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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폐기에 대한 결산처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판매 중에 있습니다. 저흰 필터를 판매 후 환불을 요청하거나 오배송일 경우 소비자에게 자체적으로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몇 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겪은 결과 한 번 출고된 제품은 제 사용할 수 없는 걸로 판단하여 재판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소득세 신고시 어떻게 해야 그 부분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창고를 위탁하여 배송하다 보니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빈번하여 저희가 부담할 제품가액도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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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된 필터에 대해 환불 요청을 받아 환불해 주는 것은 반품에 해당하므로 매출을 취소하고, 매출원가를 취소(제품 또는 상품 / 매출원가)한 후 제품 또는 상품을 고객이 폐기하는 경우 그 원가을 재고자산폐기손실(재고자산폐기손실 / 제품 또는 상품)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또한, 잘못 배송된 물품의 경우도 동일하며, 재배송하는 경우 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하시면 됩니다. 한편, 고객 등으로부터 물품을 회수하여 직접 폐기하지 않고, 고객 등에게 폐기를 요청하여 폐기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즐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에게 판매한 매출내역과 환불요청한 서류와 귀사가 소비자가 직접 폐기처분하도록 요청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될 것입니다. 소비자가 직접폐기하여야 하는 타당한 근거를 자체적으로 준비하여 근거서류로 보관하셔서 소명자료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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