
11-21
종중 명의로 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세금 문의드립니다.
종중 명의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만약 이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가-취득가)*9%(법인세율)을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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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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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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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중의 형태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될수도 있고 소득세가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이 82로 되어 있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법인세가 부과되고 80이나 89등으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취급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인세외에 법인세가 20% 추가과세 되는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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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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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아버지 명의로된 아파트 매도한 자금으로 제 명의로 집을 구매했을때 문의드립니다
1. 부모님이 5억을 전부 내실 경우, 본인의 취득자금이 전혀 없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취득할때 재산 취득자의 연령, 소득, 재산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자금출처조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을 5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7,760만원입니다.
2. 만약, 5대5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된다면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5억의 50%인 2.5억입니다. 증여재산 2.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91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2주택자가 비거주 1주택자 되었을때 양도세 문의드려요
2주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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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A를 매도합니다. 2주택자 공동명의라 양도세가 1100씩 총2200 나옵니다.
*B를 올해 매도하면 A의 양도차액과 더해져서 양도세율이 높게 측정된다고 합니다. 양도세 기본공제도 없고요. 그래서 내년에 매도하려하는데요.
1. 1주택자인 상태에서 B를 내년에 매도 하는 경우 내는 세금-->상가기본세율과세, 주택비과세
2. 새로 살 집 분양권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후 B를 매도하는 경우 내는 세금
-->분양권 취득후 3년이내 양도시 주택비과세 상가기본세율과세
-->분양권취득후 3년이후 양도시 주택과상가 기본세율과세
두 경우의 세금차이가 있는지 문의드려요.
상속∙증여세
조정지역 아파트 부모님 명의로 분양 받을 경우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는 회계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서희회계사입니다.
두 가지 케이스 모두 실제 대금은 자녀 분께서 치루시고 거주도 자녀 분께서 하실 때,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 것이 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자녀 분이 사용할 것이고 자녀 분이 대금을 납입한 경우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닐 수 있으나,
부동산 명의 신탁에 해당될 수 있어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신중히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아파트 1주택 매도후 2년 안된 상태에서 남은 아파트 매도시 매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의하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5%에 20%(3주택자 30%)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주택수 판단은 '양도일 현재'로 판단합니다.
2번 아파트를 양도하신 후에 1번 아파트만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1번 아파트 양도일 현재에는 1주택자이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주택이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만, 2번 주택을 양도한 뒤 직후 1번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주택자로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 8400만원에 대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약 1300만원(지방세포함) 예상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68065783
상속∙증여세
무주택상태를 원해서 주택을 부모님명의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이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증여세, 양도세)
네, 어머님께 부담부증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증여재산평가액(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에서 담보된 채무(2억)를 제외한 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할 때, 직계존속에의 공제금액 5천만원 이내라면 어머님의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취득세는 납부하시면 되고
담보대출 2억에 대한 채무는 어머님이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질문자님은 양도세를 신고하시고, 승계한 채무는 어머님이 추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등으로 직접 상환하시면 됩니다.
