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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조모께 증여 받고 다시 반환할 경우
현재 5000만원을 공제받은 상태에서 조모에게 50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이다 보니 증여세 부담으로 조모에게 다시 반환하려고 합니다. 받은 후 1년 지난 지금 조모 계좌로 반환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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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권 세무사
세무회계 장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분야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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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현금을 증여 받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전재산의 경우, 증여재산의 반환, 취소 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혹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등 기한에 따라 반환할 경우, 일부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재산의 경우, 이와 다르게 적용되므로 반환한다하더라도 재증여로 될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다시 하기보다 차용관계임을 주장하여 잘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관련 경험이 많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아래는 증여재산의 반환, 재증여와 관련하여 제가 블로그에 적은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ang-sung/222917856560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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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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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관청에서 인식하기 전이므로 조모에게 5천만원을 돌려드리고 차용했다가 반환한 것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반환전에 과세관청에서 알았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나 과세관청에서 알기전에 반환하고 차용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을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지급이자가 5천만원*4.6%=2.3백만원으로 1천만원이 넘지 않으므로 차용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분에 대하여 증여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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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택스 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은 증여재산 반환으로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모 계좌로 다시 반환시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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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 반환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전에 이뤄져야
증여와 재증여의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 반환되면 증여의 증여세는 과세되고, 재증여의 증여세만 면제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반환되면 증여와 재증여 모두 과세됩니다.
더불어, 현금증여는 위 기한내 반환이 이뤄지더라도 증여재산의 반환이 아닌 쌍방증여로 봅니다.
질의자님 상황에서 증여 및 반환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으려면 차용으로 주장하는 수 밖에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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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현금증여의 경우 각각의 이체된 내역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일일히 납세자들의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점을 참고하신다면 절세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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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은 부동산처럼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반환한다고 하여 증여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시지 않은 상태라면 차용증 작성을 생각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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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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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증여 받은 후 반환 시 증여세
원칙적으로 현금은 증여가 성립한 이후 반환하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계좌이체로 금액이 이전되어 수증자가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증여는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보며, 사후에 반환하더라도 그 자체로 증여세를 소급해 없었던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미 부모가 청약저축 납입분에 대해 10년 합산 2천만 원을 초과한 증여 사실을 먼저 증여세 신고하고, 이번에 할머니로부터 받은 2천만 원을 단기간 내 전액 반환한다면, 해당 자금 이동을 단기적인 차용 또는 착오에 따른 반환으로 설명하는 구조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입금 후 사용 사실이 없어야 하고, 반환 시점이 최대한 단기여야 하며, 입·출금 내역과 함께 차용 또는 반환 사유에 대한 간단한 메모를 준비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보증금 반환
부모님이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주택을 증여받았다면, 증여 당시에는 원칙적으로 귀하가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담부증여로 보지 않는 방향이 타당합니다. 직계존비속 간 채무인수는 실제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후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기존 임차인을 승계시키면,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하고, 통상 매매대금은 “매매가액 − 승계 보증금”을 귀하가 받게 됩니다. 이때 매수인이 승계한 보증금은 귀하의 양도대가의 일부이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상 양도가액은 실제 받은 잔금만이 아니라 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나중의 매도에서 임차인 승계를 한다고 해서 과거 증여가 소급하여 부담부증여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여 직후부터 실질적으로 귀하가 임대인 역할을 하였거나, 부모님이 반환하기로 한 보증금을 귀하가 사실상 부담·상환한 정황이 있다면 최초 증여의 실질을 별도로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증여계약서의 반환의무 특약, 보증금 수령계좌, 임대료 귀속 및 향후 반환자금 흐름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증여세
법인에서 부동산 증여 받을경우
예외적인 경우(설립 5년 이후,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정비구역 외 주택을 취득하는 등)를 제외하면 대부분 법인의 취득세는 12%(썸택스 포함 13.4%)를 부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외적인 케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 봐야합니다.
1. 사업장 주소를 옮기는 것은 상관없으나 월세로 놓는다면 제조업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종의 변경, 추가 등의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부동산 관련업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이 영업과 관련없는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페널티를 지실 수 있습니다.
