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5 저도 궁금해요!
11-30
이 방법이 증여세 실질과세에 걸릴까요?
아버지에게 신용대출이 1억 있고, 제가 갚아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한 번에 1억을 드리면 증여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5천씩 드린 다음
이후 어머니가 아버지께 5천만 원을 증여하는 방식을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위 방법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가 아버지의 채무 5000만 원을 먼저 갚아주고, 추후 제가 어머니께 드리는 방식은 가능할까요?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고, 더 이상 연장이 안 되어 부득이하게 어머니가 갚아준다는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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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단,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신용대출을 갚을 때 일반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갚을 돈이 없을 경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신용대출을 갚을 때 갑자기 돈을 생각하지 않고
소득공제를 이용한 일반소득세 납부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납부해야 할 일반소득세는 기본세율과 실적 기반세율의 합산금액이 됩니다. 기본세율은 소득공제금액이 없는 경우의 일반소득세율이고, 실적 기반세율은 소득공제금액이 있는 경우의 일반소득세율입니다. 납부기한은 아버지의 대출 만기일까지로 정하고, 납부해야 할 일반소득세는 결정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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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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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어머니께 받은 현금(전세,주식)증여세
1. 증여로 걸릴 확률은 예측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본인의 연령이나 증여받은 재산 금액정도로 보아 실무적으로는 세무서에서 직접 증여세를 과세할 확률은 매우 낮아보이지만 본인의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주식취득자금 등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상환을 하실 것이라면 과거 지원받으신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지금이라도 정기적으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는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지원받은 금액 전부를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부간 상호 증여에 어느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요
질의자님과 질의자님의 배우자가 서로간의 증여를 하는 것을 두고
세관청에서 교환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과세관청도 실질과세의 원칙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판례 등을 통해서 원래의 거래를 부정하고
조세회피를 위한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과세한 사례는
사전증여 합산을 피하기 위한 조카에 대한 교차증여나
기간과세의 이용을 위하여 토지를 2개 연도에 걸쳐서
일부지분씩 양도한 정도 밖에 없습니다.
부부 서로간의 증여를 하고 법정된 증여재산공제액을 통해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증여세로 신고한 경우를
함부로 교환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는 본적도 없으며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충분히 불복소송에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각각 비슷한 시기에 부부가 서로 증여하더라도
따로 양도세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후 양도하실 때 증여일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하셔야
기존의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재산가액을 양도에서의 취득가액으로 보니
이점 유의하시고 양도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문의(세대합산에 따른 불이익 여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는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큰 혜택이고 적용여부에 따라서 세금차이가 크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꼼꼼히 확인합니다.
과세관청에서 전입신고 내역도 참고하지만 카드사용내역이나 교통카드이용내역, CCTV, 택배나 우편송달주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실제로 거주했는 지 판단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모님이 거기 거주하지 않으실 예정이라면 비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안걸리실 확률도 있지만, 걸렸을 때의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2028년까지 있으실 예정이라면 차라리 부모님과 실입주하는 자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해서 거주요건을 면제받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오피스텔 매도 후 (부모님이 제 명의로 해주신) 매도 비용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차용증을 따로 써야 위험부담이 적어집니다. 그냥 1억을 받으시면 국가로부터 걸릴 위험은 낮지만 걸렸을때 증여세 추징을 피하기 힘듭니다.
