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6

수용된 토지 양도소득금액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토지를 수용받았습니다. 전+울타리 이렇게 금액을 나눠서 받았는데 여기서 울타리도 양도소득금액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울타리가 있는 토지는 소유자는 본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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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 수용된 경우로서 울타리에 대해서 보상금액이 있다면 이는 지장물 보상입니다. 지장물의 경우, 나무(수,목)등은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및 건물의 부속물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울타리가 본인 소유 토지에 일부라도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타인 토지위에 있는 것을 보상받은 건지는 자세하게 확인해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업무경험이 있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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