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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에게 주택구입자금 (3억) 대여시 증여세

처남에게 주택구입자금 (3억) 대여하고 3년이내 상환예정입니다 증여세과세 되지않게하기 위한 차용증쓰는 방법과 공증 필요여부 이자지급은 몇%인지등 3년 대여후 상환하는것에 대한 세무법상 손실을 최소화하기위한 조치등을 알고 싶읍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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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 작성방법은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여자, 차용자, 차용금액, 이율, 차용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법정이율은 4.6%이지만, 실제 지급한 이자와 4.6%간의 차액에 대해 일정금액이 넘을 경우 증여로 보기에 4.6%이하로 맞출 수 있습니다. 3. 이자지급을 하게 될 경우, 이자를 받은 사람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자를 주고 받을 때 원천징수도 하여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상환방식으로 보통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에 상환스케줄을 작성하시고 ,인감증명서 발급날짜와 차용증작성날짜와 일치 시키시고 이자는 1.3%정도 이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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