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7 저도 궁금해요!
01-10
사업자 대출 이자비용 처리 문의
현재, 근로소득+임대소득+사업소득 이 있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담보대출 이자비용 처리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어느건지 문의드립니다.
1. 사업자 대출[23년1월-5월]
- 임대주택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 받음(도소매판매 목적)
2. 주택 담보 대출[23년6월-12월]
- 1)번 사업자 대출을 상환하고 임대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실행
위와같이 1년간 2개의 대출을 받았을 경우, 2번만 이자비용 처리가 가능한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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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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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이자비용은 도소매업 관련 이자이므로 도소매업에 이자비용 처리를 하고
2번 이자비용은 임대업에 사용한 이자이므로 임대업에 이자비용 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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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세법에는 "실질과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실질과세와 형식과세 에 대해서 많은 쟁점들이 발생합니다.
상담자의 질문을 요약 해보겠습니다.
상담자는 근로+임대+사업 소득으로 총 3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중 임대사업과 사업소득(도소매업-추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같습니다.
대부분 임대사업의 경우 부동산을 구매할때 일으켰던 금융비용(이자비용)을 경비처리 할수 있습니다. 즉, 담보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함에 사용된 금전의 사용료(이자비용)을 사업소득에서 경비처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는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도소매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이행함으로서 금전의 부족으로 타인자본(차입)을 이용하기 위한 금전사용료(이자비용)을 경비처리합니다. 담보여부가 그리 중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해당 금전이 어디에 귀속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 내용의 핵심은 결국 사업과 직접관련성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담보물건을 두었냐 여부가 아닌, 해당 금전의 사용이 어디에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경비를 어느소득에서 경비처리하는지가 핵심일것입니다.
질문자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위 대출 건 1), 2) 의 형식적으로만 판단한다면, 위 1번 대출은 사업목적(도소판매목적)이라는 점에서 사업소득에서 경비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판단에 있어서 금융비용 자료를 확보할시 "사업목적대출용도"로 서류가 확보가 수월할 것입니다.
다만, 위 2)의 경우 "생활안정자금"이라는 목적이라는 점에서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이자비용을 경비처리를 부인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순한 [금리 등 다양한 요인] 목적하에 해당 금융대출상품을 바꾼 것에 불구하다는 점을 정황내용(대출기간등)을 확보한다면 2)도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형식적인 서류상에서는 사업목적 외라고 보여지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위 1)사업자대출에서의 연장선으로 2) 대출상품을 이용하였다는 정황과 해당 금전이 사업소득을 형성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실질과세에 의거하여 위 사업소득에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 요약드리겠습니다.
실질과세하에 위 이자비용은 해당 본 금전이 어디소득을 형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여부에 따라 경비처리여부가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께서 위 1) 과 2)의 금융대출상품을 금전을 위 사업소득을 형성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단면 이자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경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시 세무전문가와 필히 대면상담을 통해서 경비여부와 본 정황 및 증빙자료 확보에 대해서 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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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대출이라면(사업자 대출) 1번이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의 경우에는 사업자 대출을 상환 후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하셨으므로 사용목적에 따라 비용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지원대상에는 영세 자영업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체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출의 실제 사용처에 따라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므로 1,2 모두 가능하나 실제 대출금이 활용된 것이 사업상 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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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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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사무실 비용(월세,이자) 경비처리 문의
1. 거주용 아파트 월세 사업
답변) 개인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하시고 해당 주소지에 사업자등록 후 이용하실 경우 해당 공간을 "실제로 사업장으로 이용" 하고 계신 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처럼 아파트 면적의 일부분을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월세의 일정 부분만을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이후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하여 사업의 비용처리는 가능하더라도 주택임대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2. 오피스텔 매입 이후 사업
답변) 담보대출을 통해 "사업장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하실 경우
해당 담보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사업 영위를 위해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후 비용처리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월세 비용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개업변호사로서 많은 고민이 있을실거라 생각됩니다.
변호사의 세무특성상 해당 비용이 항상 부족함에 있어서 많은 세부담이 대게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님꼐서도 비용부문에 대해서 민감해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인지됩니다.