2. 재송금이 깔끔해 보이긴 하나 기존 오피스텔 매수 시 받은 1억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특수관계인 거래시 자금출처소명관련
세무서의 자금소명요구 확률을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확률이 낮아도 걸릴 수 있는 것이며 높아도 안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추후 낮은 확률이라도 발생할 리스크는 감수하셔야 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 비조정지역의 2억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자금소명요구를 할 확률이 그리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산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 등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자금소명요구를 하며, 이 과정에서 미입증된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재산을 취득하는 분의 자금소명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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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가족 간 차용증 이대로만 쓰세요, 국세청이 두렵지 않습니다 - 조사전문세무사의 차용증 쓰는법 총정리
출처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558355471가족 간 차용증, 이대로만 쓰세요 - 조사전문세무사의 차용증 쓰는 법 총정리(차용증양식, 차용증이자)안녕하세요, 양도·증여·상속과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없이 가족간 ...blog.naver.com안녕하세요,양도·증여·상속과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오늘은세무조사 없이 가족간 차용증이 인정되는 내용을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이번 글 내용은 모두 그동안 실제로 가족간 차용에 대한 수 많은 세무조사를 진행해오면서 성공적으로 대응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가족간 차용 주요 세무조사 대응사례]대응했던 주요 사례 중 하나는부모님이'18살' 미성년자 고등학생 명의로 아파트를'5채'이상을 취득하고,‘전부 차용’으로 처리했습니다.그래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가족간차용이 아니고 증여다, 부동산명의신탁이다로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해당 건은 차용인이 미성년자 이면서, 차용규모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난이도가 매우 높은 건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일반적인 대응논리로는 부족했고, 차용으로 주장하는 것보다는 법문과 취지에 따라 증여로 볼 수 없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논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세법 뿐만 아니라 민법과 대법원의 입장을 종합하여 녹여냄으로써결국 차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해당 조사건에 대해 자세히 작성한 글이니 가족간 차용증을 작성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우리가 가족간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고 하는 행위는 결국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 내용과 방식은 각 사례에 적절하도록 달라져야 합니다.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볼 수 있는 가족간 차용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오해들을 이번 글 하나로 해결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담았습니다.1. 차용증이 필요한 이유?2. 차용거래와 증여의 구분3. 세법에서 바라보는 차용거래4. 차용을 문제없이 인정받는 방법5. 자주 묻는 질문1. 차용증이 필요한 이유?가족간 차용을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부동산 취득자금입니다. 부동산을 사고싶지만 은행 대출을 끼더라도 자금이 부족할때 부모님에게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 입니다.24년부터는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 출산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바꼈지만,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예를 들어서 3억이 필요해서 증여받는다면세금이 5천만원입니다.그리고 이 5천만원은 받는 자녀가 내야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돈은2.5억원으로 줄어들고 더 증여를 받아야합니다.이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은행 대출이자를 줄이기 위해 가족간 차용(금전소비대차)가 필요한 것입니다.적정한 차용거래로 인정받는다면세금은 '0원'입니다.2. 차용거래와 증여의 구분돈을 빌려주고 갚는 행위를 금전소비대차라고 부르는데,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입증하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흔히 차용증이라고 부릅니다.집을 살때 빌린자금을자금조달계획서에 차용이라고 써서 제출하더라도, 이후 적절한자금소명을 하지 못하거나세무조사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증여가 되어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3억을 빌려서 집을 샀을 때 정상적인 차용으로 인정된다면0원이지만,3년뒤 세무조사에서 증여로 추징되면 증여세와 가산세는7천만원이 넘습니다.여기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안쓰면 차용이 안걸린다. 그러니 6억미만 주택이나 상가를 사야한다. 고 알고 있습니다.아닙니다.자금조달계획서를 안써도, 대상이 아니라도 부동산거래 자금소명과 세무조사는 나옵니다.해당 내용은 다음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작성방법(자금소명 및 자금출처조사 대비)'자금조달계획서'는 일부지역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입주권과 분양권 역시 ...blog.naver.com자금조달계획서를 어떻게 쓰고, 최초에 차용에 대한 입증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서 제출하냐에 따라 조사가 나올 것도 안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자금조달계획서 단계부터 차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적절히 계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3. 세법에서 바라보는 차용거래세법에서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가족 간 돈거래)는증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이란 애초에 차용은 증여로 보고있고, 납세자가 적정한 차용거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때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2.17억원까지는 무이자차용도 다 인정된다더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기본적으로 차용 인정 여부에 대해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따라서 실제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차용을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이지만, 사례에 맞는 적절한 차용내용으로 세무조사에서도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논거를 만들어야하겠습니다.4. 