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8

8년 자경 문의드립니다.(사업용, 비사업용)

해당 농지에 거주하면서 19년 이상 농사를 지었습니다. 토지를 양도하였는데 양도일 직전 5년 넘게 임차를 주었습니다. 사업용, 비사업용을 판단할 때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3년 중 2년, 아니면 전체 농지 소유기간 중 60%이상 자경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3개 모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어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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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년자경농지감면은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토지구분과는 다르게 보유한기간에 8년이상 자경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직접 농사를 지은기간이 8년ㅇ상이면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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