현재 오피스텔의 경우 거주와 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점에 있어서는 대부분 세무사무실에서는
거주목적에 가깝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는 점도 있거니와,
해당 오피스텔의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및 임대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여부(일반 또는 간이) 등
종합적인 부문에서 대게 거주용으로 판단하기 쉽상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답변을 요약드리겠습니다.
(1) 현재 오피스텔에서 월세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이는 명확히 하자면, 사업용으로 쓰는 서재등의 공간과 거주의 공간을 구분해서 비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변호사님께서 별도의 거주주택을 가지고 계신경우라면 100% 사업용으로 판단되어 경비처리는 가능 할것이라 사료됩니다. 물론 이는 세무사무실 직원이 아닌 세무사와 직접 소통하여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위의 설명은 종합소득세에서의 경비처리 부문이며, 부가세의 판단은 조금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가세의 공제여부는 우선적으로 임대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입니다. 세금계산서가 발급해준다고 한다면, 부가세는 공제처리 방향으로 진행될수 있겠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부가세 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부가세공제받지 못한 부문까지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들이겠습니다.
월세가 부가세 포함하여 110이라고 가정할시
부가세 공제를 받는 다면, 부가세신고때 10은 환급 받고 소득세 경비처리는 100이 됩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부가세때 환급은 받지 못하고 소득세 경비처리는 110이 됩니다.
*즉 요약하면, 부가세때 공제환급 받지 못한 금액 전체가 소득세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부가세는 오로지 공급가액의 10%부문으로서 절세가 일어나지만, 공제 환급받질 못하면 경비처리함으로서 소득세율 (6.6%~49.5%)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시는 변호사님들께서는 부가세 공제환급보다는 오히려 소득세때 경비처리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이유는 부가세보다 소득세에서의 절세효과가 더 크기때문입니다.)
(2) 서재등 업무공간을 특정해서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비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도면 및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서의 공간을 구분하여 해당 비율만큼 공제 및 경비처리 받을수도 있습니다. 허나 이는 실무상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100%를 진행하시고 추후 해명 및 세무조사시 해당 면적비율만큼 소명하여 경비를 인정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답변 요약드리겠습니다.
(1) 변호사업의 경우 대부분 서비스매출로서 경비가 항시 부족합니다.
(2) 해당 경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가사용 또는 사업용에 있어서 주관적요소가 작용됩니다.
(3) 주관적요소에서 사업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각종 증빙 및 증거자료로서 충분히 갖춘다면 사업성을 인정하여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4) 다만, 부가세 공제의 경우에는 형식적 요소를 강하게 판단합니다. 적어도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부가세 공제는 진행되질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다면 100%로 공제받되 추후 세무조사 및 과세해명시 해당 서재 비율등을 고려하여 세무리스크를 줄일수 있는 방향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무래도 많은 고민이 있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 업종 특성상 매출이 높을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경비처리가 사실상 가장 유의시되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가격적인 부문을 가지고 세무대리인을 선정하기보다는 변호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소통이 가능한 세무사사무실을 선정할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장
통신판매업 사업자 비용처리 관련 문의
핸드폰, 인터넷 요금 등이 개인용도와 혼합되어 있다면 업무용과 별도 분류하지 않는이상 세법상 비용처리 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를 하고있기때문에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기 때문에 납세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추후 세무관서의 해명안내(또는 세무조사)를 받았을때 법과원칙에 위배되는 항목이 있다면 부인 될 뿐 입니다.