차용을 문제없이 인정받는 방법국세청의 차용증 증여세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공통적인 입장은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가족 간 차용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법에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세무조사에서 실제로 인정 받았던 세무사님의 대응방안일 것입니다.국세청으로부터 차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형식과 실질 2가지가 충족돼야 합니다.<1> 형식실제 세무조사에서 대응했던 방식을 토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차용증 작성② 상환기간③ 이자율과 원금상환 방식④ 차용금액⑤ 차용인과 대여인의 관계① 차용증 작성(차용증 쓰는법)법에서 규정하는 차용증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차용증을 적절히 쓰는 법은 있습니다.- 우선 금액, 이자 및 원금 상환방식, 상환기간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차용증 작성시기는 실제로 돈을 빌린날에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가까운 시일에 작성하면 괜찮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셨다면 반드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작성 날짜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증명이나 확정일자의 방식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가장 손쉽고 적절한 방법은 확정일자를 추천드립니다. 다만,차용금액의 규모나 사실관계의 위험성에 따라 공증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이부분은 적절한 검토가 필요합니다.② 상환기간상환기간이 길면 길수록 인정가능성이 낮아집니다.부모님한테 3억 빌려고 30년 만기로 이자만 수년째 지급하고 있다면 증여로 추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적절한 상환기간은 사례마다 달라지겠지만,최소한 10년은 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상환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담보권 설정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③ 이자율과 원금상환방식법정 이자율은 4.6%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법정이자율을 주면 무조건 인정되고, 덜주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자를 주면 이자소득에27.5%의 세금을 받는사람이 추가로 내야하고, 빌린분 입장에선 원금이 줄어들지 않으니자금부담은 더욱 커집니다.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이자를 지급했다면 부모님이 다른소득에합쳐서 세금을 신고해야하는데 이를 놓치고 나중에가산세와 함께 세무서에서 연락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절세방안]따라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무이자 차용의 경우에도원금 상환방식을 적절히 계획한다면 차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별로 유불리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이자율과 상환방식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④ 차용금액차용금액은 차용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산정돼야 합니다. 소득수준을 고려했을때너무 높은 규모의 차용금액이라면 증여로 추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연봉이 3천만원인데 5억을 빌리고, 우린 차용이에요 주장하면 안되겠죠. 따라서 나이가 어릴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위험성은 더 클수밖에 없습니다.차용인의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과 재산상황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내 적절히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⑤ 차용인과 대여인의 관계차용인과 대여인의 관계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1억을 빌린다고 했을때 부모님에게 빌리는 것과 형제에게 빌리는 것은 인정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실제로 세무조사를 대응할때 부모님이 아닌 형제나 지인에게 빌린 사례는 대응할 논리가 훨씬 많아집니다.따라서자금여력이 있다면 형제나 친척들로부터 차용하는 금액의 비중을 최대한 높히는 것이 유리합니다.그렇다고 부모님이 형제한테 돈을 보내고 그돈으로 빌렸다고 주장하는건 더 큰 문제가 되니 조심해야합니다.<2> 실질① 원리금 실제 상환여부② 차용인의 실제 상환능력① 원리금 실제 상환여부반드시 형식과 실질이 모두 충족돼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실제로 차용증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차용거래로 인정받아드린 조사사례도 있었습니다.둘중 하나를 꼽으라면 실질이, 실질중에서도 차용증 이자보다원금상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최초 차용증 작성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상환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원금이나 이자 상환시기는 주기적으로 반복적이면 인정가능성을 더 높힐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실질만 충족되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세무조사는 원금상환 전에 나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따라서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것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② 차용인의 실제 상환능력국세청이 한가지더 확인하는 것은 차용인의 상환능력입니다. 예를들어1억의 원금을 상환했다고 했을 때 그동안 신고된 소득이 1억이 안된다면 차용이 인정안될 뿐만 아니라 추가 조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또한 부모님한테 돈을 갚고 다시 돌려받는 식의 계획은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잠깐 은행 대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도 인정가능성을 높힐 수 있습니다.5. 자주 묻는 질문가족간 차용증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Q1미성년자도 차용이 가능한가요?A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기본적으로 상환능력이 없기 때문에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위에서 안내드린 저희 조사사례처럼충분히 계획하고 논거를 만든다면 정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Q22.17억원까지는 무이자로해도 인정되나요?A2.17억원까지 괜찮다는 말은 이자를 법정 이자율 4.6%보다 적게 줬을때 추가증여세가 안나온다는 규정에서 나온 말인데,무이자 차용이라도 차용거래 자체가 인정되는 것으로 많이들 오해하는 것입니다.예를들어 2억을 무이자로 빌리고 원금을 안갚은 상황에서 2년 뒤에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2억 전체가 증여로 추징됩니다.다만, 무이자 차용이라도 원금 상환계획을 적절히 수립한다면 차용 인정 가능성을 높힐 수 있습니다.Q3상환한 돈을 돌려받아도 되나요?A일단 국세청에서는 알게됩니다.하지만 금액이 작다면 굳이 추가조사를 안하고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때 이체내역이나 출금내역이 남을 수 밖에 없고, 돌려받은 돈을 쓸 때 국세청에 사용액이 잡힙니다.신고된 소득보다 사용액이 많으니 그 금액이 커진다면 조사가 나오는 것입니다.