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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찰 은행입금 및 증여세신고방법

제가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께 현찰 30억원을 받았는데(계좌이체x 현금o) 은행에 입금후 증여세신고하려고 하는데 증빙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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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께 현찰로 받으셨다면 먼저, 은행에 입금하신 후 은행에서 '무통장 입금증'을 발급 받으시고, 해당 무통장 입금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서류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은행창구나 atm에서 입금시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름, 계좌 등을 기재하게 되며 이 경우 입금을 했다는 증빙 서류로서 무통장 입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정기신고를 통해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증여세 신고기한은 무통장입금증 상의 입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고 첨부서류 제출하기를 통해 첨부가 가능합니다. 5. 보통 은행에 1천만원 이상이 입금되면 FIU라고 해서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되고, 탈루혐의 등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금한 이후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6. 참고로,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전증여가 있다면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통장입금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정기신고에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예 : 11월에 증여받았으면 내년 2월 말일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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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으로 받으셨다면 증빙자료는 은행에 입금시 거래내역만 첨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에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넣으면 해당자료가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통보가 되고 이에 대하여 세금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으로 통보가 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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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액의 현금을 은행에 입금한 때, 해당 거래내역이 증여를 받은 근거가 되실겁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는 증여재산평가 등의 문제가 없으므로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실 수도 있고, 혹 10년내 다른 사전증여재산이 있어 합산과세가 될 경우 등 신고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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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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