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3 저도 궁금해요!
12-07
조모께 증여 받고 다시 반환할 경우
현재 5000만원을 공제받은 상태에서 조모에게 50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이다 보니 증여세 부담으로 조모에게 다시 반환하려고 합니다. 받은 후 1년 지난 지금 조모 계좌로 반환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공유하기
제보하기
6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신윤권 세무사
세무회계 장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분야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현금을 증여 받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전재산의 경우, 증여재산의 반환, 취소 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혹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등 기한에 따라 반환할 경우, 일부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재산의 경우, 이와 다르게 적용되므로 반환한다하더라도 재증여로 될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다시 하기보다 차용관계임을 주장하여 잘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관련 경험이 많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아래는 증여재산의 반환, 재증여와 관련하여 제가 블로그에 적은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ang-sung/222917856560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법인세
기장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객여러분의 세금고민을 풀어 드릴수 있는 지식과 경험유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관청에서 인식하기 전이므로 조모에게 5천만원을 돌려드리고 차용했다가 반환한 것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반환전에 과세관청에서 알았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나 과세관청에서 알기전에 반환하고 차용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을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지급이자가 5천만원*4.6%=2.3백만원으로 1천만원이 넘지 않으므로 차용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분에 대하여 증여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안녕하세요? 현택스 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은 증여재산 반환으로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모 계좌로 다시 반환시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자금조달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윤국녕 세무사
일비 세무그룹 서울특별시 강남구
종합적인 세부담을 고려한 세금컨설팅 및 신고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 반환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전에 이뤄져야
증여와 재증여의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 반환되면 증여의 증여세는 과세되고, 재증여의 증여세만 면제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반환되면 증여와 재증여 모두 과세됩니다.
더불어, 현금증여는 위 기한내 반환이 이뤄지더라도 증여재산의 반환이 아닌 쌍방증여로 봅니다.
질의자님 상황에서 증여 및 반환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으려면 차용으로 주장하는 수 밖에 없을 듯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현금증여의 경우 각각의 이체된 내역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일일히 납세자들의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점을 참고하신다면 절세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은 부동산처럼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반환한다고 하여 증여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시지 않은 상태라면 차용증 작성을 생각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윤국녕
일비 세무그룹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컨설팅과 신고대행을 진행해온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이상웅
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매일 개정되는 세법과 쏟아지는 판례를 계속 연구합니다.
우리는 양도,증여,상속 등 재산 관련 세금만 집중합니다. 최고 수준의 절세 컨설팅으로 수천, 수억의 세금을 줄여보세요.
15분 전화상담
3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8,000원
예약하기
고하은
비스타 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스타 세무회계는 세무업무로 수 년간 많은 법인, 개인 기업체를 만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세무서비스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5,000원
예약하기
윤국녕
일비 세무그룹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컨설팅과 신고대행을 진행해온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이상웅
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매일 개정되는 세법과 쏟아지는 판례를 계속 연구합니다.
우리는 양도,증여,상속 등 재산 관련 세금만 집중합니다. 최고 수준의 절세 컨설팅으로 수천, 수억의 세금을 줄여보세요.
15분 전화상담
3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8,000원
예약하기
고하은
비스타 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스타 세무회계는 세무업무로 수 년간 많은 법인, 개인 기업체를 만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세무서비스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5,000원
예약하기
윤국녕
일비 세무그룹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컨설팅과 신고대행을 진행해온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법인에서 부동산 증여 받을경우
예외적인 경우(설립 5년 이후,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정비구역 외 주택을 취득하는 등)를 제외하면 대부분 법인의 취득세는 12%(썸택스 포함 13.4%)를 부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외적인 케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 봐야합니다.
1. 사업장 주소를 옮기는 것은 상관없으나 월세로 놓는다면 제조업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종의 변경, 추가 등의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부동산 관련업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이 영업과 관련없는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페널티를 지실 수 있습니다.
3. 매매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추가적 과세(20%)가 붙게 됩니다.
상속∙증여세
아버지께 상속을 받고, 어머니께 증여를 받을경우 증여세.
아버지의 상속과 어머니의 증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상속재산과 관계없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3천만원만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현금,아파트를 동시에 증여받을 경우
1. 합쳐서 11억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법 제47조 1항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뺀 금액으로 한다.
