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6

저가양도 받은 주택 동거봉양 양도세 절감

80넘은 엄마가 세대분리중인 저에게 저가양도 후 그 주택에서 저와 전세계약을 하고 거주하고 계십니다 제가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홀로 생활도 어려우셔 보살핌도 필요한 상황인데 세법상 저가양도한 주택의 전세 보증금을 증여로 볼수 있다 하여 같은 주소지를 달리하며 응급실 입퇴원도 잦은 엄마와 쉽사리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 있는데 양도세 절감을 위해 거주의무를 채우려면 세대 합가나 주소지를 양도 받은 주택으로 옮겨야 하는데 언제쯤하면 되나요? 한시도 혼자 계시면 안되는데 어떻게해야 저가양도 거주의무도 지키고 양도세도 절세해 함께 살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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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별도세대 상태에서 모친이 질문자님께 1주택을 저가양도 하시면서, 모친이 임차인으로 들어가 양도대금 중 전세금을 차감하고 수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저가양도 시 특수관계인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나 증여세 과세문제 등은 제대로 신고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체결 후 모친과 동거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되신 것은 인정되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주택으로 동거봉양 합가를 위해서는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모친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채무를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질문자님의 자력(과세소득 등) 또는 대출을 실행하는 등 보증금 채무 상환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시면,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 모친과 함께 거주하시는 등 동거봉양 합가에 문제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및 신고대리가 필요하시면, 저희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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