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2

이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A주택(비규제지역)에 당첨되어 입주를 준비중이고 B아파트(비규제지역) 청약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 드립니다. A주택 당첨일: 22년 1월 A주택 계약일: 22년 2월 A주택 입주예정일: 24년 3월 B주택 당첨발표일: 24년 1월 B주택 계약일: 24년 2월 B주택 입주일: 27년 6월 1. A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하면 A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2. B주택 공사일이 3년이 초과되어, 어쩔 수 없이 3년 이내에 매도할 수 없는 경우 3년 이내에 매도 안해도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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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의 취득일은 당첨일입니다. 승계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 입니다. 따라서 b분양권의 취득시점에서 자산의 형태를 보면 a 와 b 모두 분양권인 상태로서 소득령 15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1주택특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분양권 취득전에 첫번째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어 있어야 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두번째 분양권 취득하여야 두번째 분양권 취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거나 3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완공후 3년이내에 이사하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 해주는 규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일시적 2주택의 특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태에는 분양권을 2개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나 먼저 양도하는 분양권은 과세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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