*추가사항
증여세의 경우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 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 세 과세가액 계산한는것 입니다.
ex) 부모님으로부터 2022.11 현금5억 증여 2023.12 아파트 6억을 증여받는 경우
2022.11-현금5억
=>현금 5억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 신고
2023.12-아파트 6억 증여
=>현금5억+아파트 6억=>11억기준으로 증여세 계산-현금5억으로 계산한 증여세=납부세액
2. 각각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주택 5년안에 매도할 경우
1. 기재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23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10년)이내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 양도대금이 아들에게 귀속되었다면 비과세가 적용되며, 세법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양도세기 비과세 적용될 경우, 양도가액이 12억 이하라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고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2. 증여당시, 증여자의 주택 수는 아들의 양도세 비과세 대상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께 드린 용돈을 다시 받게 될 경우 증여
원칙적으로는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질문자님이 부모님께 드린 금액과 현재 전세금을 위해 받은 금액이 서로 대응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 부모님께 드린금액을 상환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1.5억을 무이자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하신 뒤, 전세자금으로 활용하신 후에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김지윤 세무사
복잡한 부동산 세금 문제 편하게 상담 받으세요
예약하기
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양도가액 보다 그 자산에 담보된 채무가 더 큰 경우 그 차액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증여받은 것
상증, 조심2011서0121 , 2011.06.30 , 완료[ 제 목 ]양도가액 보다 그 자산에 담보된 채무가 더 큰 경우 그 차액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임[ 요 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액이 더 큰 경우 그 차액을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처분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증, 서면-2015-상속증여-2215, 2015.12.01[ 제 목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등[ 요 지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164, 2005.07.0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재삼46014-1049, 1995.04.26.모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모(母)의 채무를 자가 인수한 경우, 이는 부담부증여로서 당해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4조의 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 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회계서비스
증여한도추가(혼인할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추가로 받을 수 있음, 24년 증여분부터 적용)
<세법개정사항> 증여한도 추가(혼인할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추가로 받을 수 있음)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제(23.07.27)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여러 개정사항 중 가장 관심이 많은 여재산공제 추가 한도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아래표 기존의 증여재산공제표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었습니다.어제 세법개정으로, 위의 공제한도와 별도로 혼인으로 인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을 추가로 증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24.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올해는 해당사항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혼인 증여재산 공제ㅇ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➊ (증여자) 직계존속➋ (공제한도) 1억원➌(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➍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ㅇ적용시기 : '24.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ㅇ반환특례-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ㅇ가산세 면제및이자상당액 부과*-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 경우
상속∙증여세
증여, 상속재산을 코인 등(가상자산)으로 받는 경우 재산평가 방법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가상자산(코인 등)의 양도로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3년1월1일 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 받는 경우에는 현재에도 과세대상입니다.1. 국세청 고시 가상자산사업자※위 표에 있는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과세대상입니다. 2. 평가방법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함.3. 예시4. 홈택스에서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2년 3월 이후 가능)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상속∙증여세
증여, 상속재산을 코인 등(가상자산)으로 받는 경우 재산평가 방법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가상자산(코인 등)의 양도로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3년1월1일 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 받는 경우에는 현재에도 과세대상입니다.1. 국세청 고시 가상자산사업자※위 표에 있는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과세대상입니다. 2. 평가방법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함.3. 예시4. 홈택스에서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2년 3월 이후 가능)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세무조사∙불복
취득세
소득이 없는 자가 주택을 부담부(전세보증금)증여받은 경우 유상취득 여부 (무상증여취득세 적용)
소득이 없는 자가 주택을 부담부(전세보증금)증여받은 경우유상취득 여부(불가, 무상증여취득세가 적용)서울세제-1426(20180130)[답변요지]소득이 없는 아들이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따른 취득자의 소득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전세보증금은 증여에 해당한다.【질의요지】아버지가 전세보증금 6,000만원이 있는 단독주택을 대학생인 아들에게 부담부로 증여하면서, 아들은 현재 소득이 없으나 추후 아들이 전세보증금을 변제하기로 한 경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회신내용】「지방세법」제7조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공매로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제1호), 파산으로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제2호),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제3호),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등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제4호)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2항에서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되,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된 것(단서 부분 추가)).「지방세법」제7조제11항 및 제12항의 단서 규정은 주택 취득의 경우 유상거래의 취득세율보다 증여의 취득세율이 높음에 따라 변칙적인 증여를 통해 취득세를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이 그 입법 취지라고 할 것인바, 일반적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형식에 따라 유상 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취득 형식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증여취득에 해당하고,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지방세법」제7조제11항 제4호의 각 목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법제처 16-0212, 2016.6.27. 법령해석 참조)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소득이 없는 아들이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따른 취득자의 소득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전세보증금은 증여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