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서울 주택 : 1986.12.30. 취득 시골 주택 : 2023.11.28. 취득 시골 주택의 지분 50% 별도 세대원에게 양도 : 2024. 서울주택 2025.11.13. 경매로 소유권 넘어감 시골 주택 지분 50% 다시 증여 받음 2026.01.28. 이럴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서울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서울 주택 양도 당시(2025.11.13)의 주택 수 서울 주택이 경매로 낙찰된 날이 세법상 '양도일'입니다. 이 시점에 본인이 보유한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주택: 1주택 (종전 주택) 시골 주택: 지분 50% 보유 (신규 주택) 핵심: 시골 주택의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세법상 지분 소유는 1주택 보유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서울 주택 양도 당시 질문자님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였습니다. 2.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를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뒤 신규 주택 취득: 서울(1986년) → 시골(2023년) 취득으로 충족합니다. 종전 주택 양도 시점에 비과세 요건(2년 보유/거주) 충족: 서울 주택을 1986년부터 보유하셨으므로 충족합니다.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시골 주택 취득(2023.11.28) 후 서울 주택 양도(2025.11.13)까지 약 2년이 걸렸습니다. 3년 이내이므로 충족합니다. [중요] 경매도 양도인가? 세법상 경매는 **'유상 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위 요건만 맞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변수: 2024년 지분 양도와 2026년 재증여 질문자님이 2024년에 시골 주택 지분 50%를 넘겼다가 2026년에 다시 받은 행위는 서울 주택 비과세 여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양도 시점 기준: 서울 주택을 팔 때(경매 낙찰 시) 이미 시골 주택 지분 50%를 가지고 계셨으므로, 그 지분이 '신규 주택' 역할을 합니다. 2026년에 나머지 지분을 다시 증여받은 것은 서울 주택 양도 이후의 일이므로 과거의 비과세 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조심할 점: 2024년에 지분을 넘긴 상대방이 **'동일 세대원'**이었다면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지지 않아 계속 2주택자로 간주되었을 것이고, **'별도 세대원'**이었다면 잠시 주택 수에서 빠졌다가 다시 들어온 셈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서울 주택 양도 당시 2주택 상태였다는 점은 동일하므로 특례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4. 추가 혜택 가능성 (농어촌주택 특례) 만약 시골 주택이 아래 요건을 갖춘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한다면, 일시적 2주택 3년 기한과 상관없이 서울 주택은 언제든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수도권/조정대상지역 밖 읍·면 지역 소재 취득 당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서울 주택 양도 후 시골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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