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2

부모 자식, 형제간 차용증 질문드립니다.

- 제가 사는집A아파트(형명의) *현시세 4억 - 친형이 사는집B아파트(어머니명의) *현시세 4억 A집 팔고 질문자의 명의 집 구매 및 B집 형 명의 변경 1. 타인에게 A아파트 매도(4억) 2. (A집 값으로)형 & 어머니 매매거래로 B집 형명의로 변경(어머니께 이체) 3. 제가 어머니께 5천증여받고, 2억 차용(빌림) 4. 제가 형에게 1억 차용(빌림) - 어머니께 2억 빌린 돈 (10년납 매달 167만 입금) - 친형께 1억 빌린 돈 (10년안에 자율적 입금 완납) 이렇게 진행하면 세무조사 소명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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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과 어머니의 주택 매매거래는 시가로 거래한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형의 자금출처가 A주택 매매대금으로 충분히 입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2. 질문자님께서도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잘 하시고, 어머니와 친형께 빌린 돈만 정상적으로 상환을 한다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환자금의 출처는 본인의 자금이어야 하므로 본인의 소득 등으로 충분히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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