양도세는 질문자님이 1주택자로써 비과세 요건을 갖추시면 세부담이 없을 것이나, 거주요건 등이 필요한데 실거주를 하지 않으셨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및 신고대행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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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증여·상속세 전문 세무사] 자식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세법상, 법률상 문제와 처리방법(부동산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상담을 진행하다보면부동산을 자녀, 형제나 친척들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주택수에 포함이되어서, 나중에 상속세가 걱정되어서 등등의 이유들로 부동산명의신탁을 많이들 고민하십니다.오늘은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세법상, 법률상 문제와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게습니다.■ 개요우선,부동산은 주식과 다르게 타인의 명의로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이유는 주식은 명의신탁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만,부동산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서 신탁행위 자체를 무효로 보기 때문입니다.부동산 명의신탁은 현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부동산 명의신탁은 형식에 따라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으로 나눌 수 있으며,과세당국은 이외에 매매의 형식을 빌리는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에 따라 명의신탁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니 좋은게 아니냐고 생각되실 수 있지만,부동산 명의신탁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재사항1. 과징금먼저, 행정적 제재에 대해 살펴보면, 부동산실명법은부동산실명법 제5조와, 부동산실명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에 따라 과징금 부과시의 부동산의 평가액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에 따라 과징금의 비율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동산 평가액의최대 30%의 범위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평가액 >- 이때의 부동산 평가액이란소득세법 99조에 따른 가액으로 합니다.- 추가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은 평가의 기준일은 명의신탁을 한 날이 아닌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다만,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전에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형사처벌부동산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금액적인 제재 뿐만 아닌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2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1억원 이하의 벌금■ 세법상 유의사항시세차익을 누리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음과 같은오히려 세법상 더 많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양도소득세 주택수 포함명의신탁한 주택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아닌명의신탁자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따라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주택을 본인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외의 주택 양도시 비과세 또는 일반세율로 적용하여 양도한 경우명의신탁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엄청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2. 상속재산가액 포함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은 신탁자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최초 신고한 경우 이후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허용다음의 경우에는부동산명의신탁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세포달,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 등의 목적이 없어야 합니다.1. 배우자→ 따라서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2. 종중부동산3. 종교단체■ 명의신탁 부동산을 가져오는 방법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가져오는 경우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1. 증여현재 상태에서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가져오는 방법입니다.다만,증여의 경우에도 부담부증여 등 여러가지 방법들을 고려하여 최고의 절세방법을 찾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994425162. 매매현재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가져오는 방법입니다.매매의 경우 또한저가매매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3. 명의신탁임을 인정위에서 말씀드린 제재들을 모두 감내하고명의신탁임을 주장하여 소유권을 환원받는 방법입니다.다만,명의신탁임을 인정받기 위하여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사실관계에 따라서 각자에 유리한 방법은 다 다르므로세액, 리스크 등을 꼭 비교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리세법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후에명의신탁임이 발각되거나 수탁자가 변심을 하여 명의신탁임을 밝히는 경우 세법상, 법률상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당초 명의수탁자의 자금출처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 발생되는 이익보다 돌아오는 불이익이 훨씬 클 수 있으니 명의신탁의 위험성을 인지하시고 진행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만약이미 명의신탁을 하셨다면, 상황에 따른 세법상 가장 유리한 방법을 전문가와 논의하시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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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세금은 얼마나 달라질까?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부부 간 자산을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따라세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신혼집을 처음 구할 때 전셋집을 하면서도시아버님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그런 시절이었죠)공동명의로 박박 우겨서 진행을 했었는데사실 그때는 아무 의미가 없었지만 -이후 매매를 하면서도 계속 공동명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요즘은 주택자금조달명세도 제출해야 하는 세상이라더더욱 이 부분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그렇다면 세금에 대해서는부부간 명의에 따라어떤 차이가 있는지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단독명의시 VS 1/2 배우자 증여시 세액 비교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합니다.취득가액이 낮고 가격이 많이 상승한 재산의 경우당장의 매도 계획이 없다면,증여세 면세범위를 이용해 증여한 후 양도하게 되면양도세 절세효과가 커지게 됩니다.A 단독명의의 집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양도가 20억, 취득가 2억, 장기보유특별공제 30%, 일반세율 적용시양도차익은 18억원으로양도세는 약 5억원 이상 나오게 됩니다.그런데 만약 배우자에게 1/2를 중여하고(현재 시가 12억, 배우자 취득가 6억원 가정)10년 후에 양도를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A + B 공동명의양도가 20억, 취득가 A 1억 + B 6억, 장특공 30%, 일반세율 적용시증여세는 6억으로 증여공제로 면제가 되고양도세는 양도차익이 줄어들어부부 각각의 양도세를 합산할 때 약 3억 6천 가량으로 계산됩니다.