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5

명의이전 시 증여세,취득세 절세 가능여부

본인 단독명의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하려는데요 2020년 2월 계약 ~ 4월 잔금에 걸쳐서 아내에게 1.98억원을 계좌이체 받아서 매매함 (매매 당시는 혼인신고 전) 해당 이력은 최근에 개시결정된 본인 개인회생에서도 재산 제외금액으로 소명자료(계좌이체 내역)로 제출 현재 아파트 시세 7.7억원(2022.05 유사매매 실거래액) 공시지가 5.6억원(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2021.11 기준) 2020.03 기준 거주지역(수원 영통구)이 조정지역이 되면서 LTV가 달라져 부담부 증여는 배제하는 상황 아내 기여분을 증여세 제외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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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증여를 받으신 후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되돌려주신다면 해당 부분은 증여세 제외가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금 증여는 반환이 인정되지 않으며, 현금 수령시 증여 신고기한을 지난 후 재산을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재증여로 보는 것이 올바르다 생각됩니다. 참고자료입니다. 증여 후 증여계약의 해제로 반환 반환시기 1. 3개월 이내 - 당초 증여는 없는 것으로 봄 2. 6개월 이내 - 당초 증여는 과세, 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하지 않음 3. 6개월 경과 후 - 당초, 반환 모두 증여세 과세 1) 현금증여의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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