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

지인과 매매 후 재 매매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현재 비규제지역 3년이상 보유중인 2주택 중 A 주택을 팔아야하는 상황입니다. A 주택 (시세 4억, 양도차익 1.5억), B 주택 (시세 1.5억, 양도차익 0.5억)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B 주택을 지인에게 팔고(현금증빙거래, 양도세 납부) A 주택을 팔면 A주택은 비과세가 되는 것 같은데, A 주택을 판 이후에 B 주택을 다시 지인에게 사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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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째로, A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B주택의 매매형식을 빌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해당 거래는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해당 거래가 명의신탁 관계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B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이슈가 있을 수 있으므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둘째로, B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단기양도로 인한 단기세율 중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과도한 세금 부담을 하게 될 것이고, 혹시나 양도차익이 없이 양도하게 된다면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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