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4 저도 궁금해요!
11-28
1가구 2주택 장기보유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1가구 2주택입니다.
현재 40년정도 거주중인 주택으로 4억으로 매매한다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90년도 건축하기는 했는데 지출자료가 없어서 구매가 3,000만원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할지,
아니면 자료가 없어도 어느정도 건축비가 인정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현 공시지가 주택. 3억1200만원 / 40년 전 구매가 3,000만원 정도, (조정대상지역)
90년도에 건축, 건축비. 지출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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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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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객여러분의 세금고민을 풀어 드릴수 있는 지식과 경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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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과 관련된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통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게 됩니다.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양도당시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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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기장
차선영 세무사
유앤아이세무회계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장/세무대리,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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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앤아이세무회계 차선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거 매수계약서 등의 자료가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환산취득가액 산정은 양도가액과 취득,양도시 기준시가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3천만원 관련 자료가 없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세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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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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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1가구2주택 투기과열지구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문의드립니다.
B주택이 A주택 이후에 취득한 주택임을 가정하고, 양도가 8억, 취득가액 3.8억, 보유기간 3년이상~4년미만을 가정할 경우 양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3.05.09까지 양도하는 경우(일반세율 적용)
다주택자이더라도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 800,000,000
-취득가 380,000,000
-기타비용 -
=양도차익 42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25,200,000
=양도소득금액 394,800,000
-기본공제 2,500,000
= 과세표준 392,300,000
x 일반세율 40%
-누진공제 25,400,000
=양도소득세 131,520,000
+지방소득세 13,152,000
=합계 144,672,000
2. '23.05.10 이후 양도할 경우
중과주택이 2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중과배제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양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 경우, 장기보유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세율+20%로 중과가 됩니다.
양도가 800,000,000
-취득가 380,000,000
-기타비용 -
=양도차익 42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420,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417,500,000
x 세율(일반세율+20%) 60%
-누진공제 25,400,000
=산출세액 225,100,000
+지방소득세 22,510,000
=합계 247,610,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1대1 상담을 별도로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 3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수도권+조정지역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된다는 의미는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20% (중과주택 3주택 이상일 경우 3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과주택이 여러채인 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가장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가장 높은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중과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기재하신 주택의 정보로 보아 두번째 주택의 양도차익이 훨씬 적으므로 두번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1. 안타깝지만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조심2009중2436, 2010.04.08
[ 제 목 ]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상속주택을 상속받기 이전에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을 보유하여 이미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으로 인하여 비로소 1세대 2주택이 된 것은 아니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음.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하지만 상속받은 주택은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의 공시가격 3억 이하인 주택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중과주택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전주아파트를 양도하여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도세 중과란 중과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전주주택의 양도차익 9,550만원, 보유기간 15년 이상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11,246,400원입니다.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주택과 관련된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들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4099071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천안아파트 / 비조정지역 / 양도가 1.5억/ 취득가 8,900만원 / 보유기간 15년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안아파트는 비조정지역일 경우,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 150,000,000
-취득가 89,000,000
-기타비용 -
=양도차익 61,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15년 보유 가정) 18,300,000
=양도소득금액 42,7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40,200,000
x세율 15%
=산출세액 4,950,000
=지방소득세 495,000
=합계 5,445,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일시적 1가구2주택 문의드립니다
가능합니다.
