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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사업자 거주주택 문의드립니다.

거주주택 요건은 모두 채웠습니다. 다만 제가 결혼 전에 취득한 주택이 거주주택입니다. 결혼전에 2년을 살았고 양도 당시에는 살지 않아서 저의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세대지만 그 주택에서 거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와 저의 배우자와 자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기 때문에 거주주택 2년 거주 요건이 충족 되는 것 인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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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은 본인이 혼인 전에 거주했던 기간도 당연히 통산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에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거주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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