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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1억을 빌려드림, 증여 아닌 것을 증명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장모님께서 다세대주택 집주인이신데, 세입자가 급히 나가서 보증금 1억을 빌려드리고 이자 받기로 했습니다. 다른 세입자 들어오기로해서 5000만원 곧 받기로 했는데, 증여세 조심해야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1. 3개월 안에 5000만원 갚은 것은 따로 증명 안 해도 되나요? 2.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한 4% 이자 차용증만 쓰면 되나요? 아님 첫 1억에 대한 차용증을 쓰고 원금상환 기록을 남기나요? 3. 받는 이자에도 세금 내야하니 무이자+원금상환 30만원이 낫다고 하는 말도 들었는데,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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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작성/공증/금융거래를 차입및상환을 입증하시는게 가장 베스트 이시나 짧은 기간은 금융거래를 통해 차입/상환을 입증하시면 되시고 무이자도 증여세 이슈가 있으시나 나머지 5천정도의 이자는 증여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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