3. 매매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추가적 과세(20%)가 붙게 됩니다.
상속∙증여세
아버지께 상속을 받고, 어머니께 증여를 받을경우 증여세.
아버지의 상속과 어머니의 증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상속재산과 관계없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3천만원만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현금,아파트를 동시에 증여받을 경우
1. 합쳐서 11억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법 제47조 1항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뺀 금액으로 한다.
*추가사항
증여세의 경우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 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 세 과세가액 계산한는것 입니다.
ex) 부모님으로부터 2022.11 현금5억 증여 2023.12 아파트 6억을 증여받는 경우
2022.11-현금5억
=>현금 5억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 신고
2023.12-아파트 6억 증여
=>현금5억+아파트 6억=>11억기준으로 증여세 계산-현금5억으로 계산한 증여세=납부세액
2. 각각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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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비스
[증여세] 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후 혼인 전 수증인이 사망하여 증여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증여세]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후 혼인 전 수증인이 사망하여증여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증여가 없던 것으로 볼 수 있음서면-2024-법규재산-4075 [법규과-1538]등록일자 : 2026.07.03.생산일자 : 2026.06.18.요지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후 수증인인 子가 혼인 전 사망하여 모친이 상속인이 된 경우 상증법§53의2⑤ 적용가능회신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모친으로부터 혼인자금을 수증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혼인자금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수증인인 子가 혼인 전 사망하여 모친이 상속인이 된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24.04월 子, 모친으로부터 혼인자금 1억원(금전) 수증○ ’24.10월 子, 사망으로 상속개시(상속인 모친)2. 질의내용○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후 혼인 전 수증인이 사망하여 증여자에게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증법§53의2⑤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④ 제4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⑥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증여, 부담부증여] 제 3자 채무를 담보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채무 공제 불가)
[증여, 부담부증여]제 3자 채무를 담보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채무 공제 불가)<부담부증여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9귀속년도 : 2005등록일자 : 2009.01.01.생산일자 : 2005.07.25.요지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8. 2004.9.161.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와는 관련이 없는 것임2.소득세법 제88조 제1항및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증여자산이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재삼 46014-818,1999.4.29.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삼 46014-2054,1998.10.23.구상속세법 제2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시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보증채무의 주채무자가 증여일 현재 파산선고, 부도발생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증여자의 보증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양도가액 보다 그 자산에 담보된 채무가 더 큰 경우 그 차액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증여받은 것
상증, 조심2011서0121 , 2011.06.30 , 완료[ 제 목 ]양도가액 보다 그 자산에 담보된 채무가 더 큰 경우 그 차액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임[ 요 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액이 더 큰 경우 그 차액을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처분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증, 서면-2015-상속증여-2215, 2015.12.01[ 제 목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등[ 요 지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164, 2005.07.0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재삼46014-1049, 1995.04.26.모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모(母)의 채무를 자가 인수한 경우, 이는 부담부증여로서 당해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4조의 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 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회계서비스
증여한도추가(혼인할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추가로 받을 수 있음, 24년 증여분부터 적용)
<세법개정사항> 증여한도 추가(혼인할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추가로 받을 수 있음)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제(23.07.27)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여러 개정사항 중 가장 관심이 많은 여재산공제 추가 한도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아래표 기존의 증여재산공제표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었습니다.어제 세법개정으로, 위의 공제한도와 별도로 혼인으로 인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을 추가로 증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24.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올해는 해당사항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혼인 증여재산 공제ㅇ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➊ (증여자) 직계존속➋ (공제한도) 1억원➌(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➍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ㅇ적용시기 : '24.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ㅇ반환특례-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ㅇ가산세 면제및이자상당액 부과*-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 경우

상속∙증여세
증여, 상속재산을 코인 등(가상자산)으로 받는 경우 재산평가 방법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가상자산(코인 등)의 양도로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3년1월1일 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 받는 경우에는 현재에도 과세대상입니다.1. 국세청 고시 가상자산사업자※위 표에 있는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과세대상입니다. 2. 평가방법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함.3. 예시4. 홈택스에서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2년 3월 이후 가능)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