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7

홈택스 증여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각각 2000만원씩 송금 받은 것을 증여로 홈택스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증여를 합산할 때 아버지 어머니는 같이 합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한번에 4000만원을 한분 이름으로 받았다고 신고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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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시, 합산증여재산액에 2천만원을 추가하여 1회의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2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을 신고할 때,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합산증여재산에 2천만원을 추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화면을 천천히 잘 보시면 해당 금액을 기재하는 메뉴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도 첨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각 신고하시는 것이 좋지만 직계존속의 부와모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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