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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가족간 명의이전시, 증여세 대응방법

저는 해외 근무 주재원이며 재외국민 등록자입니다. 2019년 인천 영종도 소재한 생활숙박시설(주택보유수 미포함) 2채를 본인명의로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제가 해외 근무상 직접 입회하지 못하여, 아버지 명의로 분양계약, 계약금은 제가 직접 송금. 중도금 대출시 본인명의로 변경하면 된다고 했지만 본인이 직접 입회하지 못하여 역시나 아버지 명의로 등기 진행. 현재 아버지명의로 대출상환이 진행중. 이를 제 명의로 이전하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할까요? (분양가 253백만원/대출 160백만원/본인지급 94백만원(계약,취득세,수수료))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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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 구매당시에 본인 자금을 직접송금한 것과 대출상환 자금을 님이 아버님에게 송금하고 계신 상황이면 그 금액을 아버님에게 빌려드린것으로 하고 명의 이전하면서 양수대금과 상계하는 형태로 진행하시면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아버님 자금으로 상환하시고 계시다면 그 금액은 지급을 하든 증여로 처리하든 하여야할 금액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본인이 아버지 대신 납부한 94백만원은 증여세 계산시 차감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칙적으로 보자면 아버지께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녀로부터 94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을 증여받을 때는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출을 승계받는 부담부증여일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서 대출 94백만원을 차감한 가액입니다. 해당 가액대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증여당시 증여받는 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공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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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 명의로 분양계약하고 대출상환이 진행중이더라도 질의자님이 실질소유자로서 그 계약금 및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등을 전부 질의자님이 상환하였다면 등기를 질의자님 명의로 하여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외관 상으로는 증여로 볼 여지가 많고, 누가 실질소유자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소명요청이 올 수 있으며 소명을 제대로 못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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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버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재산이므로, 이를 본인 명의로 바꿀경우 증여이슈가 생깁니다. 국세는 실질과세이기에, 실질은 아버지 소유가 아니라 본인 소유라는 것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 명의신탁 사실을 밝혀야 하므로 이에 따른 과징금 등 불이익이 적지 않습니다. 아마 아버님께서 등기하실 때 취득세도 내시고 다 하셨으리라 보여지는데, 해당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실질권리자는 본인이라고 주장할 경우, 해당 재산의 명의를 가져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증여로 진행하신다하더라도,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증여세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명의신탁과 관련된 문제 및 비거주자 판단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따져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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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법인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대금 지급 등이 본인으로부터 이루어진 경우라고한다면 채무인수 및 채무상환 거래를 통하여 양도받으신다면 큰 무리없이 이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는 생활숙박시설의 시세 등에 따라 약간의 세금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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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 기본적으로는 명의변경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맞으나 아버지명의대출부분은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양도세 과세대상이고 아버님 명의로 계약하였으나 금융거래로 직접 송금한것을 입증하여 과거분 아들->아버님에게 금융거래를 부담부증여로 처리하여 양도세 과세대상이십니다 결론은 모두 양도세 과세대상처리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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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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