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6

8년 자경 감면 요건 및 사업용 토지 문의드립니다.

자경 농민 조건 중 농업소득 이외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농사를 안 짓는 경우로 본다면 실제로 3700만원이 넘었지만 농사를 지었을 경우에도 농사를 짓지 않는 걸로 봐서 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가 되는 것 인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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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7백만원 넘는다면 농사를 짓기위한 노동력 1/2이상을 하지 않은것으로 보아 자경하지 않은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과세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소득이 3700만 원이 넘은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입니다. 소득 요건을 맞추지 못했더라도 바로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경기간을 따질 때 해당 기간을 제외해서 8년 이상을 따지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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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업소득 이외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을 의미하므로 3700만원 이상의 수입이 농업에서 발생하였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3700만원 이상의 추가 부수입이 농업과 다른 분야라면 자경 감면 요건에 자신의 노동력 1/2 이상을 농업에 사용하는 것을 만족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용 토지의 자경요건도 위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농지 전용허가 된 농지 등 같이 일정요건을 만족한다면 사업용으로 의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항목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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