물론 부부 증여시 증여취득세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그럼에도 보유를 길게 보는 주택이라면단독명의보다 증여를 활용한 공동명의 양도가1억 이상의 절세 효과를 보게 되며,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는공동명의의 경우 각각 9억원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단독명의 보다 보유세 적인 측면에서도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양도세 이월과세 규정에 의해10년 후 양도해야 더 높은 세제혜택을 보실 수 있으신데요.증여후 10년 이내 양도하더라도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하겠지만,세액이 조금이라도 절감되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부부 공동명의시 혜택종합부동산세 (보유세) 경감위에서 말했다시피 공동명의시종부세 부과세액이 달라집니다.종부세의 경우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2주택 이상자의 경우 9억원씩 공제가 됩니다.(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12억원)하지만, 공동명의라면한명당 9억원씩 각각 공제가 되어단독명의일때보다 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공시지가 합산 20억원을 공동으로 소유시10억 / 10억 중 9억원이 공제가 되니1억원에 대해 종부세는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또한 부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공동명의 방식 과 단독명의 1주택자 방식 중세금이 더 적게 나오는 방식을선택 적용할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공동명의> 156,447원 X 2배 = 약 31만원<단독명의> 3,139,201원 (공시가 합산 20억인 경우 약 10배 가량 차이납니다.)양도소득세 경감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각각 지분별로 계산하게 됩니다.양도차익이 10억원이고 5:5 공동명의라면각 5억원에 대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10억원을 초과하면 4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5억원에 대해서는 40%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또한 연간 1인당 250만원의 기본공제도각각 들어가게 됩니다.세율구간도 작아지고, 기본공제도 되어 있어공동명의의 경우 세액효과가 더 분산됩니다.양도차익 10억 기준 장특공 적용 X, 일반세율 적용한 결과약 6천만원의 차익이 생기네요.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 경감부부 공동명의의 경우해당 주택에서 월세 등 임대수익이 발생했다면소득세 역시 개인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부의 임대소득이 지분만큼 나뉘기 때문에누진세율 구간이 낮아져 종합소득세 절감에 유리합니다.다만 사업자를 공동으로 내시거나임대료를 공동으로 나눠받는 부분이 실무상 불편할 수 있으며, 또한 부부 중 한명이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거나혹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박탈 등의 이슈가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제가 세무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누군가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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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Q&A] 부동산 처분대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보면'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부동산 처분대금 등'과 관련하여 알아보며 많이 여쭈어보시는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려 합니다.부동산 처분대금 등에는어떤 항목을 기재하는 것일까?'부동산 처분대금 등'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란 중 자기자금에 해당합니다. 즉 차입금 등 타인자본이 아닌 자기자금을 기재하는 칸이며, 이 곳에 기재될 금액은 주로종전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매각대금 또는 종전 거주하던 전세보증금의 반환액입니다.이 때 중요한 것은 처분한 부동산의 매각대금과 반환받는 전세보증금의 명의가 본인의 것이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처분대금 등에금액은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매각대금과 반환받은 전세보증금을 아무런 고려없이 전체금액으로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매각대금 중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다면, 이를 차감하고세후금액으로 기재해야 하며, 반환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면,전세보증금대출을 차감한 순액으로 기재해야 합니다.세후, 순액으로 기재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부동산 처분대금 등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가용 자금과 부합한다면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 매각대금을 활용한 것이라면, 처분한 부동산을 최초에 취득한 자금의 출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금액을 활용한 것이라면, 최초 전세보증금의 출처입니다. 부동산을 매각하여 양도차익이 발생된다면 이는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기에 소득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나,최초 자금의 출처 중 편법증여가 있었는 지 여부가 결국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부동산 처분대금 등'에 기재할 항목 중 최초 자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매수인으로 부터 받을 매각대금 또는 반환받을 전세보증금 중 문제가 되는 최초 자금만큼은 소급하여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여 문제가 될 부분을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증빙서류는 어떻게 준비해둬야 할까?부동산을 매각하여 대금을 마련한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는 필수적으로 준비해두셔야 합니다.처분 부동산 매매계약서매각대금 영수증 (관리비 등 정산내역 등 포함)매각대금 이체내역주택담보대출 등 상환내역 확인자료(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납부서, 납세증명서 등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대금을 마련한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종전 임대차계약서반환받은 전세보증금 이체내역전세대출 등 상환내역 등양도소득세비과세가 가능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하나요?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만약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추후 세금이 부과될 때 무신고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기에, 비과세로 신고를 진행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부동산원 소명 등 이후 절차까지 진행될 경우 확실한 소명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종전 주택은 배우자단독명의, 신규 주택 취득은공동명의로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공동명의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는 각각 제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각 자금을 어디에 기재할 지에 대한 고민부터 단독명의로 처분한 부동산 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약 단독명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해당 부동산 매각대금은 단독명의자에게 전체 귀속됩니다. 