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39 저도 궁금해요!
01-13
현금증여후 신고기한 전에 되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손자에게 증여목적으로 2억원을 현금을 이체했다가 증여신고기한내에 되돌려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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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은 일반적인 "증여재산 반환규정"을 전제로 한다면, 당초 증여한 부문과 반환한
부분 모두 과세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허나 일부 쟁점**이 있습니다.
증여일자는 현금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이체내역으로 상대방의 계좌에 입금된 날짜 기준으로 신고기한은 그 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예: 2024 1. 10 이체 ->신고기한 2024. 4.30)
즉, 일반적인 재산인 부동산등은 신고기한내에 (3개월이내)에 반환한다면, 과세되질 않습니다.
*****다만 금전, 즉 현금 부문은 쟁점**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법상에는 "증여"를 전제로 한 반환 규정이 존재니다만, ***금전의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증여와 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즉 신고기한내에 증여를 전제로 지급하였다가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내에 관계없이 당초분과 반환분 모두다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쟁의가 있기하나, 현 실무상에 내용을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증여"가 아니라 금전을 빌려주고 다시 받은 상황 ""차용""이라면, 이는 위 금전규정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차용 관계, 즉 소비대차관계는 이자 에 대한 쟁의만 있을뿐이지, 원금은 다시 반환되는 점에서 ""증여""가 성립되질 않기 때문이죠.
즉 요약드리겠습니다.
질문자께서는 부모또는 조부모가 자녀, 손자에게 """증여"""를 목적으로 2억을 주셨다가 다시 돌려받았다고 하셨는데, 이를 """"증여""""가 아닌 """"차용"""""관계가 되어 진다면, 위 반환규정이 아닌 애초에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디까지나 위 상담만으로 모든 것을 정리할수 없다는 점에서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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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은 증여반환논리가 성립되지 않아서 두번다 증여에 해당 하나 실무적으로는 증여세 신고 한 상태가 아니라면 두개다 증여로 보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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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신고기한인 3개월 이전에 증여자에게 돌려주는 경우는 증여의 취소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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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의 경우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반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금의 경우 반환 거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부모->자녀 의 거래를 증여로 보고, 자녀->부모 반환거래 각각을 모두 증여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였던 것으로 소명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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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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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현금 증여 기한 후 신고(복잡한 상황)
현실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계좌이체내역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추후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통해서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계좌이체내역 전액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시고 상환을 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는 계좌이체받은 금액을 전액 돌려드리고, 새롭게 이체 받으셔서 새롭게 이체받은 내역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인 상담 등을 원하신다면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지원받은 전세금과 증여시점 그리고 현금을 드린 후 증여로 신고하는 것으로 문의드립니다.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1억원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질문자님께서 과거 10년 간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5천만원까지 더해져
총 부모님으로부터 1.5억원을 증여세 발생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공제는 24.01.01 이후 증여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기존 전세금 지원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전세금 차용한 내용 중
잔액에 대해서 상환을 면제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증여로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잔액이 1.5억원에 미치지 않는다면
추가로 현금을 이체 받고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상속∙증여세
혼인신고 전 예비장인에게 차용한 돈을 혼인신고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상환하는 경우
23년 1월 차용관계와 23년 3월 증여 및 상환은 각각 별개의 거래로서 증여 신고까지 진행되었다면, 이후 대금을 수증자가 어떻게 활용하는 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증여 이후 증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수증자이자 증여자인 자를 두고 우회 증여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증여받은 자금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 채무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미 상환이 완료된 거래이지만 형식적 요건 (차용증 작성)이 미비하다면 이를 사후적으로라도 보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몇년간 걸친 현금증여의 증여세 신고하기
그대로 몇년에 걸쳐 매우 다수건의 거래를 통해 부모님께 현금으로 직접받은 금액을 제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5천만원 증여받았는데요... 이걸 증여세 기한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금증여로 작성하면 되는건 알겠는데... 증빙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다 찾아서 거래내역을 붙여야 할까요?
