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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제도의 기타소득의 당위성 및 세금이 어떻게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환자의 본 숫자에 따른 인센티브가 기타소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경비를 빼고 300만원이 충분히 넘습니다 급여 명세서 상에는 총과세액(기타소득+근로소득)으로 계산되는 상태 입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가 빠져 나간 것인지, 아니면 연말정산 또는 5월에 종소세를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과세액을 통한 소득세와는 별개로 5월에 종소세를 더 내야하는지, 내야한다면 기타소득 금액에 대해 얼마정도를 내야하는지, 기타소득에 대해 미리 세금을 제하고 받을 수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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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앤아이세무회계 차선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으로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신거면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대로 신고, 기타소득은 기타소득대로 해서 원천세 신고가 되셨을거에요. 지급명세서도 각각 제출이 되구요. 2월에 연말정한 한 후 5월에 기타소득금액 300 넘으면 종합소득세때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상 표기보다는 원천세 신고자체가 어떻게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금액으로 연 300만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귀 사례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금액 합계가 3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과 합산과세되지 않으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추가 신고할 내역도 납부할 내역도 없습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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