이 내부 프로세스를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 작정하고 탈세한다면 쉽게 안걸리 수는 있겠으나, 보통의 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탈세행위가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 카드 사용, 자녀 전세금지원 등 각종 편법증여가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이유와 자금출처조사 대응 방법22년 2월 3일 국세청은 '부모의 신용카드 등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본인의 소득을 온전히 저축하여 ...blog.naver.comQ4차용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연장해도 되나요?A5년 정도로 차용증 쓰고 이자만 주다가 만기가 도래했을때 갱신하여 원금 상환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쉽지 않습니다.처음에 이자 지급내역으로 차용으로 인정 받았어도 국세청은 부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후관리를 합니다.차용 내용을 기록해놓고 만기가 도래했을 때 원금 상환여부에 대해 이체내역 등 관련 자료를 통한 소명요청을 받게됩니다. 다시 확인하는데만약 갚지 않고 연장했다면 다시 증여로 추징될 수 있는 것입니다.Q5초기에는 이자를 주고 차용으로 인정받은 뒤에 안갚아도 되나요?A4번 질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최초에 차용으로 인정받고 넘어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부채사후관리를 통해 안갚은 것이 발각된다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됩니다.Q6부모님 대신 형제나 친척이 빌려주면 더 좋은가요?A네, 더 좋습니다.형제나 친척의 경우 차용거래임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논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 돈을 형제에게 이체하고 형제가 빌려주는 식으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형제가 그만큼 빌려줄 자금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6. 정리하며많은 분들이 가족간 차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가장 쉽게 돈을 융통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국세청과 세법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우리가 차용을 걱정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증여로 보지 않는 것,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되지 않는 것입니다.그러기 위해서근거규정을 먼저 충분히 이해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사례별로 가장 적절한 차용증 내용과 원리금 상환계획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세금에 대한 작은 관심이 큰 절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 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와 세금신고, 사후간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축의금, 생활비, 용돈 모두 증여세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대비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9521075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방법<1>- 가족간 저가매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방법<2>- 가족간 교환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현금 몰래 어떻게 주나요? 코인으로주면 모르지 않나요? - 코인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현금인출과 코인이체 세
안녕하세요.'코인 및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로움입니다.이번 글은현금을 인출해서 주는 경우와 현금 대신 코인을 이체하는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위험성에 대한 내용입니다.1. 현금 안걸리게 주는 방법 없나요 ?상담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주면 안걸린다며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듣고 오세요.현금을 안걸리게 주는 방법은 많습니다.오래전부터 차근차근 현금을 출금해서 금고에 모아놨다가 자녀에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에 천만원이 안되게 990만원씩 10개 은행에서 뽑아서 줄 수도 있고요.또는 한번 더 꼬아서 부모님이 친구한테 계좌로 돈을 보내고, 친구분이 현금으로 출금해서 자녀분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이렇게 몰래 현금으로 줬는데 국세청에서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 없습니다.하지만,이런 질문들과 고민들이 실제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국세청 세무조사는 현금을 줄 때가 아닌,현금을 사용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최근에 현금을 쓸일이 얼마나 있으셨나요? 밥먹을 때, 아니면 경조사비 낼 때 정도 말고는 사실 현금을 크게 쓸일이 별로 없습니다.애초에 이 현금을 몰래 증여하는 이유와 목적은 결국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 그리고 고가의 차량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시겠지만, 현금을 몰래 받은자녀분이 부동산을 사거나 전세를 살게되면 거래사실과 정확한 금액을 국세청에서는 파악 할 수 있습니다.당연히 부동산은 실거래가 신고도하고, 취득세도 신고하고, 등기에도 매매금액이 뜨죠. 임대차계약도 마찬가지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하고, 차량들도 명의이전을 하니까 기록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그러면 여기서 국세청은 자녀분들이 부동산을 샀을 때, 이돈이 어디서 났냐를 궁금해 할 수 있게됩니다. 5억짜리 집을 샀다고 신고는 됐는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이때 국세청은 이돈이 어디서 났냐를 입증하라고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국세청이 현금인출사실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자녀분이몰래 현금으로 받아서 몰래 매도인한테 지급을 해서 열심히 열심히 숨겨서 안걸린 것이 결국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세무사님, 그럼 국세청도 이 현금이어디서 낫는지 모르지않나요?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맞습니다. 모릅니다.하지만 세법은 이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결국 부동산 취득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는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하고,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증여로 봐서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몰래 현금 증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도 결국은 의미가 없는 것이며,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여부는 동일한 것입니다.다만, 작은 금액 정도는 안걸릴 수 있습니다.가지고 계시는 현금을 사용할 때 현금영수증 받으시면 기록에 남게됩니다. 근로자분들이나 사업자분들 소득공제나 경비처리 하겠다고 현금영수증 받으시는 것들은 다 기록에 남는 것입니다.그리고 차를 산다면 등록해야하기 떄문에 기록에 반드시 남지만, 백화점에서 옷을 사거나 신혼부부들이 가전을 사는 것은 기록이 안남을 수는 있겠죠. 세무조사를 하는데 집안까지 들어와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안남는 사용처에 사용하신다면 일부 금액들은 안걸릴 수는 있습니다.다만, 세무조사에서 모든 내용을 100%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이런 것들은 안걸리 수 있다는 것이지 모두 명백히 탈세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례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를 잘 써야 합니다.