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61 저도 궁금해요!
12-12
재산세 계산 문의 드립니다.
마포에 도생 분양권 소유하고 있는 30대이고(이외 부동산은 없음), 실거주 하지 않고 2024년 1월에 세입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세대분리되어 나와있는 상태이고, 취득세는 1가구 1주택으로 취득세 1.78%만 내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취득세 납부 1-2개월 후에 다시 부모님댁(부모님 자가이며 20억 정도, 만65세 미만)으로 들어오게 될 것 같은데, 이때 (1) 6월에 나올 재산세에는 제가 1가구 2주택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2) 재산세는 1가구 1주택일때와 비교하여 대략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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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며 매년 6/1 기준, 부동산 소유현황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내년 6/1 기준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신다면 2주택자로 부과가 됩니다. 재산세는 2주택자이더라도 세대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 주택의 공시가격과는 관계 없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별도세대로 보아 1주택자 기준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2. 질문자님 부동산의 공시가격 정보가 필요합니다. 재산세는 개인별로 부과가 되며, 1주택자와 2주택자의 공시가격 차이는 사실상 큰 차이는 없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내년 6월 1일 기준, 부모님이 만 65세 미만에 해당되고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아래 재산세 계산기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propert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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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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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물세이므로 인별로 1세대 2주택이되어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추가물건에 대해서만 추가 과세되므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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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 중 한 분이 만 65세 이상이 된다면 1주택 특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차이 계산은 어렵지만 공시가격 3억 기준으로 10만원 내외의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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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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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주거용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거용 재산세가 일반 건축물 재산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재산세는 다소 절세가 가능하지만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보았을 때 오피스텔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의 재산세 감소분보다 종합부동산세 증가액이 훨씬 클 것이므로 해당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변경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기준으로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등 모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맞습니다.
추정상속재산 자체가 상속과 증여와 무관하지만, 그 출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재산으로 추정해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금액의 허들을 따로 규정해둔것이고, 해당 금액기준을 초과한다하더라도, 그 반증을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제시한다면 추정상속에서 배제됩니다.
따라서, 금액기준에 미달되는 출처불분명 인출, 재산처분금액은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은 다양한 사실관계와 세목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기에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액 문의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및 취등록세 문의 드립니다.
1.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받는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증여재산의 시가는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및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거래가격이 없다면 기재해주신대로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무방해보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억 이하 : 10%
과세표준 1억초과 ~ 5억 이하 : 20%
과세표준 5억초과 ~ 10억 이하 : 30%
과세표준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과세표준 30억 초과 ~ : 50%
2. 증여 취득세
증여취득세율은 공시가격의 3.8%(85제곱미터 초과는 4%)입니다. 다만, 증여자가 다주택자이며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공시가격의 12.4%(85제곱미터 초과는 13.4%)가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시가격 2억이하이므로 3.8%(85제곱미터 초과는 4%)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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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영업권(권리금) 양도시 세무문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및 양도시 자주 발생하는 영업권(권리금)양도시 발생하는 세무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영업권(권리금)양도시 세무 이슈는?구분기타소득 or 양도소득세세무처리 방법매도자·개인이 영업권을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은기타소득에 해당함.·영업권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대가의60%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원천징수세율은 22%)·기타소득 금액(비용까지 차감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이면다음해 5월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함.·22%로 원천징수한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줍니다.·과세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면세사업자이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미발행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미발행시에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가 없습니다·영업권을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과 함께 양도시 영업권은 양도세과세 대상에 해당함.·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달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해야 함.구분세무처리방법양수자·영업권을 양수하는 사업자(법인도 포함)는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원천징수액은 지급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혹은 반기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됩니다·취득한 영업권은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으로 계상할수 있습니다 계상한 무형자산은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할 수 있습니다영업권(권리금)양도시 자주 묻는 질문은?Q1:매수자는 영업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원천징수를 또 해야 하나요?A1: 네 원천징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Q2:매도자가 상가를 양도하면서 받은 영업권이 양도세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요?A2: 안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 일 때만 가능합니다. 영업권은 부동산 권리이므로 안됩니다.Q3:매도자는 영업권을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매수자는 법인세 및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업권을 5년간 감가상각비를 비용 넣어도 문제가 안 되나요?A3: 이 경우 매도자는 5년간 소득세 추징과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수자는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부가가치세