즉,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면 해당 세금,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면 해당 대출금 역시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모든 부대비용을 차감한 순금액이 단독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이를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주택의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처분이 모두 종료된 이후 처분대금 중 일부를 증여 또는 차용의 형태로 배우자 일방에게 이전해야 합니다.또한 최초 명의자는 '부동산 처분대금 등'에 사용할 금액을 기재하고, 금액을 이전받은 배우자는 이를이전 방법에 따라 ' 증여·상속' 또는 '그 밖의 차입금 등'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Q&A] 주식 및 채권 매각대금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보면'③ 주식 · 채권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주식 · 채권 매각대금'과 관련하여 알아보며 많이 여쭈어보시는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려 합니다.주식 등 투자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문제가 없을까근로 또는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자금입니다. 이러한 소득을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저축할 수도 있고,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과정에서 주식이나 채권 등을 구입하고 매각했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역시 본인에게 귀속되는 자금입니다.따라서 주식 또는 채권 매각대금으로 주택을 구입한다고 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주식 또는 채권의 매각대금의 증빙은증권계좌 개설확인서, 주식거래내역서, 주식잔고증명서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해당 자금이 이미 예금액으로 이체되어 있다면, 예금잔액증명서를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주식 등 투자로 발생한 수익 역시 본인에게 귀속되는 자금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발생한 수익 자체에는 대부분 문제가없습니다.주식 등 투자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출처가'명확하지 않은 투자 원금'입니다.물론 부동산원 소명 등을 통해 주식 및 채권 매각대금에 대한 증빙서류가 모두 확인되어 문제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최초 투자 원금에 대해 편법증여가 의심된다면 국세청 등 기관에 통보되어 자금출처조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식 등 처분대금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려 하는 경우, 최초에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였었는 지 거슬러 올라가 따져보며, 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소명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는 등 말입니다.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도 생각하셔야 합니다.주식을 처분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거나, 앞으로 있을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지급하려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해당 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기에, 대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중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자금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하여 세후금액을 기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혹시나 수익이 커 양도소득세도 큰 상황이거나, 자금이 빠듯하고 시기상 양도소득세 납부와 부동산 구입 시점이 겹치는 경우라면 자금조달계획 중 양도소득세도 함께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세금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관련 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기에,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에서 납부할 세액을 차감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보통 부동산 처분대금을 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차감한 세후금액을 기재하고 있으나, 주식의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는 기간과 주택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여기까지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다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고려한 자금조달계획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 투자를 진행한 경우배우자 1인의 명의로 생활비를 쓰거나, 주식 투자 등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으로 생활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활비를 합치는 것은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주식처분대금을 활용할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남편이 아내계좌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3년 간 1억 원을 아내에게 이체하였고, 금번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아내 명의 주식을 처분하여 수익금과 함께 1억 5천만 원을 다시 이체받아 사용한다면 각각을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법률혼 관계라면 10년 누계액 합산 6억 원까지는 각각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기에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사실혼관계에서부터 투자를 1인 명의로 진행하였다거나, 금액이 커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증여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이미 거래가 이루어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각자의 상황에 대해 검토 후 차용관계 구성 등을 통해 자금조달내역에서 세금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는 지 고려해볼 여지는 있습니다.다만 모든 사후적 조치는 확실한 해답이 되지 못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생활비는 공동으로 활용하더라도애초부터 주식 및 부동산 등 투자활동은 본인 명의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은 ‘70%’이상 ‘0원’으로 종결합니다 – 주요조사사례 Top10 대응모음