이미 받은 현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셨거나, 받은게 너무 많아서 일부를 부동산을 사는데 꼭 사용하셔야한다면 이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잘쓰셔야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내용에 따라서 조사가 나와야 하는 것도 안나올 수 있고, 안나와야 하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도 부동산 취득 후에 한국부동산원이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자금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나올 수 습니다.이때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이 명백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모두 증여로 보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소명에 대한 대응방법들은 아래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99238678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작성방법(자금소명 및 자금출처조사 대비)'자금조달계획서'는 일부지역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입주권과 분양권 역시 ...blog.naver.com2. 세무조사가 나와도차용으로 주장하면 되지 않나요?두 번째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차용증 쓰시고,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면서 잘 준비해두신다면 세무조사가 나와도 차용거래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실제 차용증]예를들어서 부모님한테 3억을 지원받아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해보면,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세무조사는 당연히 나오겠죠?근데 우리가 차용증도 10년짜리로 써놓고, 원리금도 매달 꼬박꼬박 드리고 있다면 중간에 세무조사가 나와도 차용증으로 인정 받아서 세금 추징 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어요.하지만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끝나도차용거래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게됩니다.차용증에 기재한 상환기간 도중에, 그리고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 이돈을 실제로 다 갚았는지를 다시 확인합니다.그리고 이돈이 자녀분들의 소득으로 갚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따라서 우리가 세무조사에서 인정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결과적으로 다 갚아야하는 돈이고, 애초부터 상환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차용으로 주장하지 않는게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국세청 사후관리에서 증여 받은 것이 걸리게 된다면 가산세가 추가로 추징되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3. 코인으로 주면 안걸리지 않나요?가족간 현금이나 계좌거래에 대한 내용은 가장 흔한 세무조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고 실제로 해보신 분들도 많습니다.하지만 아직 코인이체 세무조사 또는 코인증여 세무조사는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 않고, 실제로 세무조사 해보면 조사관님들도 경험해보지 못하신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그리고 국세청 역시도 아직까지는 모든 지갑이나 코인거래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코인으로 이체하는 것은 방법에 따라서걸릴 수도 있고 안걸릴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면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개인지갑으로 보내고 자녀에게 이체를 하고, 자녀가 이 코인을 업비트에서 팔면 걸리니까 해외거래소에서 팔아요. 그러면 안걸릴 수 있겠죠.그렇지만 코인을 판 원화를 다시 국내 계좌로 가져와서 그돈으로 부동산을 산다면 결국 앞에서 말한 현금증여와 같은 논리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그리고 국세청은 코인과 관련된 정보수집 범위를 정말 빠르게 확대해나가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안걸리는 것들이라고 몇 년 뒤에는 국세청 레이더에 걸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코인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은 현재 과세유예이지만, 코인증여는 과세대상이며 코인이체세무조사 역시 시행되고 있습니다.코인을 잘 아시는분들은 이렇게도 많이 고민하십니다.지금 코인매매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니까이 자금이 매매로 얻은 수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하지만 실제로 코인 자금출처조사를 할때 수익에 대한 매매내역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기 떄문에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세금이 추징되는 것입니다.하지만 코인거래는 셀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다양한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에서 모든 내역을 추적할 수 없고,조사관님들도 그 내용을 모두 알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결국 어느정도 공백이 생길 수는 있어요.예를 들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이지갑으로 코인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종이지갑의 경우에는 애초에 누구의 것인지를 아직은 명백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들이 결국 조사에서도 공백으로 남을 수 있고, 어느정도 세금이 추징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이외에도 블로그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현재 코인 세무조사에서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다만, 국세청은 코인이체 세무조사에 대한 공백을 지우기 위해 빠르게 대응방식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해당 내용들은 모두 탈세행위라는 것은 반드시 알고계셔야 합니다.유튜브나 블로그에 검색해보시면 안걸리게 현금주는법, 이렇게 하면 세무조사 안받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누군가의 불확실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행하신다면 그것이 정말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게다가 정확한 이야기라도 사례에 따라서는 그게 정답이 될수도 있고, 오답이 될수도 있어습니다.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사례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미리 대비하시는 것입니다.