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0

어머니께 받은 현금(전세,주식)증여세

30대 중반 미혼 직장인입니다. 19년말부터 현재(22년도)까지 어머니께 몇차례걸쳐 총 1억4천만원 정도의 현금을 입금 받았습니다. 그 중 6천은 전세보증금에 보태고, 8천은 주식을 취득한상태입니다. 이번에 전세집을 새로구하면서 5천만원정도 자금지원을 받고자하는데, 이제서야 증여세에대한 걱정이 들기시작해서 상담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증여세를 피하거나 최소화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혹은 이정도금액에도 국세청에서 증여로 걸릴가능성이 많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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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로 걸릴 확률은 예측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본인의 연령이나 증여받은 재산 금액정도로 보아 실무적으로는 세무서에서 직접 증여세를 과세할 확률은 매우 낮아보이지만 본인의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주식취득자금 등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상환을 하실 것이라면 과거 지원받으신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지금이라도 정기적으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는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지원받은 금액 전부를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자분꼐서 제시한 사실관계를 볼 때, 어머님과 대출차용증을 작성하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그 이유는,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일정산식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에 해당는 부분을 증여세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있는바, 이를 역산하여 확인하면 약 2.17억원을 어머님께 대출차용증을 작성하여 증여받아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에 증여세를 피하거나 최소하기 위해서는 어머님과 해당 금액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바라며, 이 경우 무이자대출로 작성하여도 2.17억을 넘지 않는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큰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이미 기존의 1억4천(전세보증금 6천, 주식취득자금8천)에 대해서는 증여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후에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문제가 될 여지는 있다는점 말씀드립니다.(감심2020-1342,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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