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4

1+1 주택 자녀에게 공동 증여가능한지

현재 재개발 조합원이며 1+1 보유하신 아버지에게서 자녀 2명이 공동으로 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주는 끝난 상태이며 철거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공동 증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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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으로는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전매제한에는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다 포함되어 증여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매제한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전매제한기간에 해당할 경우 증여 등의 전매가 불가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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