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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증여시 증여자는 프리미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나요?

어머니 분양권을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7억이고 계약금만 7천만원 낸 상황이며 중도금 대출 전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는 계약금 7천만원+프리미엄 1천만원으로 할 경우 1. 아들은 5천만원은 비과세로 3천만원 증여세 납부 2. 어머니는 프리미엄 1천만원에 대해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3. 증여의 경우 취등록세가 다르던데 분양권 증여의 경우 아파트 완공시 취등록세(비조정지역)가 몆 %인가요?(일반적인 매수 기준 취등록세인지? 증여로 부과되는 취등록세 인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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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증여세 과세 대상은 8천-5천=3천만원이 맞습니다. a2) 어머님은 무상으로 분양권을 자녀에게 이전한 것이어서 양도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아드님이 증여세만 내시면 됩니다. a3) 완공시에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7억인 경우 2%세율구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프리미엄에 대해서 양도세는 없습니다 증여시 양도세는 없습니다 2. 일반적인 매수기준 취득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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