2번주택은 3번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3.08 이내로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번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2번주택 양도 이후에 '22.12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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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의 상황은 (A)아파트 보유(2008년 입주해서 현재까지 거주)그리고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개발지역: 1+1 물건 (B+C)입주권을 2022년 5월에 저희가 매수해서 3가구가 되었습니다.B+C는 2027년 입주를 목표,내년 2024년에 분양예정 이상황에서 A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재개발 물건 구입 당시에 A아파트를 2년내에 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2개의 입주권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셔서 1주택+1입주권인 상태를 만드신 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닌 '3년'입니다.참고로 아래 예규는 개정전의 예규입니다. 따라서 A주택의 보유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무시하시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7774 [법규과-1235] , 2022.04.19[ 제 목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또는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고,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회계서비스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서면-2023-부동산-2443 [부동산납세과-2632]요 지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소득령§155①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회 신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다가구주택을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9.10.예정A주택취득양도’21.1.B주택(다가구)취득(신축)’19.10.A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거주)’21. 1.기존 보유 토지 위에 B주택 신축*겸용주택으로 1층 상가, 2∼3층 주택(5호)주택부분의 연면적이 주택외부분의 연면적보다 큼예정A주택 양도2.질의내용○ 종전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B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B주택(겸용주택,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A)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3.관련사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7, 2015.8.19.「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다가구주택을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컨설팅∙자금조달
2주택일때 양도소득세 안내는 방법 (주택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실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기본적인 비과세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1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이 간단한 조문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례와 변수가 있습니다.■ 요건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1년뒤에 신규주택 취득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3(2,1)년내 양도(1) 2018.9.13 이전 취득분 :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2) 2018.9.14 ~ 2019.12.16 취득분 :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3) 2019.12.17 이후 취득분 : 1년 이내 전입 +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다만,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해당 임대차기간까지 종전주택의 양도시기 및 신규주택으로 전입시기가 2년을 한도로 연장됨)2.양도일 현재양도물건을 포함하여2주택이면 된다.(취득당시 주택 수 무관)3.양도 후 1주택만 보유해야 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때 양도시기를 놓치신 경우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때 양도시기를 놓치신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1)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19.12.17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종전주택 또는 신규주택 둘 중 하나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면 됩니다.따라서 지금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됩니다.(2)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계약일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신규주택 계약일 당시에는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닌 3년 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신규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였지만, 신규주택의 분양권 계약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닌 3년 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입주권의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소득령 155조 1항) 비과세 적용 여부원칙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규정은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주택을 새롭게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따라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취득하거나 입주권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잘 보셔야합니다.애초에 입주권으로 취득하셨다가 이를 모르고 주택으로 취득하신 것을 양도세 신고 이후에 깨닫고 추징당한 경우도 있습니다.(1) 입주권으로 취득 한 주택을 신규주택으로 착각하고 양도하는 경우→ 위의 상황과 같이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준공되었을때를 신규주택으로 착각하여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으로 취득한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3) 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 후 완공되어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완공 후에 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분양권의 경우분양권의 경우에는 21.1.1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위의 입주권과 거의 유사하며, 21.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조금 다릅니다.→ 21.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준공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준공일에 주택을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이외에도 2년 보유기간 재산정, 다른 비과세 규정과의 중복문제, 거주요건 충족 여부 등 관련된 쟁점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따라서 아는만큼 비과세를 만들 수도, 비과세가 안되는 것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주택은 너무 잦은 개정과 매일매일 쏟아지는 예규로 세무사들도 많이들 꺼려하는 대상입니다.반드시 진행하시기 전에 여러명의 전문가와 상의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조세불복 -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거주자, 거주자, 1세대1주택 장특공 (by 양도세신고/상속세신고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처분시 장특공에 적용할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대한 조세심판사례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비거주자는 양도세 1세대 1주택비과세 안됩니다양도세의 가장 큰 절세는 비과세인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가 안됩니다.