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입니다.오늘은 자금출처조사에서가장 대표적인 10가지 사례에 대해 사례별 쟁점과 세로움에서 실제로 대응했던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오늘 글은 자금출처소명이 실제로 나온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자금출처조사가 누구에게 나오고, 왜나오는지, 나오면 왜 세금이 추징이 되는지, 어떻게 미리 대비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94487250? 코인세금과 부동산자금출처조사 를 걱정하는 분들을 위한 책이 나왔습니다! -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이야기」 실제 조사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절세방안을 담았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과 코인에 대한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를 전문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이번에 저...blog.naver.com세무컨설팅 세로움은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소명, 각종 자금출처조사 대응 전문으로서 수임한 조사 중약 70%이상의 건에 대해추징세액 ‘0원’으로 조사를 종결하고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 작성부동산거래신고소명, 자금출처소명(한국부동산원, 구청)암호화폐세무조사, 코인세무조사, 가상자산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부동산 취득자금, 고액전세, 생활비 등 증여세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자금출처조사 조사대상자금출처조사는보유재산이 신고된 소득보다 많을 때 취득자금에 대해 자금출처소명이 나오는 것입니다.국세청은 개인의 부동산, 예금, 주식, 코인, 보증금 채권, 차량 등 자산과 채무 및 소득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탈세소득, 불법소득이 있는자에게 조사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자금출처, 아파트자금출처, 고가의 차량취득, 고액 전세보증금, 가족간 차용증, 코인세무조사 등 조사대상자산과 소득의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세목은 증여세세무조사이지만, 조사과정에서 증여세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탈세내역이 드러난다면 모두 추징의 대상이됩니다.주요 TOP10사례에는 넣지 못했지만,부모님이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하나 더 내서 매출을 나누는 방식의 탈세를 하시는, 하시려는 분들도 많습니다.[사례]보험영업으로 1년에 10억이상 소득을 얻는 분이 있었습니다. 10억을 벌면서 절반에 가까운 세금과 보험료를 내다보니 세금이 너무 아까워서 부모님과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수익을 배분했습니다. 거기에 가공경비도 추가해서 약 2억 정도의 세금을 몇 년간 신고해오다가 본인 명의로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결과]타인명의로 신고된 소득은 타인 돈이므로 본인명의 부동산을 취득할때 사용한다면 부동산자금출처, 증여세세무조사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국세청은 증여세무조사로 자금출처조사를 시작했지만, 조사를 통해 사업소득 탈루를 밝혀내고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로 총 20억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소득의 출처는 개인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코인투자소득, 불법소득, 탈세소득 다양하지만,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체에 대한 막대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부동산 취득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주요 자금출처조사사례 TOP 10가지자금출처조사 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 10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사례별 쟁점과 세로움에서 대응했던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병의원, 과외, 보험업 등 탈세 사업소득현금입출금으로 시작된 자금출처조사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소형 아파트 5채 취득(가족간 차용)부모님 명의를 사용해서 청약당첨, 이후 아파트 명의이전(가족간 차용2)부모자식간 매매, 교환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득코인 레퍼럴소득코인 아비트리지, 김프거래, 타인명의 거래코인 ico, 에어드랍과 종이지갑코인소득으로 고액 전세계약<1> 병의원, 과외, 보험업 등 탈세 사업소득과외, 보험업 등 일부 업종들은 업종 특성상 소득을 신고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출처조사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왜 소득신고를 안하셨냐 여쭤보면 주변에서 다안하길래 나만 바보되는 것 같아서 안했다고 합니다.병의원의 경우 일부 카드매출이나 의료보험매출은 확인이 쉽기 때문에 누락하는 위험이 작지만,계좌로 입금된 돈이나 현금으로 받은 돈은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세무상 쟁점①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② 매출누락, 가공경비 종소세, 가산세 추징③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현금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세금과는 별도로발급금액의 20%(최대 50%)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를 내야합니다.세금은 매출에서 경비를 차감한 순수익에 대해 %로 내는 것이지만,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는매출인 발급금액의 20%(50%)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보다 훨씬 많은 가산세를 내야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해서 계상함으로써 순수익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가산세가 함께 추징됩니다. 이때가산세 규모는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원래 내야하는 세금의 반을 한번 더낼 수도 있습니다.또한 이때의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의 탈세가 납세자의 적극적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면 훨씬 높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합니다.대응방안모든 업종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공경비에 대한 문제는업종마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반적인 세무조사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세법상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사례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통해 충분히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부터 12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각 연도별 소득수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매출누락된 금액을 고르게 분배할 수 있다면 추징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줄일 수있습니다.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역시 시기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담당세무사가 수익시기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면 추징세액을 크게 줄일 수있습니다.