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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 문의 드립니다.

마포에 도생 분양권 소유하고 있는 30대이고(이외 부동산은 없음), 실거주 하지 않고 2024년 1월에 세입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세대분리되어 나와있는 상태이고, 취득세는 1가구 1주택으로 취득세 1.78%만 내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취득세 납부 1-2개월 후에 다시 부모님댁(부모님 자가이며 20억 정도, 만65세 미만)으로 들어오게 될 것 같은데, 이때 (1) 6월에 나올 재산세에는 제가 1가구 2주택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2) 재산세는 1가구 1주택일때와 비교하여 대략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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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며 매년 6/1 기준, 부동산 소유현황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내년 6/1 기준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신다면 2주택자로 부과가 됩니다. 재산세는 2주택자이더라도 세대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 주택의 공시가격과는 관계 없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별도세대로 보아 1주택자 기준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2. 질문자님 부동산의 공시가격 정보가 필요합니다. 재산세는 개인별로 부과가 되며, 1주택자와 2주택자의 공시가격 차이는 사실상 큰 차이는 없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내년 6월 1일 기준, 부모님이 만 65세 미만에 해당되고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아래 재산세 계산기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propert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물세이므로 인별로 1세대 2주택이되어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추가물건에 대해서만 추가 과세되므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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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 중 한 분이 만 65세 이상이 된다면 1주택 특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차이 계산은 어렵지만 공시가격 3억 기준으로 10만원 내외의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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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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