코인이체 세무조사, 코인증여 세무조사, 현금인출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보다 더 자세한 내용과 대응방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집필한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이야기'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ug.pre&fbm=0&acr=1&acq=%EC%BD%94%EC%9D%B8%EA%B3%BC+%EC%84%B8%EA%B8%88&qdt=0&ie=utf8&query=%EC%BD%94%EC%9D%B8%EA%B3%BC+%EC%84%B8%EA%B8%88%2C+%EA%B7%B8%EB%A6%AC%EA%B3%A0+%EC%9E%90%EA%B8%88%EC%B6%9C%EC%B2%98%EC%A1%B0%EC%82%AC+%EC%9D%B4%EC%95%BC%EA%B8%B0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 계약서 , 차용증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카드사용, 전세금 지원 등 편법증여가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이유와 대응 방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4664476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현금인출만으로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하루 현금 인출 1,000만원 한도?)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2250771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코인으로 아파트 샀어요 코인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추징세액 2.8억원 → 0원)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8433232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상속∙증여세
상속전문세무사 상속세 수수료 간단한 케이스 부터 복잡한 케이스 까지
고객분들의 문제해결에 가장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알려드리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케이스가 바로 상속세 입니다.경황이 없을 시기이기도 하지만, 자산 규모에 따라서 최대 50% 까지도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라 상당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때이기도 하죠.이러한 경우 상속세 전문세무사를 찾아가 상담받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번째 단계일 것입니다.경황이 없는 시기에 상속세 전문세무사라고 찾아 갔더니, 굉장히 큰 수수료를 듣고 놀라셨을 분이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그래서 오늘은 상속세 신고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글을 읽어보시고 합리적인 수수료로 상속세 신고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재산세 신고대행 간편하게 신청하기노우만세무회계 대표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재산세(상속, 증여, 양도 등)는 세무사의 경험과 전문성에 따...blog.naver.com1. 신고수수료가 제각각인 이유1) 복잡성상속세 신고 수수료는 50만원, 100만원, 1000만원 또는 그 이상 등 매우 다양합니다.물론 상속세신고라는 것은 다른 신고에 비해 고려해야 할 것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복잡성에 따라수수료가 다른 것입니다.과거에 있었던 은행거래내역 10년치를 검토해야 하고, 고인의 자산내역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한뒤, 모든 재산을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이러한 과정에서 실수가 있다면 100만원내야 할 세금을 1,000만원 낼 수도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속세 신고 입니다.2) 많은 투입시간또한 다른 세목과 달리 투입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길게는 3달까지도 검토하고 또 검토하는 신고가 바로 상속세 신고 입니다.상속세 신고를 하려면 여러 자료들이 필요한데, 간단한 상속세 신고 이외에 상속인들이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은 보통 1달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모든 은행에 가서 금융자료를 수집하고, 모든 보험사에 연락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증권도 가야하고.. 한두가지가 아닙니다.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에 담당 세무사는 고객의 문의사항이 있을때 조언을 드려야 합니다.그리고 자료를 받으면 자료 검토 및 신고서를 작성 하게 되는데, 자료에서 추가적으로 알아야할 사항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그 내용을 고객분에게 전달하며 내용확인과정을 거칩니다.직장인인 고객분과 하면 내용확인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그래서 보통 간단한 신고 이외의 신고는 2~3달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하나하나 중요한 신고이니만큼 신중해야하죠.3) 세무사의 경험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고객을 대응하는 세무사의 경험입니다.경험이 많은 세무사는 간단한 신고의 경우 합리적인 수수료를 제시하게 됩니다.간단한 신고에 들어가는 시간, 노력, 검토해야하는 자료 등에 대한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경험이 많지 않은 세무사는 얼마나 시간, 노력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감이 없기 때문에 과한 수수료를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렇게 신고 내용에 대한 복잡성, 많은 소요시간, 세무사의 경험 때문에 수수료가 제각각인 것입니다.2. 합리적인 상속세 신고 수수료를 판단하는 방법 물론 합리적이다 라는 말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개개인들의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그러나 상속세 전문세무사로서 실제로 많은 연구를 하고 고객을 많이 접한 세무사는 합리적인 상속세 신고수수료를 제시할 가능성이 경험이 없는 세무사보다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럼 어떻게 상속세 전문세무사인지 알 수 있을까요?첫째.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막힘없이 전문적인 내용과 사례를 토대로 상담을 드리거나,일반인이 알아듣기 어려운 세무용어를 쓰는 사람보다는 듣는 사람이 알기 쉽고 이해가 완벽히 가도록 쉽고 간단명료하게 말을 하면서물어보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면에서 말을 해주는 세무사가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대화를 몇번 해보면 이 사람이'진짜 전문가구나'라는 느낌이 드실 것이라 생각합니다.실제로 상속세는 신고나 세무조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무사들이 많은 세목입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실수를 한 경우 리스크가 매우 큰 세목이기도 합니다.둘째. 실제로 얼만큼의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를 진행해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세금은 실무를 알아야 더욱 더 전문성이 돋보이는 분야입니다.세무지식은 누구나 책이나 인터넷을 몇번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지만,전문가와 일반인이 다른 점은실제로 다양한 케이스의 실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세무사의 블로그, 이력 등을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을 짜집기 한것이 아니라 실제 본인의 실무경험이 녹아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3. 안성인 세무사. 항상 신중을 기하고 연구하는 상속세 전문세무사 입니다.상속세는 고객분들만다 이해관계자와의 관계가 다르고, 재산의 종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케이스도 동일한 것이 없는 세목입니다.저는 상속세 신고 전문세무사로서 다년간에 걸친 전문선과 누적된 경험으로 고객분들의 상속세 신고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하게도 기존 고객분들이 주위에 소개를 해주셔서 더 많은 고객분들과 소통하며 더욱 더 다양한 케이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합리적인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소통이 잘되는 실력있는 세무사를 찾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제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최적의 절세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 카드내역 받기
