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9

증여받은 토지 양도시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농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여기서 8년 이상 농사를 지으셨지만 저는 소득이 3700만원이 넘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만약 증여받을 당시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이월과세 적용 받은 경우, 적용 받지 않은 경우 모두) 2. 만약 이월과세 적용이 되는 것이라면 취득세를 본인(수증자)이 납부한게 공제가 되는 것인가요, 부모님(증여자)가 납부한 것이 취득가에 포함이 되는 것 인가요? 3. 이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납부한 증여세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취득가액+취등록세는 증여자(부모님)이 납부하신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자경감면 등을 검토할 때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그 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8년 이상 자경여부 판단 등이 필요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이월과세 적용받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반영됩니다. 그러나 이월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는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a2) 수증자가 증여받으면서 납부한 취득세가 경비로 반영되게 됩니다. a3) 부모님이 8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14 3항 1의2 에 의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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