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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에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 문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며 해외구매대행업을 하고자 합니다. 1.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에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배우자도 공무원임) 2.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사업을 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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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법인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소속기관의 겸직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직접적인 소득은 알 수 없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유관기관(국세청 등)에 협조 공문을 통하여 사업자 영위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공직을 경험하였기에 위 내용에 대해서는 일제점검 등을 통하여 확인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 공무원의 유투브 촬영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셔서 사업을 영위하시려한다면 소식기관장에 겸직허가를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외에는 불법이고, 공무원 행동강령에 맞지 않은 행위라서 향후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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