-->5천만원을 누적금액을 금융이체내역 첨부하고, 현금증여계약서 작성해서 신고하시면됩니다
상속∙증여세
명의이전 시 증여세,취득세 절세 가능여부
현금 증여를 받으신 후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되돌려주신다면 해당 부분은 증여세 제외가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금 증여는 반환이 인정되지 않으며, 현금 수령시 증여 신고기한을 지난 후 재산을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재증여로 보는 것이 올바르다 생각됩니다.
참고자료입니다.
증여 후 증여계약의 해제로 반환
반환시기
1. 3개월 이내 - 당초 증여는 없는 것으로 봄
2. 6개월 이내 - 당초 증여는 과세, 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하지 않음
3. 6개월 경과 후 - 당초, 반환 모두 증여세 과세
1) 현금증여의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대상임.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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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비스
[증여세] 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후 혼인 전 수증인이 사망하여 증여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증여세]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후 혼인 전 수증인이 사망하여증여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증여가 없던 것으로 볼 수 있음서면-2024-법규재산-4075 [법규과-1538]등록일자 : 2026.07.03.생산일자 : 2026.06.18.요지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후 수증인인 子가 혼인 전 사망하여 모친이 상속인이 된 경우 상증법§53의2⑤ 적용가능회신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모친으로부터 혼인자금을 수증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혼인자금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수증인인 子가 혼인 전 사망하여 모친이 상속인이 된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24.04월 子, 모친으로부터 혼인자금 1억원(금전) 수증○ ’24.10월 子, 사망으로 상속개시(상속인 모친)2. 질의내용○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후 혼인 전 수증인이 사망하여 증여자에게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증법§53의2⑤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④ 제4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⑥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금전 대여? 증여? 무이자 대여의 한도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본 포스팅은 2020년 8월에 작성되었습니다.사회인의 꿈.. 증여받고 싶지만 받기힘든 증여.. 그러나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세금은 피할수가 없는데요.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현금 증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현금 증여는 기본적으로 반환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증여세법에는 증여세법신고 기한(증여받은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대상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가 없다 보는데요,현금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일단 증여를 해버리면 되돌릴 수 없이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이죠.1)하지만 요즘 전세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살 곳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아부모님이나 형제들이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죠.이 경우도 물론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증여세를 내야하고요.그런데 전세보증금같은 경우 나중에 돌려받을때 그대로 다시 돌려드릴 예정이라면증여세 부과가 너무 가혹하게 느껴집니다.준게 아니라 빌려준거라면?타인게에 금전을 대여했을 경우,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국가에서 정해놓은 이율은 4.6%입니다.그런데 빌려줘 놓고 이자를 안받는다면 이자만큼은 증여한것으로 봐야겠죠?다만 증여로 보는 경우는 4.6%로 계산한 이자금액과 실제로 받은 이자금액의 차이가1천만원 이상이여야 합니다.역산해보면 10,000,000/4.6% = 217,391,304 즉, 2억1,700만원까지는 무상대여를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되는것입니다.어차피 돌려받을 2억을 준 건 마찬가진데,줄 때와 빌려줄 때 감당해야 하는 세금은 천차만별입니다.만약에 10년내 이미 증여 공제 이상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증여세 부담은 더욱 늘어나겠죠??돌려받을 금액이라면 무상 대여를 하는게 증여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하지만 우리는 특수관계!부모와 자식 또는 배우자의 관계는 매우 특수한 관계죠.따라서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관계에서 소비대차 행위는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이는 상증법 기본통칙 45-34…1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그래서 차용증 한 장으로는 금전대여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아래 그림을 봐 주세요.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금전대차거래(현금대여)는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음!, 바꿔 말하면 요지에 있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만들면 됩니다.이에 대한 답은 공증입니다.위 요지상 내용을 모두 포함한 금전대차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받으면 되는데요.이때도 법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되나, 증여세액에 비하면 훨씬 낮은 편입니다.기회가 있으시다면 잊지 말고 활용해보세요.이번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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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전에 쓴 돈의 부가세, 등록일이 아니라 과세기간이 중요합니다
