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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장기보유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1가구 2주택입니다. 현재 40년정도 거주중인 주택으로 4억으로 매매한다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90년도 건축하기는 했는데 지출자료가 없어서 구매가 3,000만원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할지, 아니면 자료가 없어도 어느정도 건축비가 인정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현 공시지가 주택. 3억1200만원 / 40년 전 구매가 3,000만원 정도, (조정대상지역) 90년도에 건축, 건축비. 지출 자료 없음.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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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과 관련된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통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게 됩니다.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양도당시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앤아이세무회계 차선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거 매수계약서 등의 자료가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환산취득가액 산정은 양도가액과 취득,양도시 기준시가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3천만원 관련 자료가 없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세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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