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7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취득)한 경우는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1.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취득한 경우는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2. 만약 2005년 이후 취득하였더라도 종중원(대표 등)이 해당 소재지나 인접지역에 8년 이상 살았다면 이 경우에도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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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종중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2) 종중대표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사업용토지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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