단, 일반적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며 2년을 보유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됩니다.①세대전원이 출국②출국일과 양도일 현재1주택만 보유③출국일로부터2년 이내 양도따라서, 어떤 경우에 거주자이고, 비거주자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비거주자라도 장특공을배제하지는 않으나, 최대 30%의 표만 적용됩니다비거주자이면,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이 되지 않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단, 일반 장특공인 15년 보유 최대 30%표가 적용되고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최대 80%의 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4[ 제 목 ]비거주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요 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은 같은 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은 같은 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비거주자 신분에서 취득한 1주택을거주자로 전환된 이후에 고가주택 비과세로 처분한 경우,적용할 장특공제율에 대한 불복입니다양도세는 양도 당시로 판단하므로,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비거주자라도 양도할 시점에 거주자이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즉, 이민 간 상태에서 한국의 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사는 경우에는 양도할 당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된다는 것입니다.이와 같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에 대한 심판사례입니다.[사례의 상황]① 1992년에 이민가고 2011년 국적상실함②비거주자 상태에서 2010년 주택을 취득③ 2016년 국내 귀국하여, 거소를 등록하여 계속 거주④ 2019년 주택을 양도하고 1주택 비과세로 신고⑤고가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분은 전체 9년 보유기간의 72%의 장특공 적용⑥세무조사 결과, 세무서는비거주자일때 보유한 기간을 제외한1주택 공제율 24% 9년의 일반공제율 18% 중에 큰 것을 적용하도록 함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한 경우입니다.즉, 납세자는 거주자일 때 1주택 비과세로 양도했고 따라서 9년 전체 보유기간(비거주자+거주자)을 인정하여 장특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나,세무서는 1주택 특례공제율은 거주자였던 기간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일반공제율과 비교하여 큰 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양도, 조심-2021-중-0614 , 2022.04.13 , 인용[제 목]취득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 당시 거주자인 경우 쟁점주택의 전체보유기간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제외한 후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인 3년에 대하여만 우대공제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문을 엄격해석 하여비거주자였던 기간을 포함한 보유기간을 적용한다는 판단입니다조세심판원의 판단은, 거주자였던 기간만이 아니라 비거주자였던 보유기간을 포함한 전체 보유기간으로 1주택 특례 장특공제율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조세심판원의 판단 근거를 살펴보면,①조세법률주의에 따라법문대로 해석해야함②해당 조문에비거주자였던 기간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음③거주자일때 양도하고, 양도시점에 1주택을 보유했다면 충족됨④비거주자일때 양도해도, 전체 보유기간이 인정되는 만큼법해석 형평성을 고려하여,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되어도 장특공 특례율 적용시 전체 보유기간을 적용한다는 판단입니다.3. 사실관계 및 판단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할 수 없는바(OOO), 「소득세법」제95조 제4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청구인은 거주자인 상태로 양도하였으므로,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우대공제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소득세법」제121조 제2항 단서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점, 1세대1주택자가비거주자로서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기간에 대하여 일반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거주자로 양도하는 경우 또한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기간에 대하여 우대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해석 형평상 맞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제외한 후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인 3년에 대하여만 우대공제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정리하면,이상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양도시 1주택 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에 대해 심판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세무서는 거주자인 기간만을 인정하여 특례공제를 적용했지만, 불복 결과 비거주자인 보유기간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즉, 장기간 외국에 이민간 상태에서 한국에 주택을 취득하고, 나중에 귀국하여 양도해도 최대 80%가 적용되는 1주택 장특공 계산시 보유기간은 '비거주자+거주자'전체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심판례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상속세신고/증여세신고/양도세신고
종합부동산세
세대분리 후 1세대 2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이 재기산 되는지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법령에 따로 나와있지 않지만 기존 질의회신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3월에 다시 문서가 나와서 한번 더 소개드립니다.세대분리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에 영향을 주는지? > 영향 없음쉬운예)1주택 어머니와 1주택 자녀가 같은 세대인 경우 양도시 > 1세대2주택 세대분리 즉시 양도할 경우(보유2년이상 거주요건없는 주택이라 가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1.1.1. 현재 3주택(A, B, C)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B)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세대원이 별도 세대로 분리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A, C) 상태에서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1. 사실관계○ ‘88.XX.XX. 질의자가 AAA 소재(비조정) A주택 취득 및 거주 시작- ‘16.XX.XX. 질의자의 딸과 사위(무주택자)가 A주택으로 전입○ ‘18.XX.XX. 딸과 사위가 공동명의로 B주택 취득○ ‘19.XX.XX. 질의자의 배우자가 CCC소재 (비조정) 소재 C주택 취득- ‘20.XX.XX. CCC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 ‘21.XX.XX. A주택 매도 계약- ‘21.XX.XX. 딸과 사위가 질의자와 세대를 분리함- ‘22.XX.XX. A주택 양도2. 질의내용○ 1세대 3주택(A, B, C)을 보유하다 그 중 1주택(B) 소유자와 세대를 분리한 뒤 다른 1주택(A) 양도 시, A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1안 : 당초 A주택의 취득일, 2안 : 세대분리 시점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부칙 <제31442호, 2021.2.17.>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9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부칙 <제29523호, 2019.2.12.>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