글 시작전 TIP개인사업자의 경우 등록되지 않은 사업용 신용카드라도 실질로 사업에 사용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비용처리가 가능하다!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본 포스팅은 2020년 10월에 작성되었습니다.하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이 다가왔네요.법인이나 개인사업자분들중 사유가 있으신분들은 예정신고를 하셔야겠죠?그 중 카드사용 내역 받는 방법에 대해 잠깐 이야기 해보려고요.바로 이전글에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에 한번 실패했는데요이 경우엔 등록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사용분은 홈택스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해주시더라고요.저는 그래도 9월 개업이기때문에마침 9월에 쓴 비용이 많아서 이걸 공제받지 못하면 손실이..그래서 카드사용 내역을 받기 위해 kb국민카드앱을 사용해보았습니다.그.러.나.앱에서 받는 카드사용 내역은 부가가치세가 구분기재되어있지 않더라고요홈페이지 자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이럴땐 콜센터!KB국민카드 콜센터 1588-1688(유료)전화연결에는 시간이 조금 시간이 걸렸으나 친절하게 안내해주셨는데요.일단 콜센터를 통해 자료를 받으면 좋은 점! 엑셀 파일로 자료를 주신답니다.팩스로 오는 사용내역은 하나하나 수기로 입력해야하지만일반적인 회계프로그램이라면 엑셀파일을 이용시 업로드시간이 아주 많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그리고 하나 더!엑셀파일 요청시, 부가가치세 구분기재 된 파일을 받으시면 더더욱 빠른입력이 됩니다!(짝짝짝)부가가치세 구분기재된 파일은 다시 작업하는 과정이 필요해바로 받지는 못하고 시간이 약간 소요되는거 같긴하더라고요요약콜센터 전화 > 카드사용내역 엑셀파일로 받고 싶어요! + 부가가치세 구분기재된 걸로요!일단 사업용으로 쓰는 신용카드가 국민카드라서 국민카드만 확실히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혹시 다른 카드사 정보도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려요~!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증여전문세무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고찰(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 조세불복)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상속세 및 소득세의 보완적 성격을 가집니다.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에 상속세와의 형평을 맞추고, 무상으로 재산이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소득세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세목입니다.2004년 이전에는 세법에서는 증여의 개념을 별도로 두지 않았으며, 민법상 증여와 증여의제규정에만 의존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따라서민법상 증여와 증여의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변칙적인 부의 이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했었습니다.이러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과세형평 실현을 위해2003.12.30. 상증법 개정을 통하여 민법상 증여의 개념과 구분되는 세법상 증여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기존의 증여의제 열거규정을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여'완전포괄주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변칙적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지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하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함에 있어 도입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법부 판단이 나오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과세관청은 이에 대해 입법적 보완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2013년에는 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유형의 증여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과세하기 위해 상증세법 제32조(현재 제31조)에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을 신설하여 완전포괄주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 했으며,2015년에는 열거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하였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2015.12.15 개정)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2015.12.15 개정)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2015.12.15 개정)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2015.12.15 개정)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2015.12.15 개정)2. 증여의 개념<1> 민법상 증여민법상 증여란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효력이 생기는 낙성·무상·편무의 계약을 말합니다.1. 쌍무계약계약의 양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놓여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상대방도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고, 계약 체결이 성립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ex)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등2. 편무계약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고 상대방은 부담하지 않는 계약즉, 양쪽 당사자에게 대가적 책임이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ex) 증여계약, 사용대차계약(무상) 등<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상증세법에서“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정의(2015.12.15 신설) ]6. 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완전포괄주의에서 증여의 정의는 경제적 실질에서의 부의 무상이전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약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는 민법상의 증여와는 다른 것입니다. 상증세법상 증여는 민법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유형별 포괄주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유형을 규정하지 않고 재산,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행위를 모두 증여에 포함하는 완전포괄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2015.12.15. 