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5

가족간 돈 빌려주고 나중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가족간에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작성하고 빌려준 돈 받으려 합니다. 효력은 없는거나 마찬가지겠지만 차용증은 작성해두려 하는데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5년내 20건정도 됩니다. 1. 한번에 몰아서 작성해도 되나요? 2. 날짜는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로 하면 될까요? 대략적인 예시라도 주신다면 바로 채택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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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금전이 오고 간 날마다 증여를 한 것입니다. 다만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범위 이내라면 해당 금액을 한 날짜에 빌려주었다고 작성하여도 크게 무리없어 보입니다. 2. 날짜는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가 아니라, 금전을 송금한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용증 작성날짜는 사후적으로 적더라도 차용증에 특약처럼 별도로 이전에 금전으로 차용한 내용을 양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오늘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하고 우체국 내용증명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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