가게를 열기 전에 나가는 돈이 적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 가맹비, 초도 물품, 집기와 주방설비. 여기에 붙은 부가세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낸 것이라 못 돌려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기한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살아나는 구간이 있고, 그 기한을 세는 방법이 흔히 알려진 것과 다릅니다.■ 원칙은 불공제가 맞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알려진 대로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에 붙은 단서입니다.■ 단서가 세는 것은 날짜가 아니라 과세기간입니다단서의 문언은 이렇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읽는 순서를 바꿔 보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돈을 쓴 날로부터 며칠이 아닙니다. 그 돈을 쓴 시점이 어느 과세기간에 속하는지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이 정합니다.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산일은 각각 1월 1일과 7월 1일입니다.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1월부터 6월 사이에 쓴 돈이면, 7월 20일까지 등록을 신청해야 1월 1일까지 소급됩니다- 7월부터 12월 사이에 쓴 돈이면,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신청해야 7월 1일까지 소급됩니다■ 6월에 쓴 돈과 7월에 쓴 돈은 운명이 다릅니다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9월에 계약하고 10월에 공사해서 11월에 문을 여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9월, 10월 지출은 모두 제2기에 속합니다. 11월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시점은 제2기 안이므로, 7월 1일 이후에 쓴 돈은 모두 범위에 들어옵니다.그런데 같은 가게를 준비하면서 6월에 계약금을 먼저 냈다면 그 계약금은 제1기 지출입니다. 제1기의 기한은 7월 20일이었고 이미 지났습니다. 11월에 등록을 신청해도 이 계약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6월 30일이 끼어 있는지, 이것 하나로 갈립니다.■ 등록신청일부터 20일이라고 알고 계셨다면 옛 기준입니다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는 설명이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조문이 아닙니다. 예전 부가가치세법에 있던 기준이고, 그 시절 국세청 회신들이 아직 검색에 남아 있어 그대로 옮겨 적히고 있습니다.두 기준은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옛 기준이면 등록신청일에서 20일을 거슬러 올라간 짧은 구간만 살아납니다. 지금 기준이면 그 과세기간이 시작된 날까지, 길게는 여섯 달 가까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 기준으로 계산하고 미리 포기하시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주민등록번호로 받아 두십시오.등록 전이라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느냐는 질문이 따라옵니다.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정해 두었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적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국세청도 오래전부터 같은 취지로 회신해 왔습니다. 부가46015-271, 1997년 2월 1일입니다.시행령 제75조 제1호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본인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를 공제 대상으로 명시합니다.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등록 전에 나가는 지출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시고,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의 기한 안에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이름으로 받았는지가 마지막 체크포인트입니다.기한을 지켜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람과 사업을 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입니다.창업 준비 단계에서 배우자나 동업자 이름으로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도 그 이름으로 받아 두었다가, 사업자는 본인 단독으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이 말하는 등록 전 매입세액은 그 사업자의 것을 뜻하므로, 명의가 어긋나면 기간 요건과 무관하게 걸립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의 명의를 실제 사업자와 맞춰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등록을 늦추는 것 자체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고 해서 늦게 등록한 것이 무료가 되지는 않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제60조 제1항 제1호는 그 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더한다고 정합니다.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등록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제1항 단서가 그것을 허용합니다. 사업 준비 지출이 시작되는 시점에 미리 신청해 두면 소급을 따질 일도, 미등록가산세를 계산할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실 것사업 준비 중이시라면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첫째, 지금까지 나간 지출의 날짜를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나눠 보십시오. 어느 쪽에 걸려 있는지에 따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기한이 다릅니다.둘째, 그 지출의 증빙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기한은 되돌릴 수 있어도 명의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상속세 증여세 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증여세전문사] 유기정기금 증여 (미성년 자녀주식증여 (자연세무회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유기정기금 증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유기정기금은 주로 부모님이 미성년자에게 월 소액일정액을 증여 해주고, 자녀분의 증권계좌에서 s&p 500 이나 나스닥 100 같은 주식을 사주시려고 할때 유용 하게 많이 쓰일수 있습니다. 1. 유기정기금이란? -정기금이란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그중에서도 **지급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유기정기금'**이라고 하고, 지급받는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받는 것을 '종신정기금', 기간을 정하지 않은것을 '무기정기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앞으로 10년간 매월 50만 원씩 주겠다 고 약정하고 실제 이를 이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유기정기금 증여입니다. 2.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일반적인 목돈 증여라면 증여받은 금액 그대로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하지만 유기정기금은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래의 현금흐름을 신고 시점의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증여재산가액 = 1년분 정기금액 × 잔존 지급기간에 대응하는 현가계수의 합이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현재 연 3%입니다.