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7

조모께 증여 받고 다시 반환할 경우

현재 5000만원을 공제받은 상태에서 조모에게 50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이다 보니 증여세 부담으로 조모에게 다시 반환하려고 합니다. 받은 후 1년 지난 지금 조모 계좌로 반환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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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현금을 증여 받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전재산의 경우, 증여재산의 반환, 취소 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혹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등 기한에 따라 반환할 경우, 일부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재산의 경우, 이와 다르게 적용되므로 반환한다하더라도 재증여로 될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다시 하기보다 차용관계임을 주장하여 잘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관련 경험이 많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아래는 증여재산의 반환, 재증여와 관련하여 제가 블로그에 적은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ang-sung/222917856560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관청에서 인식하기 전이므로 조모에게 5천만원을 돌려드리고 차용했다가 반환한 것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반환전에 과세관청에서 알았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나 과세관청에서 알기전에 반환하고 차용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을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지급이자가 5천만원*4.6%=2.3백만원으로 1천만원이 넘지 않으므로 차용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분에 대하여 증여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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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택스 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은 증여재산 반환으로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모 계좌로 다시 반환시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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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 반환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전에 이뤄져야 증여와 재증여의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 반환되면 증여의 증여세는 과세되고, 재증여의 증여세만 면제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반환되면 증여와 재증여 모두 과세됩니다. 더불어, 현금증여는 위 기한내 반환이 이뤄지더라도 증여재산의 반환이 아닌 쌍방증여로 봅니다. 질의자님 상황에서 증여 및 반환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으려면 차용으로 주장하는 수 밖에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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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현금증여의 경우 각각의 이체된 내역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일일히 납세자들의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점을 참고하신다면 절세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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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은 부동산처럼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반환한다고 하여 증여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시지 않은 상태라면 차용증 작성을 생각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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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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