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6

아파트 매입 취득세율 관련 문의

현재 저와 남편은 각각 부모님명의의 본가에서 거주중이며 7월 1일 잔금을 치르고 신혼집 매수를 마무리합니다. 잔금을 마치면 해당 잔금일자에 저와 남편 모두 전입신고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때 아파트 취득세는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산정되는게 맞나요? (진행 순서상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하게되어 취등록세가 잔금을 치르고 부모님이 1가구 2주택이 된 시점으로 산정될까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잔금일자에 모두 신규주택으로 전입한다면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택 취득시, 취득세율 적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79329420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