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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종중 증여 문의드립니다.

종중원 이름으로 되있는 임야를 종중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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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종중소유의 부동산인데 종중원의 이름으로 명의신탁된 경우에 해당되고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으면 종중의 소유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실명등기법위반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부동산 실명등기에 관한 법률 8조참조). 다만, 명의신탁의 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어서 과세관청에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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