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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A아파트 2007년 1억2천구입 B오피스텔 2018년5월28일 등기 현재 임대중(18년 5월10일 지자체및 세무사 등록-주임사(단기4년) C 빌라 2020년 9월 1억 2천에 구입 현재 임대중 입니다 A아파트를 지금 팔면 양도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 합니다. 제 생각에는 B오피스텔은 주임사 임대주택이므로 양도세 계산시 주택에 포함않되고, A주택과 C주택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될것 같은데, 아니면 주택임대 3년 정도 되었으니까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는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답변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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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거주주택 비과세특례와 대체취득 특례는 요건충족시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의무임대기간, 임대개시시 기준시가, 임대료 상한, 사업자등록 등)을 충족하시고, 신규주택에 대한 요건(조정지역인 경우 취득 후 1년이내 A양도 및 세대전원 전입 / 비조정지역인 경우 3년이내 A양도 등)을 충족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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