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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 매도후 신규주택 매수잔금일

A주택 2019.6.18 준공후 2년실거주 보유5년보유중 B주택 2020.3.31입주권 매수후 2025.6월준공예정임 A주택을 2024.3.29일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받기위해 매도할경우 거주할C주택을 매수할경우 계약은 2024.1월중 하고 잔금일이 2024.3.29일과 동일하면 비과세 안되나요?일시적3주택이되어 비과세 받기위해 하루라도 차이나게 잔금을해야하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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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주택의 양도잔금일과 신규주택의 취득잔금일이 동일할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다른 요건들이 충족했다면 기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입주권은 21년 이전 취득분이므로 다른 주택양도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주택이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c주택 취득후 3년안에, b입주권으로 인한 주택 취득전인 25년 6월 이전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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