상증세법 제4조의 개정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제6호에서는 개별예시규정과(제33조~제42조의3)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증여세 과세대상(2015.12.15 조번개정)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2015.12.15 개정)6호는 개별예시규정에 정확하게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과세하려는 규정으로서 6호에 대한 정확한 해석 및 적용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관련된 주요 쟁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3. 개별예시규정, 증여추정, 증여의제현재 완전포괄주의 방식의 증여세 부과 규정으로는 다음의 규정 등이 있습니다.구분내용상증세법 제2조증여 및 증여재산의 정의상증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상증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상증세법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상증세법 제33조~제42조의3개별예시규정상증세법 제44조, 제45조증여추정상증세법 제45조의2~제45조의5증여의제<1> 개별예시규정(제33조~제42조의3)2004년 완전포괄주의 개념 도입으로 증여의제 성격의 개별규정들이 예시적 규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해당개별예시규정들은 요건과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본거래(합병, 증자 등) 외의 규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구분내용상증세법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상증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상증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2조의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2> 증여추정증여추정이란일정한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개인이 현금으로 증여하는 등 과세관청이 증여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있으므로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권을 확보를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만약 납세자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한다면 증여추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또한 대법원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더라도 증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일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3> 증여의제증여의제란일부 요건에 해당한다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증여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도 의제규정에 해당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과 예측가능성 보호를 위해 증여의제와 유사한 경우라도 증여세 부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4. 완전포괄주의의 제한적 적용<1> 실질과세원칙2015.12.15. 상증세법 개정을 통하여개별예시규정과의 거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함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 했습니다.(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경제적 실질”이라는 개념 정의는 세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세법적용의 원칙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변칙적인증여 행위의 경제적 실질을 판단하여 유사성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변칙적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다만,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귀속에 대한 실질, 거래내용에 대한 실질과세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며 실질과세원칙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2>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등의 과세요건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과세관청이 불명확한 개념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면 조세법률주의를 해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변칙적 증여를 통하여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규정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대립될 수밖에 없습니다.법률에서 모든 변칙적인 증여에 대해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과세형평의 목적에 맞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3> 증여재산가액의 합리적 도출이 전제가 되어야 함완전포괄주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모호할 수밖에 없으며,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도출이 불가능합니다.증여이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면 납세자에 의한 신고 자체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어선 안됩니다.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상증세법 제2조 제6호는 증여세를 내도록 하고 있을 뿐 언제, 얼마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다만, 합리적인 증여재산 가액의 산정 가능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반드시 개별예시규정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대법원은 판결하고 있습니다.5. 정리하며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증여세 열거주의의 맹점을 이용한 증여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의 실현, 부의 적절한 분산의 측면에서 본다면 필요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원칙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과세범위를 제한해야하는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위헌의 소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만약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라면납세의무자분들은 부과된 증여세가 상증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위 각 규정의 요건에 정확히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사실관계가 각 규정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등의 조세불복을 통하여 억울하게 세금이 추징되는 결과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례별 세무조사 대응 방안내용링크가상화폐수익으로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사업 매출누락 및 고가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4858869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차용증을 작성하여 고가의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카드 사용, 축의금, 생활비 우회 증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9521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