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

어머니가 내놓으신 빌라 자식이 매매 / 증여 질문

어머니가 살고 계신 빌라 (서울) 자식인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매매가는 3억 2천 전세가로는 2억대로 집을 내놓으셨다고 합니다 이 때 자금대출을 받아 집을 매매하거나 혹은 양도받아 증여세를 내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하나도 몰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 않아 자금 대출을 알아보니 한 달 140만원 이상이 상환 대금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식에게 전세나 월세 거래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나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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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황양하 사무소 황양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빌라의 경우 공시지가로 일반적으로 평가합니다 자녀분이 빌라를 매수하실 경우 매수가액이 공시지가에 근접하게 하시면 양도세가 적어질수 있습니다 2.부담부증여로 하시는 경우에도 전세가이상의 매수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전세가 이상의 부분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증여가액도 재산의 평가부분 입니다 3.특수관계인간 거래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요되는 데요 이때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자녀에게도 월세 전세 거래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증빙과 이체내역 등을 잘 갖추어 만일의 조사에 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순수증여,부담부증여,저가양도,순수양도 4가지 방법중 가장 유리한것으로 해야합니다 납세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가장유리한 방법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나 저가양도가 유리합니다 부모 자식간에도 시가대로 하시고 계약서 작성후 금융이체내역 있다면 전월세 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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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대성 오성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면 전세보증금과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식에게 실제 임대를 주는 전월세임대차계약도 가능하십니다. 위의 내용인 실제 상담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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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앤아이세무회계 차선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게 전세 또는 월세거래 가능하십니다. 다만 시가에 비해 저가로 하시는 경우 증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주택이 없으시고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추신거면 양도세 없이 본인이 매매대금 지급하고 양도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드는 비용은 매매취득세 1.1%, 대출이자 ) 어머니로부터 무상증여받으시면 5천을 제외한 2.7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저당설정 되어있거나 임대보증금이 있다면 부담부증여로 단순증여시와 세금이 다릅니다. ) 또 취득세 4%가 과세됩니다. 두 상황을 비교하서 유리한쪽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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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가 양수도 방식을 이용하시는게 제일 유리합니다. 저가로 양수도 방식은 시가의 70%수준의 저가로 거래해도 증여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유용한 거래방식입니다. 지급해야할 금액은 3.2억*70%=2.24억입니다. 여기서 증여의 방식을 혼합하면 더 적은 자금으로 양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1.24억만 지급한다면 2.24억-1.24억=1억원 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증여세는 5천만원 공제한 금액에 10%세율로 과세되니 5백만원이 됩니다. 총 필요자금은 1.24억 + 증여세 5백만원 + 취득세 3.2백만원= 1.322억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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