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4

증여세 및 취등록세 문의 드립니다.

서울에 있는 공시지가 2억 빌라를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재개발 이야기가 있어서 호가는 5억 정도 되는데 20년에 3억 중반으로 근처에 거래된 건이 있습니다. 종부세가 많이 나와서 증여하려고 하구요. 받는 사람은 40대 이상이구요. 감정평가 받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5월 중으로. 관련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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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받는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증여재산의 시가는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및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거래가격이 없다면 기재해주신대로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무방해보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억 이하 : 10% 과세표준 1억초과 ~ 5억 이하 : 20% 과세표준 5억초과 ~ 10억 이하 : 30% 과세표준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과세표준 30억 초과 ~ : 50% 2. 증여 취득세 증여취득세율은 공시가격의 3.8%(85제곱미터 초과는 4%)입니다. 다만, 증여자가 다주택자이며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공시가격의 12.4%(85제곱미터 초과는 13.4%)가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시가격 2억이하이므로 3.8%(85제곱미터 초과는 4%)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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