법과원칙을 지켜서 세금신고를 하고 리스크 없이 정리해버리던지, 본인 편의적으로 신고를 하고 리스크를 지고 갈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법인세
사옥건설 이자비용의 회계처리
사옥건설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산의 취득가액에 합하는 취득시 부대비용이 아닙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종합소득세
상가 임대수익, 대출이자 비용으로 절세 문의
취득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생활안정자금으로 받은 대출의 이자비용처리는 불가능 합니다.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에 따라 받은 대출이여야 이자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대출이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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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임대사업자 - 대출 이자비용]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필요경비, 담보대출 (by 상가,주택임대/세무기장/기장료/세무기장료/부산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개인사업자가 상가나 오피스텔 또는 주택을 매입할 때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이자비용이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사업소득의 계산시,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법인의 경우,대출이 발생한다면 법인명의로 이루어지므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인정이 됩니다.개인의 경우는 대출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된건지, 사업자금으로 사용이 된건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는 대출이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라면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즉,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차입금이 사용(사업무관 자산취득, 가사경비 등)된다면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단,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본인이 입증을 해야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13.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는자본적지출로 취득가액에 가산됩니다부동산임대업용 건물이나 기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대출에 대한 이자는 취득원가에 가산됩니다. 즉, 결과적으로 건축물분관련 취득 이자비용은 감가상각 기간동안 비용화가 됩니다.만약,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대출이 남아 있다면 이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①법 제3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해당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③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더한 경우 그 더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더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한다.⑤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이자는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채권자 불분명이자나초과인출금에대한 이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간혹 사채업자를 통하거나 상호간에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도 안하기로 하는 등으로 인한 채권자가 확인이 어려운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차입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채권자의 소재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추가적으로, 초과인출금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비용도 가사관련 비용으로 보아 인정되지 않습니다.즉, 사업용자산보다 부채가 더 큰 경우에 그 부채에 대한 이자분은 필요경비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61조(가사관련비등)①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양도세 계산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됩니다주택이나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용 자산인 경우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나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 이자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해당 이자비용은 상각기간에 걸쳐 비용화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계산시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종종 이를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양도, 심사-양도-2020-0075, 2021.04.06[ 제 목 ]건설자금이자는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요 지 ]소득세법상 열거된 필요경비 규정,대출금 아닌 금원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와의 형평 등에 비추어건설자금이자는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없음양도,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1894, 2015.02.25[ 요 지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건설자금이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가전제품 구입비용은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건물의 자본적지출액 등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일괄 양도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구분가능한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정리하면,이상 상가, 오피스텔, 주택의 매입이나 건설에 소요된 이자비용의 처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원칙적으로 이자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비용 인정이 되며, 취득이나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가산되고 완공 후에도 비용 인정이 됩니다.단, 업무무관자산 취득이나 초과인출금 및 채권자불분명이자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특히,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때양도세 계산시에는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by 상가,주택임대/세무기장/기장료/세무기장료/부산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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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담보대출 이자, 명확하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담보대출 이자도 경비처리가 되나요?”입니다.최근 예규를 토대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부동산 취득 자금 이자 비용은 당연히 경비처리 대상입니다.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실행한 대출금(예: 잔금 지급 목적 등)의 이자비용은 실무상 명확하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이는 별다른 논란 없이 오랫동안 적용되어 왔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사후 대출 이자 비용은 어땠을까요?부동산을 이미 취득한 이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이자비용이 임대업과 직접 관련된 자금인지, 다른 용도인지 명확하지 않으면과거에는 경비처리 인정 여부에 실무상 다소 리스크가 있었습니다.국세청 예규에서도 해당 이자가 총수입과의 직접 관련성이 없다면 경비 불인정 이라는 해석도 있었기 때문에 대출 시점과 자금 사용처에 대한 입증 부담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부동산임대업 담보대출 이자는 임대 사업과 관련된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최근 유권해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실행한 대출금의 이자비용도, 임대업을 위한 자금 사용이라는 점이 명확하다면 경비처리 가능하다.”이제는 대출 실행 시점이 ‘취득 전’이든 ‘취득 후’이든,그 대출금이 임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장부상 자금 흐름이 명확하다면이자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종합소득세
법인세
