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조정대상지역 1+1 가능 입주권 매수 시 대형 1개 분양 vs 1+1 분양 중 양도세 측면에서 어느게 유리한가?

[상황] 관리처분인가 완료, 철거 중 [매물] 권리가 14억, 감평가 13억, 프리미엄 13억, 매매가 27억, 초기투자 21억(대출 6억) [검토 요청 내용] 대형 1개 분양 vs 1+1 분양 시 양도세 검토 * 대안 1 : 50평 분양, 조합원 분양가 15억, 매도예상가 48억 * 대안 2 : 34평 + 25평 분양, 조합원 분양가 18억(10+8), 매도예상가 54억(30+24) * 검토 요청 : 24.01월 매수, 29.01월 입주, 5년 실거주 후 34.01월 매도 시 어느 대안 유리? (대출 이자 금액은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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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안1의 세금) 양도차익 48억-15억 = 33억 *(48-12/48)=24.75억*(1-0.4)=14.75억*45%-6.594만=6억 대안2의 세금) 34평 양도차익 30-10=20억 이고 25평의 양도차익은 24-8억=16억 이므로 25평을 과세로 34평을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함 25평의 세금은 16억*(1-10%)=14.4억 *45%-6.594천만 = 5.82억원 34평의 세금은 20억*(30-12)/30=12억 * (1-0.4) = 7.2억 * 42%- 3.594천만 =2.66억 총 세금은 5.82억 + 2.66억 =8.48억 대안 1)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만 고려한다면 대안 1이 당연히 나은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포함)을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대안 2로 할 경우,2개의 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차익에 대해서 100%가 과세가 되며, 마지막에 파는 주택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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