-예시매월 50만 원씩 10년간(총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3% 할인율을 적용해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약 5,30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여기에 미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10년간 2,000만 원)를 적용하고 10%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은 약 3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6,000만 원을 한 번에 증여했을 때보다 세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다만 이 절세효과를 볼 때 화폐의 시간가치(할인된 세액을 장기간 굴렸을 때의 기회비용)까지 함께 고려해서 실익을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세액이 줄었다'는 숫자만 보고 절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증여시기 — 매달이 아니라 '최초 1회'가 원칙-유기정기금 증여에서 가장 헷갈리시는 부분이 바로 증여시기입니다.원칙적으로 유기정기금은매월 지급될 때마다 각각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기금을 받을 권리 자체를 취득한 시점(약정일)에 전체 미래 지급액을 일괄 평가하여 한 번에 증여로 신고합니다. 이 점이 바로 목돈 증여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고, 신고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참고로 만약 정기금 약정 없이 매달 임의로 계좌이체만 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유기정기금이 아니라매회 발생하는 개별 증여로 취급되어, 원칙적으로 증여가 있을 때마다(즉 이체할 때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합산 2,0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그 금액을 넘기기 직전에 한 번씩 정리해서 신고해도 가산세 불이익은 없습니다.4. 신고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주의사항① 정기금 지급을 중단해도 이미 낸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유기정기금은 '약정 시점'에 미래 현금흐름 전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후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마음이 바뀌어 자금 이체를 중단하더라도, 최초에 신고·납부한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법령상 지급정지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잔여 정기금에 대해 재계산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단순한 지급 중단만으로 세액을 되돌려 받기는 실무상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신고 전에 앞으로 10년(또는 약정기간) 동안 실제로 이행 가능한 금액인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② 부모의 운용으로 자산가치가 늘어나면 별도 증여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자녀 명의 계좌에 정기금을 이체한 뒤, 그 자금으로 주식이나 펀드를 매수해 시세차익이나 이자·배당이 생기는 것 자체는 추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부모가 자녀 계좌를 대신 관리하면서 빈번한 매매로 초과수익을 만들어내는 등부모의 노력으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킨 정황이 뚜렷하다면, 그 가치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도 증여로 넓게 포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③ 보험상품은 유기정기금 평가 방식의 실익이 없습니다-연금보험 등 보험사 상품은 상증세법상만기 시 수령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그 시점에 전체 금액을 과세하는 별도 원칙이 적용됩니다.매월 보험료를 이체하더라도 그 시점에는 증여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유기정기금 할인평가 방식을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보험 상품으로 정기금 증여 절세를 기대하고 계셨다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④ 실제 이행 내역과 신고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신고 이후에도 약정한 대로 실제 자금이 이체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계좌이체 내역, 증여계약서(정기금 지급 약정서) 등은 향후 국세청의 사후관리·자금출처 조사 시 소명자료로 쓰이므로 미리 정리해 보관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⑤ 증여자의 실제 지급 여력을 먼저 점검하세요-유기정기금은 장기간에 걸친 약정이므로,애초에 증여자(부모 등)가 그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는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무리하게 긴 기간·큰 금액으로 약정했다가 중도에 지급이 어려워지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 정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5. 정리하며유기정기금 증여는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해 신고함으로써 세부담을 낮출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지만,증여시기는 원칙적으로약정 시점 1회이고계산은연 3% 할인율에 따른 현가평가로 이루어지며지급 중단 시 환급이 어렵다는 점과자산운용 과정에서의 추가 증여 이슈를 반드시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세무조사∙불복
수정신고하면 세무조사 나올까? 전 국세청 조사관이 직접 알려드립니다
수정신고 = 세무조사?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정신고 자체가 세무조사를 자동으로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조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은 빅데이터 기반의 전산 분석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정신고 한 건이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상 패턴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전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로서, 실무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정신고란 무엇인가? 경정청구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수정신고란 이미 제출한 세금 신고서에 오류가 있음을 납세자가 스스로 인지하고 자진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대부분의 세목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혼동하시는데, 두 개념은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1. 수정신고: 세금을 당초보다 더 내야 하는 방향으로 정정하는 경우 (세액 증가)2. 경정청구: 세금을 당초보다 덜 내야 하는 방향으로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세액 감소)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 얼마나 내야 할까?