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 필요준비서류
안녕하세요 김선형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어느덧 6월 중순이네요, 오늘은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맞춰서 필요한 정보 같이 알아보실게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기간은 2021. 07.01 ~ 07.25 까지 이며 마지막날이 주말인 경우에 돌아오는 평일이 신고마감일 입니다.(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1월에 한 번만 신고하기 때문에 7월신고는 일반과세자만 신고대상 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매출(내가 벌어들인 돈) - 매입(내가 사업과 관련하여 쓴 지출) = 부가가치세즉, 미리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미리 받은 금액에 사업을 하며 지출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매입이 더 클 경우엔 환급으로 처리됩니다. (낸 것을 돌려받는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서류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자료, 현금영수증 등이 있는데요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는 국세청 전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따로 종이로 받은자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카드도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로 등록이 되어있으면 조회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카드사에 연락하여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사업자카드 등록 방법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등록해 놓는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카드내역이 많으면 하나하나 수기로 넣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설명해놨으니 참고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카드/통장 등록 방법과 필요성안녕하세요 사업자 카드와 통장을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blog.naver.com매출이 크지 않았던 분들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부가세 신고기간동안 신고창구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했는데요코로나로 인해 운영을 하지않거나 운영제한을 둬서 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은 홈택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준비해보세요★★참고로 신고기간을 놓치고 신고를 하게되면 당연히 가산세가 붙는데요, 이 경우엔 틀려도 미리 신고는 해놓는 것이 유리합니다.왜냐하면 아예 신고를 하지않아 적용되는 가산세보다 신고했던 신고서를 수정신고 하는것이 가산세가 비교적 더 적기때문입니다.업종마다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또는 카톡채널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6월 마무리 잘 하시고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미리 준비해보시면 좋겠네요 ^_^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손자에게 상속시 세무이슈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손자에게 상속했을때 발생하는 세무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제가 얼마전에 신고한 상속세에서 손자에게 상속이 있는경우가 있어서 설명드립니다손자에게 상속시 발생하는 세무이슈는?1.할증과세 문제-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 할증과세 되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재산(상속인과 수유자가 사전증여받은재산 포함)중 손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손자가 미성년자인데 20억초과하여 상속받은경우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세대생략가산액=상속세산출세액 times frac{피상속인의 자녀를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재산가액}{총 상속재산가액} times 30 % left(40 % right)$세대생략가산액=상속세산출세액×피상속인의자녀를제외한직계비속이상속받은재산가액총상속재산가액×30%(40%)①상속인 또는 수유자(돌아가신분이 유언으로 상속받게한 손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일것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방계혈족인 경우에는 세대 생략 할증과세하지 않습니다 (ex 조카와 삼촌,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손자포함))②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를 건너뛴(상속이 생략된) 중간세대가 생존해 있을것.→대습상속(할아버지사망시 아버지가 할아버지 보다 먼저돌아가셔서 손자가 상속받는경우)인 경우에는 할증과세 하지 않습니다.③선순위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또는 유언에 따른 세대생략 상속일것.→ 선순위 상속이 전원의 상속포기에 의하지 않은경우에는 아버지에게 는 상속세가 부과되고, 손자에게 는증여세가 부과 됩니다2.상속공제한도 축소 문제-상속공제액이란 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배우자상속공제,그밖의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를 의미합니다-손자에게 상속시다음과 같은 상속공제한도 산식에 의해서 위의 상속공제한도가 줄어들게 되어 예상치 못하게세부담이 늘어 날수가 있습니다상속공제한도액=①-②-③-④①상속세 과세가액②선순위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③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④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혼인및출산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세액공액을 뺀 가액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손자 상속시 자주묻는 질문은?Q:손자에게 유언으로 상속시 손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나요?A:네 손자는 수유자에 해당되어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손자에게 사전증여한것이 있다면 그때에는 손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Q:손자에게 바로 상속받는것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서 상속을 받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는것이 유리한가요?A: 상황에 따라 다르나 해당 상속인(아버지)입장에서는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는것이 유리하지만, 상속공제한도에 걸리게 되면 상속세 세부담이 급증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반대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은편입니다. 만약 상속공제 한도에 안걸린다면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는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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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대상은?-재산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주택과 토지에 한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아파트형 공장이나 상가의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그부속토지만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공제금액은나대지나 잡종지처럼건축물이 없는 토지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5억 원, 아파트형 공장이나 상가처럼 건축물이 있는 부속토지(별도 합산과세 토지는)는 80억 원입니다.따라서, 아파트형 공장이나 상가 등의 부속토지는 공제금액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대부분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구분주택토지종합합산과세 토지(비사업용 토지)별도 합산과세 토지(사업용 토지)기준금액주택 공시가격 토지 공시가격공제금액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5억 원80억 원공정시장가액 비율60%100%세율기본세율:0.5%~2.7%중과세율:0.5%~5.0%1.0%~3.0%0.5%~0.7%세 부담 상한율150%150%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인별로 소유한 모든 주택 공시가격을 개인별로 합산한 후 공제금액(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됩니다.