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2

이혼전 재산분할로 인한 아파트 부동산 명의이전 세금은 어떤게 있을가요?

- 제 명의로 아파트 부동산 시세 1억 1000만원 - 합의이혼 조건으로 와이프가 위자료 4000만원을 원합니다 - 아내 위자료 4000만원 (아직 안줬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7000만원으로 제 아파트 부동산을 갖고 싶어합니다(자녀없슴.아파트는 제돈으로 구매함) - 위자료를 안준 상태에서 부동산 아파트 기준으로 집을 매매로 하면 시세보다 30% 싸게 처리 됩니다. 혹시 문제될까요? 아니면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 성격으로 해야되나요? - 이혼하기 몇년전에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또한 세금처리시 문제될만한게 있을까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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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 전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의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아직 이혼하기 이전임. (2) 현 배우자가 협의이혼등의 조건으로 위자료를 기준으로 현 부동산(아파트등)을 이전하는 상황이며,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가(30%)로 양도 할수도 있는 상황임. (3) 이혼하기 전 준비해야 될 사안과 세금 문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의 경우에는 실제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게 되어있습니다.(민법 제 743조) 즉 질문자의 내용에 비춰본다면 아직 이혼을 하기 이전에 위 부동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재산분할성격으로 본 부동산을 이전한게 아닙니다. 즉, 재판상의 이혼 결정을 받고 나서 해당 재산분할청구성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 부동산의 이전이 세금적인 문제(양도등)는 방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하기 이전에 여러 합의하에 이전하는 행위는 재산분할성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양한 세무적인 쟁점(양도,증여등)이 있습니다. 이혼하기 이전에 위 부동산을 이전하게 될시에는 세금처리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하기전 이전이라는 점에서 저가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문제에 대해서는 (배우자공제-6억)이라는 점을 활용할수 있다는 점에서 저가양도에 대한 증여문제는 공제범위내에서 정리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약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위자료를 안준상태 즉, 이혼판결을 받기이전에 위 부동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싸게 이전(저가양도)하는 과정이 발생할지라도 이혼전이라는 점에서, 배우자공제(6억)을 활용할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다면, 저가양도에 대한 증여세 문제(배우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문제(양도세)-(남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즉, 특수관계인(이혼전까지는 배우자관계)에게 저가로 양도할시 시세와 거래가의 차액이 시세대비 5% 차이가 나게 되는 경우 적용하게 되는 법률입니다. 질문자는 이혼 전 부동산을 이전할때 이 상황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세무적인 문제가 가장 없기 위해서는 재산분할 성격으로 위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이 대부분 유리한 상황입니다. 재산분할 성격은 공유재산의 분할이라는 점에서 위 부동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취득세를 제외한 국세에 대한 세무문제는 대부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위 부동산은 부부간의 공유물재산을 가져오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주의 : 다만, 위자료의 경우에는 쟁점이 있습니다. 위자료를 단순히 금전을 지급하는 부문이라면 증여세,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성격으로 위 부동산을 갈음하여 지급하는 경우네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등이 발생합니다. 질문자의 단순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여러 쟁점등이 있습니다. 필히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권장드립니다. **이혼이라는 인생의 중대사안에 있어서 질문자님께서는 많은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될 것이라 생각되네요. 힘드신 상황을 모두 알수는 없지만, 위 사안이 원만히 정리되어 재빨리 질문자의 행복적인 삶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금을 가장 절세하려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해당 주택만 드리면 됩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할 경우 증여세나 양도세 대상도 아니며, 취득세만 1.5%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어차피 부동산을 줄 것이라면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주시면 됩니다. 2. 만약, 이혼하기 전에 해당 주택을 이전하려면 일반적인 증여로 주시면 됩니다.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취득세는 4%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만 부담하므로 세부담은 적습니다. 3. 1번이나 2번 모두 간단한 절차이므로 특별히 준비하거나 시기를 따질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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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자료의 경우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선생님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분할되는 재산은 양도세,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고 취득세만 과세됩니다. 다만, 이혼하기 이전에 진행할 경우 재산분할의 성격으로 보아야할 지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3. 이혼 이전에는 배우자와 부부이므로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고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를 일부 부담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위자료로 줄 경우 양도세, 취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해보아야 하겠지만 이혼하기 이전이므로 다양한 대안이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 블로그에 해당 관련 글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ang-sung/222956028021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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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를 이전하시면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2.위자료 명목으로 주택을 배우자에게 30% 싸게 이전하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재계산 됩니다. 3.재산분할은 증여세,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와 협의 잘하셔서 재산분할 쪽으로 하셔야 세금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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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로 하면 양도가 되므로 1세대1주택비과세가 안된다면 과세될수 있으므로 재산분할로 처리하면 양도나 증여가 아니므로 세금이없을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되려면 결혼 후 취득한재산 이어야 합니다 가장좋은 방법은 혼인유지 한상태에서 배우자 증여로 주면 배우자 공제6억으로 증여세없이 취득세만 내고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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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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