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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매월 50만~ 150만원 정도 받게 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나요?

매월 아버지한테는 100만원, 어머니한테는 50만원 정도를 제 통장으로 자동이체 받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두분 다 씀씀이가 너무 커서 불안해서 제가 강제로 돈을 모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매월 각각 100만 / 50만씩 제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걸려고 합니다. - 이게 증여?로 보이게 되는 문제가 있나요? 2년에서 4년정도 시행하려고 합니다. - 목돈이 모이게 되면 나중에 돈 필요하시다고 할때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 어떻게 하면 증여세와 관련없이 제가 대신 돈을 모아드릴 수 있을까요? - 그리고 다시 돌려드릴때 문제가 되나요?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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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가 맞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부모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조달하여 본인이 사용하시는게 아니라, 잠시 맡아두었다가 다시 드리려는 목적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게 돈을 상환하시고, 위에 말씀대로 소명하신다면 잠시 현금을 맡아주었다는게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국세는 실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2~ 4년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떤 목적으로 본인 통장에 예금이 입금되는 지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기재하고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환하고 나서 조사가 나올 때는 실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되지만, 상환 이전에 조사가 나온다면 어쩔 수 없이 증여로 추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위드세무회계 박재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5호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과세되는 생활비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은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있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월 150만원씩 1년이면 1,800만원이고 2년이면 3,600만원 4년이면 7,200만원입니다. 금액의 크기나 목적 등으로 보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듯 싶으나 가급적이면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증여공제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withsemu2&logNo=223076502837&categoryNo=8&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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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계좌에서 매달 이체한돈을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것은 문제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매달 돈을 받아서 자녀가 소득이 있는데도 자녀가 생활비로 썼다면 증여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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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황양하 사무소 황양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활비로 받을 정도의 규모인데요 경제능력이 있는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는 증여로 부과 될 여지가 있습니다 돈을 모으실 작정이시라면 부모님 본인 명의로 적금을 드시는 것도 좋을 거같습니다 10년간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후 반환이 증여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이루어지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몇년이 지나서 반환시 반환 자체도 증여가 될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들이 어려운 경우 금전대차 관계를 설정하시면 증여가 아닐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공증받으시거나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 내용증명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은 일반적인 수준으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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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대성 오성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은 거래형식을 떠나 사회통념상 실질 내용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됩니다. 위의 내용처럼 사정상 임시 보관형식으로 진행하시려면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시어 향후 소명준비를 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게되면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타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를 구분관리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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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앤아이세무회계 차선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본인 통장으로이체되는 금액은 다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목돈 필요하실때 받은 금액을 다시 상환해주시고 나면 문제는 없으세요. 문제는 달마다 이체받는 도중에 증여로 보고 과세할 가능성인데, 이에 대한 대비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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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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