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6

개인이 고용한 운전기사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있는 개인(비사업자)이 몸이 불편하여 전속 운전기사(개인)를 월급을 주고 고용하려고 합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고용일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될까요?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을까요? 추가문의. 사업소득일 경우 소득세법127조 및 시행령 184조3항에 따르면 개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어 보이는데요,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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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기사의 입장에서는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본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도 사업소득을 지급 시 에는 3.3%의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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