★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주택 공시가격(인별 소유한 모든 주택 공시가격 합산)공동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시가 가 아닙니다)-) 공제금액9억 원(1세대 1주택은 12억 원)=) 공제 초과 금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60%(추후 변동 여부 확인)=) 과세표준×) 세율기본세율:0.5%~2.7%( 7단계 누진세율)중과세율:0.5%~5% ( 7단계 누진세율)=) 종합부동산세액-) 공제할 재산세액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이중과세 방지)=) 산출 세액-) 세액공제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적용고령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세 부담 상한 초과액세 부담 상한율 150% 적용=) 납부세액납부세액은 20% 농어촌특별세 부과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주택 공시가격구분유형주택 공시가격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단독주택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공제금액-개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의 주택 공시가격을 을 합산하여 9억 원(1세대 1주택 이면 12억 원)을공제 가능합니다.-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 제도를 취하고 있어서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고 본인의 주택만을 가지고 공제금액을 판정하며, 하나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가격을 가지고공제금액을 판정합니다.▶공정시장가액 비율-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경감시키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정책적 비율(60%)을 말합니다.▶종합부동산세 세율-아래와 같이 기본세율과 중과세율로 구분되며, 7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별로 주택수를 합산하여 주택을 2채 이하 소유라고 있으면 기본세율(0.5%~2.7%),3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중과세율(0.5%~5.0%)이 적용됩니다.과세표준기본세율(2주택 이하 소유자)중과세율(3주택 이상 소유자)세율누진공제액세율누진공제액3억 원 이하0.5%-0.5%-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0.7%600,000원0.7%600,000원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1.0%2,400,000원1.0%2,400,000원12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1.3%6,000,000원2.0%14,400,000원25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1.5%11,000,000원3.0%39,400,000원50억 초과~94억 원 이하2.0%36,000,000원4.0%89,400,000원94억 원 초과2.7%101,800,000원5.0%183,400,000원-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29억 원 이하라면 기본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공제할 재산세액-동일한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마련된 제도로서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차감하여 줍니다.-공제할 재산세액은순수 재산세만을 의미하며, 도시지역 분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소방 분), 지방 교육세는 공제할 재산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공제할재산세액=재산세부과세액 times frac{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times 재산세공정시장가액 비율 times 재산세율}{전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공제할재산세액=재산세부과세액×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율전체주택에대한재산세액▶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주택 공시가격의 갑작스러운 상승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을 23년부터150%로단일화되었습니다-직전 연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직전 연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해당 연도 과세대상 주택을 직전 연도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을 산정합니다.$세부담상한초과세액= left(해당연도 left(재산세+종합부동산세 right)상당액 right)- left( left( left(직전연도재산세+종합부동산세 right)상당액 right) times 세부담상한율 right)$세부담상한초과세액=(해당연도(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당액)−(((직전연도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당액)×세부담상한율)$$$$▶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및 1주택으로 보는 특례 주택을 소유한 자 포함)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세액공제☞주택 소유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나이60세 이상 ~65세 미만65세 이상 ~70세 미만70세 이상공제율20%30%40%-장기보유자 세액공제☞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보유기간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15년 미만15년 이상공제율20%40%50%-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된 주택은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보유기간을 계산하고,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받은 주택은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배우자로부터 재산 분할 또는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주택은재산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부터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하나 공제 한도를 최대 80%로 제한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법인세
취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A부터 Z까지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간주취득세란?취득세는 원래 부동산, 선박, 차량 등 해당 자산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하지만,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부동산,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등 지방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이는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다고 봐서 해당 자산을 직접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과점주주란?그렇다면 간주취득세 대상인 과점주주란 누구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과점주주는 본인 및 본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을 모두 포함하여 소유 주식의 합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들을 말합니다. 이때 특수 관계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혈족, 인척 등 친족관계 및 임원, 사용인 등의 관계도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간주취득세의 범위회사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이때는 납세의무가없습니다.회사 설립 이후 주식 매수 등을 통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과점주주의전체 지분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가 일반 주주로 되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지분 증가분에대해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감자로 인한 과점주주유상감자 또는 주식소각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 보유 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없습니다.과점주주 간의 주식 양수도과점주주 간 주식 양수도는 총 지분율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의무가없습니다.과세표준 및 세율과세표준 : 법인 과세대상 자산전체 장부가액* 과점주주 지분비율세율 :2%(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의 10% 따로 부과)별장,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오락장, 고급 선박 등 중과세 대상이 있다면 중과세율 10%가 적용됨신고납부의무취득세 과세대상이 된 경우의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간주취득세 * 20%인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간주취득세의 A부터 Z까지재생1좋아요000:0000:03간주취득세의 A부터 Z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