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6 저도 궁금해요!
01-02
개인사업자인데 추가법인사업자설립
질문
1.현재 개인사업자인데 별도로 법인사업자 추가개설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1인법인사업자 설립후 직원고용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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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올 세무회계컨설팅 김정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올세무회계법인 김정호 세무사 입니다.
1. 법인 설립 추가 가능여부
1)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이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와 별도로 취급되어 법인사업자를 추가로 설립가능합니다.
2) 다만, 법인 설립 후 신규법인과 관련된 매출과 매입은 법인명의로 이루어져야합니다. 즉, 현금의 입출금과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법인명의로 거래가 되어야 합니다.
3) 참고로 동일 주소지(사업장)내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무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또한 신규법인과 개인사업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사이에 매출 및 매입거래시
법인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제41조에 의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직원추가가능여부
1) 신규법인시 직원은 추가 가능합니다.
단,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최저임금 및 4대보험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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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별로도 법인사업자 설립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2. 법인과 개인은 법적으로 다른 인격체 이라서 법인의 직원고용과 개인사업자는 별개입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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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주인 경우에도 법인의 대표이사 역임이 가능합니다.
1인법인이라 함은 주주가 1인인 경우를 의미하시는 것인지 이사가 1인인 법인을 의미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둘 다 직원고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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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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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결손은 개인사업자로서 종결되는 것이며 법인이 해당 결손을 승계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결손이 난 부분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결손이 났다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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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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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의 범위를 따질 때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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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
중간 주택지분 매도 이후 2년간 보유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상되는 세금은 현재정보만으로 계산할 수 없어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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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좌로 입금 후 매도자에게 송금하시고, 법인 장부에 기록해놓으시면 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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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창업문의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창업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과 해당 주주구성 내역등을 정확히 확인한뒤 답변을 드려야 정확한 상담이 진행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우선적으로 법인사업자와 독립된 단독사업자로서 법인사업의 업종이 달리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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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이 달리한다면 개인사업자는 창업감면의 적용 전제요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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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인사업체의 일부로서 개인사업체의 확장행위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관적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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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표면상 독립된 사업체로서 구분사업을 운영한다면 창업에 요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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