수정신고를 하면 원래 신고했어야 할 세액보다 부족하게 신고한 만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자진 수정신고의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가산세 50% 감면2. 6개월 초과 ~ 1년 이내 수정신고: 가산세 20% 감면3. 1년 초과 ~ 2년 이내 수정신고: 가산세 10% 감면
수정신고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오류를 인지했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타이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수정신고가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3가지 상황
국세청이 수정신고를 검토한 후 '더 들여다보겠다'고 판단하는 케이스는 실무상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탈루 정황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 해당됩니다.
1. 매출을 반복적·지속적으로 누락했다가 뒤늦게 수정신고한 경우2. 허위 세금계산서(가공계산서)를 수수했다가 수정한 경우3. 조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신고 패턴에서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
이런 정황은 국세청 내부에서 '탈루 혐의'로 분류되어 세무조사 착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2. 신고 금액의 변동 폭이 지나치게 큰 경우
2026년 현재, 국세청 홈택스 전산 시스템은 신고 데이터의 이상 변동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분석 기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신고 대비 매출·매입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동종 업종 평균과 비교해 유독 큰 폭의 변동이 발생하면 자동 검토 대상이 됩니다.
3. 국세청 중점 조사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은 매년 중점 조사 업종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합니다.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음식점, 병의원, 학원 등)이 대표적이며, 해당 업종에서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더욱 세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수정신고 결과
사례 1 — 단순 실수 수정신고 → 세무조사 없이 마무리
법인세 신고 시 광고선전비 500만 원을 실수로 비용에서 누락한 대표님이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수정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수정신고서에 누락 경위와 근거 자료를 명확히 첨부한 결과,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단순 실수에 의한 소액 수정신고는 세무조사 가능성이 낮습니다. 단, 수정신고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례 2 — 고의적 매출 누락 후 수정신고 → 세무조사 진행
1년간 현금 매출 수억 원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대조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된 사례입니다. 급하게 수정신고를 제출했지만, 탈루 혐의가 이미 내부 검토 대상에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세무조사로 이어졌습니다.
고의적 탈세 정황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조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초기 대응 전략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수정신고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수정신고는 제출 이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아래 세 가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1. 변동 사유를 명확히 문서화하세요: 단순 실수라면 그 근거 자료(장부, 계산서, 계약서 등)를 빠짐없이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2. 변동 폭과 수정 범위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세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최소한의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3.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 상담 후 진행하세요: 수정신고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더 큰 리스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조사국 출신 전문가와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정신고를 하면 반드시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A. 원래 신고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자진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1년 이내는 20%, 2년 이내는 10% 감면이 적용됩니다. 오류를 인지한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수정신고 후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즉시 국세청 출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조사 대상 기간, 세목, 조사 유형(일반조사·심층조사)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초기 단계의 대응 방식이 조사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 경정청구와 수정신고,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정신고,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경정청구입니다. 잘못 선택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수정신고 후 세무조사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단순 실수에 의한 소액 수정신고, 수정 사유가 명확하고 근거 자료가 충분한 경우,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이 역시 업종, 신고 이력, 국세청 중점 관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수정신고를 해야 할지, 그냥 두는 것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오류를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더 큰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이 이미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된 상태라면, 수정신고 없이 조사를 맞이하는 것이 훨씬 불리합니다.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먼저이므로, 세무법인 아성의 전 국세청 출신 전문가에게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준영 세무사
주요 경력: 국세청 조사4국 출신, LG에너지솔루션·카카오 등 대기업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전문
전문 분야: 세무조사, 범칙조사, 조세불복
복잡한 세금 문제, 국세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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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통보를 받으셨나요?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국세청 조사4국 출신, 한준영 세무사가
국세청의 움직임을 가장 잘 압니다.
세무조사 · 범칙조사 · 조세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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