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조예 대표 세무사 정 현 입니다.


8월 29일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종교단체․종중․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는 공익법인, 종교단체, 종중,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사업 목적상 주택 취득이 필수적인 공공주택사업자 등에게 세율․기본공제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주택을 소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투기목적으로 업무무관자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고 있는데 앞서 말한 법인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공익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중과를 하지 않는 것 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특례 신청 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 원 이하 주택은 과세되지 않고, 단일 최고세율(3%, 6%) 대신 일반 누진세율(0.6%~6%)을 적용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특례 적용 전․후의 종부세 혜택 비교]


구분

특례 적용 전

특례 적용 후

기본공제

없음

6억 원

세율

1~2주택(조정지역 2주택 제외)

3%

0.6%~3%

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 포함)

6%

1.2%~6%

세부담

상한

1~2주택(조정지역 2주택 제외)

없음

150%

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 포함)

300%


법인 일반세율 특례 신청기간은 매년 9. 16.부터 9. 30.까지이며, 홈택스․손택스 및 서면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작년에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매년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제도


□ 개요

○(원칙) ’21년부터 주택을 소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단일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및 세부담상한 미적용

* (1주택, 일반 2주택) 3%,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6%

○(특례) 종교단체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 일반세율적용 신청 시 일반누진세율, 기본공제, 세부담상한 적용


일반 누진세율 적용 대상 법인(종부령§4조의3)





1.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등

3.「주택법」,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4.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상 건설임대주택사업자

’21년 부터 적용

5.주택공동사용․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6. 종중(宗中)

’22년 부터 적용



□ 특례 신청 시 혜택

○(기본공제) 일반세율 적용 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6억 원 적용 → 과표 기준 6억 원 이하 주택은 과세되지 않음

○(일반 누진세율) 높은 수준의 단일 세율 대신 일반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 완화

* (1주택, 일반 2주택) 0.6%~3%,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1.2%~6%

○(세부담상한) 세부담상한(150%, 300%)이 적용되어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급증 예방



□ 신청 방법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손택스 및 서면으로 특례 신청* 가능

* 작년에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매년 신청하여야 함(종부령§4의3②)


2


법인 일반세율 특례 신청 방법


□ 홈택스 신청

①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신청 클릭


②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신청 클릭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④ 해당하는 적용법인 구분 체크





⑤ 법인 세부 구분 목록 체크 → 다음이동 클릭

 

⑥ 신청서 제출 클릭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신청을 하셨더라도 올해분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