공동사업자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산입여부(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공동사업자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산입여부(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6귀속년도 : 2005등록일자 : 2009.01.01.생산일자 : 2005.11.08.요 지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회 신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가 출자금의 조달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갑: 2억 5천만, 을:2억5천만) 부동산을 취득 또는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합니다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갑: 2억 5천만, 을:2억5천만) 부동산을 취득 또는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합니다★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에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법인세
법인세 신고 기간에 꼭 확인해야 할 결산 서류 정리
현재법인세 최종신고 기간입니다.법인세 신고는 결산을 통해 재무제표를 확정한 후 진행되며,이 과정에서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나추가로 점검이 필요한 서류들이 함께 확인됩니다.이번 글에서는법인세 최종결산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확인·요청되는 서류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4대보험 관련 자료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급여 지급 내역뿐만 아니라 4대보험 가입 및 납부 여부까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납부 내역은인건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되며,미납·체납 여부에 따라 비용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4대보험 납부내역서 발급 방법 총정리|온라인 신청 가이드요즘 결산 요청 서류를 준비하시면서 4대보험 납부내역서 발급 방법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blog.naver.com지방세 관련 자료지방세는 단순히 “완납 여부”보다어떤 세목을 얼마 납부했는지가 중요합니다.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비용 처리 또는 자산 반영 여부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결산 시에는 세목별 납부 내역이 확인되는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정부24 이용 가이드요즘 대출 심사, 입찰 제출, 각종 기관 제출 서류를 준비하시면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을 ...blog.naver.com대출 및 이자 관련 자료법인 명의 대출이 있는 경우,결산 시에는대출 잔액과 이자 상환 내역을 구분해서 확인합니다.이자 비용은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되지만,원금 상환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은행에서 발급한 대출잔액증명서와 이자내역을 기준으로 정리하게 됩니다.법인계좌 예금이자 원천징수영수증법인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는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법인세 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다만, 예금이자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결산 단계에서는 은행에서 발급한 ‘예금이자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하게 됩니다.예금이자가 누락될 경우신고 이후 수정신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결산 단계에서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은행별 정리안녕하세요 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은행별 이자소...blog.naver.com차량 관련 경비법인 차량은 결산 시 가장 많이 점검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차량 관련 비용이 전부 자동으로 비용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아래 자료들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차량 보험증권리스·렌트 계약서차량 수리비 및 정비 내역유류비 및 통행료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차량의 사용 형태에 따라비용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결산 단계에서 한 번 더 정리·확인이 필요합니다.법인 관련 비용이나 개인카드 사용 내역법인 비용이지만 부득이하게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결산 시 확인 대상이 됩니다.이 경우실제 법인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지증빙이 명확한지가지급금 또는 비용 처리 대상인지를 구분해야 하므로,개인카드 사용 내역 중 법인 관련 지출은별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기부금 관련 자료기부금은 지출 자체보다요건 충족 여부와 증빙이 중요합니다.기부금 유형에 따라전액 비용 인정, 한도 적용, 비용 불인정으로 나뉘기 때문에,기부금 영수증과지급처 정보를 기준으로 결산 시점에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경조사비 관련 자료경조사비 역시법인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지출 사실과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청첩장, 부고 문자, 모바일 청첩장 등지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결산 단계에서 비용 반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법인세 최종결산은단순히 “세금을 계산하는 단계”가 아니라,1년간의 법인 거래를 기준에 맞게 정리·확정하는 과정입니다.그래서 결산 시점에는홈택스에 보이는 자료 외에도이처럼 다양한 추가 자료를 확인하게 됩니다.미리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기준을 알고 준비해 두시면,결산 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010-7667-8698✉️hwchoi1990@gmail.com상담 내용 바로 작성하기⬆️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⑦종합소득세 경비처리 항목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인건비인건비에 해당하는 급여(부정기적 상여 포함) 및 퇴직금 등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본인에 대한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아도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공과금사무실 전기세, 통신비, 수도요금 등 사업을 영위하면서 들어가는 공과금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는 점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3. 접대비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인 접대비는 1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간이 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하며 1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건당 20만원 이하까지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4. 기부금기부금의 종류로는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 있는데요. 해당 기부금을 지출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절세가 가능합니다. 특히, 정치자금기부금과 같은 경우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5. 대출 이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거의 필수적으로 대출을 하게 되죠. 대출금과 관련하여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해당 이자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상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초과인출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업용 자산과 부채의 비율을 잘 조정하여야 합니다.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없는 비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어떠한 방법을 통해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이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통해 세무상 확인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경비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 한 뒤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지금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줄여줄 수 있으니 항상 지출과 관련된 자료를 챙기시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