조사결과아래는 병원을 운영하시는 의사분이었고, 업종 특성을 살려추징세액 0원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아래 건은 전문과외를 하시는 분으로서 매년 수억이상의 수입을 얻으신 분이었지만, 소득신고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세액이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원래내야하는세금의 50% 이상을 줄여 세무조사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2> 현금입출금으로 시작된 자금출처조사(가족간 현금이체)자금출처조사의 대부분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부동산자금출처를 밝히기 위해 진행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자산규모가 많지 않아도현금 입출금 횟수가 잦은 것을 이유로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현금은 대표적인 탈세나 자금세탁의 수단이며, 계좌이체와는 달리 자금이 흘러가는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입출금 자체만으로 조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금융기관은 하루에 1천만원 이상 현금입출금시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하는 CTR제도가 대표적입니다. 블로그, 영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가족간 현금입출금 하루에 1천만원 이하로 하면 괜찮습니다.“라는 내용이 이것입니다.하지만 많은분들이 1천만원만 안되면 걱정없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STR제도를 통해 입출금 금액이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탈세 등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보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응방안 및 조사결과이번 자금출처조사는 음식점을 운영하시면서현금매출에 대해 입금과 출금을 반복적으로 한 것을 이유로 시작되었습니다.해당 건 역시 매출누락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가 가장 큰 문제였으나,원재료 역시 현금으로 매입하고 증빙을 받지 않은 부분을 활용하여 추징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원칙대로추징되어야 하는 세금은 약 1억이었으나, 적절한 조사대응을 통해약 1,100만원으로 조사를 종결하였습니다.사업의 현금매출 뿐만 아니라,자녀에게 생활비나 아파트자금출처를 위한 현금입출금 사례도 마찬가지로 증여세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적절한 이체시기와 횟수와 규모를 계획하여 이체해야 할 것입니다.<3> 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아파트 5채 취득(가족간 차용)가족간 차용증, 가족간 차용거래는 가장 일반적인 자금출처조사 사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차용을 계획하고 주장하지만,적절한 규모와 원리금 상환계획을 갖추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아 세금이 추징될 수 밖에 없습니다.가족간 차용증, 차용거래 인정여부는 자금출처조사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이므로 블로그 내 차용에 대한 여러가지 글을 참고해주세요.세무상 쟁점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차용거래 인정 여부② 부모·자식 간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③ 증여세 추징세액 산정과 가산세이번 사례는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5채 이상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을 모두 차용으로 처리해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가 나온 사례입니다. 일반적인 사례보다 규모가 굉장히 크죠.세법에서는부모·자식 간 차용거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된다는 것입니다.다만, 계약내용, 상환내역, 상환기간 등 객관적인 차용거래내용을 갖추고, 차용금액규모와 상환능력을 갖춘 정상적인 사실관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차용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자나 원금을 주면 무조건 괜찮다가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차용금액의 규모 역시 중요합니다.대응방안차용거래임을 주장할 때 중요한 것은 정말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의 실질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보다도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금융자료가 훨씬 중요합니다.하지만 해당사례는 채무자가 미성년자로서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례와 같이 대응한다면 부인될 수 밖에 없습니다.차용거래를 엄밀히 정의하면 돈을 빌려주고 갚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며, 증여행위 역시 상증세법상 증여와 민법상 증여의 정의와 범위가 다릅니다.단순히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증여의 개념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닌 관련법에서의 정의를 함께 고려하고,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온 연혁과 취지를 살펴본다면 차용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조사결과해당건은증여문제 뿐만 아니라 부동산 명의신탁도 함께 문제를 삼았지만, 결국모두 차용거래로 인정받아 추징세액 0원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나이와 차용금액의 규모가 일반적이지 않은 매우 난이도가 높은 사례였습니다.저는 개인적으로 부모·자식간 차용거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미성년자차용증 사례를 0원으로 종결했다고 해서 유사한 내용의 차용거래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상담을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훨씬 쉽고 간단한 사례라도 충분히 증여로 추징될 수 있으므로차용거래 인정여부를 쉽게 보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자금이체 전에 사례에 맞는 적절한 차용거래내용을 계획하셔야 합니다.<4> 부모님 명의를 사용해서 청약당첨,이후 아파트 명의이전(가족간 차용2)많이 있는 사례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청약에서 유리한 점을 이용해서 청약에 당첨되고 분양대금을 자녀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후 준공이 되거나 전매제한이 풀릴 때 자녀의 명의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세무상 쟁점① 부모·자식 간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② 대신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한 차용 및 증여 여부③ 부동산 명의를 환원해올 때 발생하는 증여세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부동산 실소유자와 명의자는 동일해야 하며, 다른 경우부동산명의신탁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될 수 있는 위법행위입니다.해당 물건이 분양권이냐 아파트냐에 따라 적용여부는 달라질 수 있지만, 부모님 소유 분양권 대금은 부모님 자금으로 납부해야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실소유자인 자녀분들의 자금으로 납부하실 것이고, 이것은 부모님께 해당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징될 수있습니다.이때 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닌 차용한 것으로 주장할 계획이시겠지만, 해당 부동산을 향후 다시 가져와야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명의를 가지고 올 때 기존 차용금액을 빼고 차액만 증여받거나 매매하는 것으로 많이들 계획하시지만, 이때 차용금액은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대응방안해당 부동산을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오냐에 따라 대응방안은 달라집니다. 발생하는 세금 역시 증여로 가지고 오거나, 매매 또는 교환으로 가지고 올 때 프리미엄 유무 등 사실관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분양대금을 대납에 대해 증여로 추징되지 않기 위한 대처는 부동산 명의를 가지고 오기 전에 선행되어야 합니다.대납이 아니라 자금을 차용한 것에 중점을 두고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적절한 거래내용을 계획해야만 추징 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용거래와 부동산 소유권이전 거래는 별개의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조사결과자금출처조사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주장에 대한 논거와 근거자료가 명확해야 합니다.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아무리 감정에 호소하더라도 조사처리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사관님이 종결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습니다.따라서 중요한 것은조사관님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논거가 명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어야합니다.해당 건은 부모님 명의로 청약당첨된 분양권을 준공 후 매매로 가져왔고, 매매 전부터 저희와 적합한 계획을 세워 자금출처조사에서도모두 정상적인 차용거래와 매매거래로 인정받아 추징세액 0원으로 종결했습니다.<5> 부모자식간매매, 가족간매매증여세 절세를 위해, 비과세 기간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매하는 부모자식간매매 사례가 많습니다. 세로움에서도 가족간 매매, 교환를 진행해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세무자문 없이 직접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봐오고있습니다.정말 기본적인 사례라면 직접 진행하셔도 괜찮지만, 특수관계인간 매매는 제3자간 일반적인 거래와 다른 여러 가지 예외규정들이 적용되며, 한국부동산원 등 행정기관에서 자금소명을 받게됩니다.가족간 매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세금 없이 4.5억원 증여받는 방법 - 가족간 저가양도 세금과 유의사항 총정리(저가양도전문세무사)자녀분들에게 증여를 고민할 때 현금이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을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blog.naver.com세무상 쟁점①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② 적정 매매금액의 산정③ 매매대금의 자금출처 소명세법은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우선 증여로 추정합니다. 각족간매매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만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이체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내용이 아닌 탈세행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정상적인 매매임은 납세자가 입증해야하는 것이며, 이때 적정 매매금액이 세법에서 보는 가치와 차이가 크다면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마지막으로 부모자식간 매매거래라고 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실제로 이체해야하며, 이체하는 자금의 출처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부모님으로부터 돈을 차용해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거나, 몰래 증여받아 이체하는 경우 매매거래가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 이후에 매매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자금출처부분을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대응방안부모자식간매매, 가족간저가양도는 2가지 조사로 구분됩니다.가족간매매거래 행위에 대해 적법하게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를 신고, 납부했는지에 대한 세무조사와 매매자금의 출처가 명백한지 자금출처조사입니다.매매가 이뤄졌다면 매매대금과 양도, 증여, 취득세는 이미 확정됩니다. 따라서세무상담 없이 이미 가족간양도를 진행하셨다면 양도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는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적습니다.다만, 최악의 결과인 매매거래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적절한 논거를 만든다면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매매자금의 출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기타 일반적인 자금출처조사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방안은 달라지게됩니다.다만, 매매 이후 매매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조사결과해당 건은 부모자식간 매매로서 매매대금을 이체하고 얼마 뒤에 부모님으로부터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정상적인 매매를 했더라도 매매 후 다시 돌려받은 금액은 포착될 수 있습니다.매매대금을 돌려받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매매거래가 아닌 부동산 증여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며, 해당 사례는 예상추징세액이 약 1억원이었습니다. 다만,매매거래와는 독립적인 별개의 증여로 인정받아 추징세액 2천만원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주요 자금출처조사 사례 10가지 중 5가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다음 2편에서는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득, 각종 코인소득과 관련된 코인세무조사내용들을 다뤄보겠습니다.병의원, 과외, 보험업 등 탈세 사업소득현금입출금으로 시작된 자금출처조사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아파트 5채 취득(가족간차용)부모님 명의를 사용해서 청약당첨, 이후 아파트 명의이전(가족간차용2)부모자식간 매매, 교환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득코인 레퍼럴소득코인 아비트리지, 김프거래, 타인명의 거래코인 ico, 에어드랍과 종이지갑코인소득으로 고액 전세계약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포스팅내용링크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정확한 작성방법(자금소명 및 자금출처조사 대비)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99238678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소명소명서 작성방법 및 대응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68646164세금 없이 4.5억원 증여받는 방법 -가족간 매매, 가족간 저가양도 세금과 유의사항 총정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410379988각종 자금출처조사 대응 실제사례1.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843323262.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94198768?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3.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73165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